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각료 임명강행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40:27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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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vs 10명 문턱 걸려도 ‘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사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상을 입었고, 결국 낙마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문재인정부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각료의 수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 강행된 각료의 수와 비등해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이 검증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버티면 끝?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안부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세 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7명 중 2명은 잇단 의혹으로 낙마했다. 남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등 보수야당은 남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 역시 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출범 후 열 번째 강행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을 강행한 각료의 수는 9명이었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임명했다. 2014년에는 정종섭 전 안행부장관 등 2명을, 2016년에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3·8개각 전 8명의 각료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이다.

한미회담 전 ‘장관 데뷔식’ 고집
정국경색, 민생법안 표류 불가피

향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국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처럼 청문회 자체가 철저하게 유린당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식의 태도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둘 것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의지를 꺾지 않는 이유는 한미정상회담 이전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오는 10일 출국하는데 전날(9일) 열릴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들을 데뷔시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조현옥 수석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라며 “이것 없이는 국회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두 수석을 지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지킨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임명강행이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서도 청문회를 하면 여당, 야당 의견이 갈린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무시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BH의 아집

결국 야당과의 전면전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민생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국회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불거진 ‘한미 균열설’을 불식시키고, 남북 평화무드를 다시금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북미협상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북미는 이미 두 국가 간에 이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핵담판’ 당시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볼턴식 리비아 해법을 연상시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도출할지가 관심사다.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테이블로 복귀시킬 협상안이 마련된다면, 남북미로 이뤄지는 톱다운 돌파구를 찾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현재 톱다운 대화의 순서로 ‘한미→남북→북미’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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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