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 수상한 협동조합 추적

못 말리는 의원님들의 한우사랑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한 일반협동조합서 군의원 및 도의원에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확인됐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들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관계부처에선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 (사진 왼쪽부터)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경북도의원, 김우정 경북 의성군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착한한우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하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이사다. 김 의원의 부인 임미애 경상북도 도의원은 이사를, 김우정 경북 의성군 군의원은 감사를 맡고 있다. 현재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다.

의원 3인
현행법 위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성립연월일은 지난 2013년 8월20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서 경북도의원으로 경북 의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의원 역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됐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세 명의 의원들은 의원직을 수락한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5항에 따라 임직원 자리서 내려와야 했다. 결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및 군의원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다. 비영리를 법인격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달리 해당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영리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김 의원이 축산 관련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것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수리(인가)일은 지난 2013년 8월16일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품목은 의성마늘소다. 주요사업은 ‘농자재 및 물품 공동구매 및 생산’이다.

김 군의원은 지난 2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해당 협동조합의 감사직에 대해 묻자 김 군의원은 “예전 일이다. 지금도 (감사로) 올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 당선 이후 정리 안 해
영리목적 협동조합…당사자들 “기억 못 했다”

김 군의원은 “예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내용을 잊고 있었다. 죄송하다”면서도 “회의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납입 출자 총액’은 2억2000만원이다. 출자 여부에 대해 그는 “이름만 올렸다”며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마늘소를 키우는 농가 위주로 세워졌다. 사람 수가 모자랐거나 투자 등이 필요해 사람을 모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우를 키우는 김 의원과 임 의원 외에도 한우농가 몇 집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 같은 경우와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이후 겸직 금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서 ‘겸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알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같은 날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 법인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도 안 냈고 실제로 그 법인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 운영되지 않아서 잊고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은 소를 판매할 경로가 없어 유통을 해보고자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라며 당선 이후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겸직금지에 대한 것은 받았지만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답했다.

출자 여부에 대해 “자신들의 소를 출자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보니 현금이 아닌 소가 들어가 있다”며 “실제로 남편이 시작을 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누군가 붙어서 (업무를)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도 했다.

임 의원은 “해산 절차를 밟으라면 밟겠지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가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팔아야 한다”며 “그렇다 보니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현금 출자도 아니고 본인의 소를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건데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짜 몰라
…유감이다”

임 의원은 ‘임직원으로 겸직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소를 출하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름이)빠져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자 준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 여부는 무관하다”며 “겸직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된다. 임직원서 물러나거나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1항 9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라고 명시돼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5항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해산 절차는 임직원들과 논의해서 밟도록 하겠다”면서도 “위법사항이라는 것만 가지고 확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들이 모여 있거나 회의과정도 없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너가 임원이니까 위법이다’라고 지적한다면 타당하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자들이 좋아하듯 엄청나게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워낙 저희처럼 신분이 다 노출되는 사람은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제 기억에 한우협회 사무실을 빌려 공고도 냈고, 절차는 정식으로 다 밟았다”고 밝혔다. 이사로 등기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군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소속으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잊어버렸다”
확대해석 우려

같은 날 김 의원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등기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올라와 있는 건 맞다”면서도 “협동조합이 한 번도 활동을 한 적 없다. 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소를 키울 때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소고기를 판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주소가 의성군이어서 의성군에 지점을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지 않느냐.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해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이 꽤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기상 직이 있는데(사실은) 직이 없고 협동조합이 없는 것이다. 활동을 못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 운영지원과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애매한 사안이라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며 “사무처서 심사를 받으면 3개월 정도 걸린다. 3개월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서 판단했을 때 겸직금지 원칙의 부합 여부가 판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을 통해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행정 미비로 인해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 및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된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정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협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직”이라며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영리인 만큼 공무와 거리를 둬야 한다”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업 여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증 없다 vs 활동 여부와 관계없다
김 의원 측 “겨냥하는 취재 협조할 수 없다”

앞서 임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한 한우협회 사무실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영농조합법인’(이하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이다. 의성마늘소 협동조합과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주사무소는 같은 주소며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도 같다.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한 결과 한우협회 의성군지부 관계자는 “예전에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지부장을 맡은 바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9월4일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지난 2014년 12월16일 퇴임했다.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시기를 미뤄봤을 때 김 의원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재직 당시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으로 근무할 때 한우 출하용 무진동 차량을 도입하는 과정서 의성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사기 등)로 지난 2017년 12월15일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가 무진동 차량 운행 사업을 제대로 할 계획 없이 보조금을 타내는 데 김 의원이 관여했을 것이라 봤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무진동 차량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거나 수수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김 의원과는 전혀 상관 없다. 당시 김 의원이 지부장이었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회계도 회계사를 통해 처리했고, 조사가 다 끝난 뒤 추가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4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기사를 쓰겠다고 하니 줄거리는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죄송하지만 더 도와드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답했다.

‘해당 협동조합의 설립 시기가 김 의원의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문의했다’는 기자의 말에 김 의원 측은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김 의원만 겨냥해서 하는 취재 같은데 더 도와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취재 결과 <한국유통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의원이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 구미을 지역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서 김 의원은 스스로 “지난 2017년에 지방재정법 및 사기혐의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장을 6년간 했다”며 “그 과정서 축산차량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되고 나서 약 1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로 벌금을 냈다. 정식재판을 받고 저의 주장을 법원서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축산차량 보조금 집행 과정서 모든 것을 법에 맞게 엄격하게 한다고 했다”며 “회계자료는 회계사 사무실에 전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업무 수행 내용이 실정법에 위배된 요소가 있어 약식기소를 당한 것”이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은 10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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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