‘암표상 아지트’ 티켓베이의 민낯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48:37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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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콘서트 매진? 돈만 있으면 구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기 콘서트의 명당 티켓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 점을 파고든 티켓베이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티켓베이가 암표 매매를 장려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암표매매의 온상’ 티켓베이에 대해 알아봤다. 
 

 

티켓베이는 개인 간의 티켓 매매를 중개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티켓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이 사이트는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 뮤지컬, 연극 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처벌 규정 없어

프리미엄 가격이 가장 많이 붙는 건 인기 가수의 콘서트다. 지난해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은 정상가가 10만원이었지만 30배에 달하는 300만원대에 거래됐다.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 뮤지컬 등이 정상가에 비해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4일 기준 티켓베이엔 뉴이스트 736개, 방탄소년단 429개, 나훈아 409개 티켓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는 정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최저가, 최신순 등 보기 쉽게 정리돼있는데, 수량, 좌석, 티켓사 용날짜, 가격 정보 등을 설정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티켓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공연장서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렇다 할 처별 규정이 없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 매매 항목을 살펴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선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만이 처벌을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정해진 장소’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암표 판매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 온라인서 매매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티켓베이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자사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퀴즈형식으로 홍보하며 이미지 개선에 힘썼다. 영화예매권을 상품으로 주며 사람들의 인식 전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이스북 퀴즈 통해 홍보
판매자 수수료 10% 수익

티켓베이 관계자는 “판매하려는 사람보다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티켓베이는 판매자가 티켓 판매 금액을 책정하면 홈페이지에서 티켓의 가격과 좌석 정보 일체를 공개해 구매자를 판매자와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서 티켓베이는 판매금액의 10%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받는다. 결국 판매자의 암표금액에 티켓베이 수수료가 포함된 것셈이다.

암표매매에 관해서는 티켓 1차 판매사인 인터파크, YES24 등도 암표 매매에 관해 손쓸 방법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기 가수 콘서트의 경우 암표매매에 관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입증, 정황, 정확한 물증이 확인이 되야 한다”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 티켓베이

이어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콘서트 주최 측에게 전달해 취소 요청이 들어와야 절차기 이뤄진다”며 “콘서트 주최가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민희 변호사는 네이버 법률 칼럼을 통해 “온라인 암표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암표상이 빠르게 티켓 살 수 있는 매크로프로그램 사용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암표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방지법 안에는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의 티켓이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 판매 등의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식 변화도

암표 매매를 찬성하는 측은 “시장원리에 의해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콘서트를 자주 다니는 A씨는 “본인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서라도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문화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한심해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매크로 활용해 다량 구매

암표를 팔아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매크로(자동명령)’를 사용한다. 매크로는 엑셀 프로그램 등으로 반복 작업을 편리하게 자동화되는 시스템인데,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드루킹 댓글조작, 게임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됐다.

대학에서는 수강신청 시 인기 강의를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서 파는 사례까지 있었고, 주식에서는 특정 종목의 단주 매매를 반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5년간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지난해 검거되기도 했다.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이달 기준 총 9건이다.

이상용 충남대 교수는 “민법상 티켓대행업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통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해석에 의해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도구 사용의 불평등 문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생기니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차별적 행위라 비난할 순 있지만 현재로선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예매 사이트에 매크로 사용금지라는 이용약관이 있다면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가 예매사이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내가 대행업체를 통해 티켓을 매수하기 위해 가입했으니 대행 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티켓매수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황을 방치한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수할 수 없다면 넓게 해석해 대행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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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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