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망 프랜차이즈> 닭떡볶이 전문점 ‘홍대마녀닭떡볶이’

한 메뉴로 살아남기 힘들다!

2019년 자영업 트렌드인 ‘조화와 융합’이 창업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메뉴나 영업방식으로는 불황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간식과 식사의 융합으로 올해 창업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업종이 있어 많은 창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닭떡볶이 전문점 ‘홍대마녀닭떡볶이’가 그 주인공이다.
 

경기 분당 정자동에 있는 1호점은 점심시간에 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으로 고객과 예비창업자들 사이에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 있는 중이다. 그 인기 요인을 분석해본다.

인기 요인은?

홍대마녀닭떡볶이(이하 홍대마녀)는 떡볶이의 전통적 기능인 간식거리에 식사 메뉴를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떡볶이 전문점은 좁은 공간에서 간단히 빨리 먹고 나가는 간식집의 기능을 해왔다. 누구든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서 차별화되지 않은 많은 떡볶이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게다가 김밥집 등 분식집도 떡볶이 메뉴를 취급하면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대마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떡볶이 전문점에 식당의 개념을 추가한 ‘닭떡볶이 식당’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업종을 개발했다. 기존 떡볶이 전문점의 장점과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는 메뉴 구성으로 조화와 융합의 점포를 탄생시킨 것이다.

올해 자영업 트렌드 ‘조화와 융합’
간식+식사 업종 다크호스로 떠올라


홍대마녀는 주문과 동시에 철판에서 끓여서 먹는 즉석떡볶이집이다. 주메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특히 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와 함께 닭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닭은 싱싱한 국내산 닭을 사용하고, 생닭에 불맛을 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사리 등 토핑 메뉴도 20여가지나 돼, 분식집 같은 느낌도 준다. 점심때는 볶음밥도 공짜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든든한 점심 식사로 인기 만점이다. 홍대마녀를 찾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철판에서 즉석으로 끓인 떡볶이, 면, 고구마, 김말이, 오뎅, 튀김, 계란 등을 푸짐하게 먹고 나갈 수 있다. 
 

떡볶이 소스는 보통맛, 매운맛, 마녀맛의 세 단계가 있어 각자 취향에 따라 맛볼 수 있다. 또한 고추장맛 소스뿐 아니라 다른 데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짜장맛 소스가 있어서 식상하지 않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후라이드치킨과 생맥주도 판매한다. 고객들은 푸짐한 식사와 함께 생맥주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이처럼 홍대마녀는 다양한 소스맛과 사리 추가, 볶음밥, 그리고 간단한 맛보기 후라이드와 생맥주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단골 고객도 꽤 많은 편이다. 저녁 시간대는 이러한 단골 고객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여성 고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차, 3차를 가지 않고 식사와 생맥주까지 간단히 즐기려는 2030 여성층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분당 정자점은 49.5㎡(약 15평) 규모의 소형 매장인데 일평균 매출은 150만~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장사가 잘된다.

점심시간에 줄 서서 먹는 맛집
예비창업자 사이 빠르게 입소문

떡볶이 전문점과 분식집은 레드오션 시장이다. 홍대마녀는 이러한 두 업종의 장점을 접목한 퍼플오션 업종으로 창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중적이고 친숙한 메뉴로 차별화를 이룬 점이 돋보인다. 극심한 불황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고 보면 된다. 떡볶이는 10대가 주고객이고, 분식 및 식사는 2030 고객도 많다.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콜라보 메뉴로 홍대마녀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홍대마녀 창업의 장점 중 하나로 본사가 23년 역사의 중견 프랜차이즈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본사는 모든 식재료를 생산하여 각 가맹점에 저렴히 공급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가맹점 마진율이 높은 편이다. 가맹점이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식재료를 진공 포장하여 공급해주기 때문에 주방 시스템이 간단하다.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1인 창업자가 아르바이트 한두 명을 써서 운영할 수 있다. 초보자도 며칠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 가능한 프랜차이즈 교육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있다. 홀 장사뿐 아니라 테이크아웃과 배달 영업도 가능해 매출이 다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배달도 가능


본사는 창업자 각자 형편에 맞는 일대일 맞춤창업 상품도 내놓고 있다. 매출부진에 허덕이는 점포들의 업종전환 창업문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홍대마녀를 올해 소자본 창업시장의 빅히트 업종으로 예견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