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영향권’ 중견기업 리스트

대기업 뺨치는데 세금은 찔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자산가를 ‘숨은 대재산가’ 그룹으로 분류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 불공정 탈세행태가 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95명의 반칙·편법·탈법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강력 행보에 제 발 저린 중견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자산가 그룹 중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거래내역 전반
입체적인 분석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사주 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의 총 95명이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로 100억∼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억∼1000억원 미만 25명, 1000억∼3000억원 미만 14명, 3000억∼5000억원 미만 8명, 5000억원 이상 7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 정보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주 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사주 일가의 재산 현황(stock)과 관련한 정보와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을 정밀 검증했다.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 방식인 ‘탈루 유형별 분석 방법’을 통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 선별해 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불공정 탈세 유형별로 주요 탈루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경우다.  

숨은 대재산가 세무조사 착수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타깃

이어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형태도 파악됐다. 

심상치 않은 국세청의 행보에 이전에 논란이 됐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신안그룹 금융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여의도에 소재한 바로투자증권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재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바로투자증권이 계열사에 대출을 할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 2월 신안그룹 계열사 2곳이 출자한 주식을 해당 업체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신안그룹의 계열사인 신안캐피탈(지분 100%)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7년 국세청의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 과정서 김호연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났다. 김 회장은 아버지인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가 1981년 타계한 이후, 한화그룹이 1970년대 인수한 빙그레(대일유업)의 경영을 맡으면서 빙그레를 종합식품기업으로 키웠다.

업계 관계자는 “차명주식은 김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직접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린 아니다”
쉬쉬하는 기업

금감원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연공시가를 조사한다는 이유지만 조사 과정서 차명주식과 관련한 또 다른 불법 정황을 발견한다면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5% 이상 보유 대주주는 지분변동 관계를 제대로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나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연공시보다는 차명주식 보유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김 회장은 주식 실명전환으로 증여세로만 50%를 납부해야 했다. 김 회장은 이에 서울 삼성세무서와 강동세무서에 빙그레 주식 17만1000주(지분율 1.74%)를 납세 담보로 맡겼다. 

‘커피 재벌’ 동서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서 계열사 성제개발의 2014년 내부거래 비중이 43.78%이며, 2010∼2014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65.15%라는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 수혜회사로 꼽았다. 1986년 설립된 성제개발은 건축공사업,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성제개발은 2014년 이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제개발의 지분은 동서 43.09%를 포함해 김 전무(32.98%) 외 3세인 동욱(13.00%)·현준(10.93%)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변칙 대물림
관행 손본다


다만 동서의 감사보고서에서는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하게 성제개발이 주식의 43%를 보유하고 있어 당시 지분구조는 2014년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성제개발은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왔고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배당을 통해 3세들에게 제공해왔다. 실제로 2011년 68.22%였던 배당성향은 이듬해인 2012년 88.4%, 2013년 88.86%, 2014년 91.59%로 확대됐다.
 

그런데 동서의 2017년 사업보고서부터 동서는 성제개발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동서는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는 2013년 세무조사에 이은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동서그룹이 수년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사정당국의 주목을 받아온 점과 오너 일가 고배당 문제 등이 꾸준히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신안, 동서, 빙그레, 풍산… 
그동안 논란됐던 기업들 긴장

지난해 10월 굴지의 방위산업체 풍산그룹이 부산시의 센텀2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을 받았다. 과거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공식문서가 공개됐기 때문.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보상금이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1981년 당시 27만평 규모의 조병창(현 풍산 부지) 부지였던 이 땅은 3년 거치 후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두 259억원에 풍산에 매각됐다. 이 과정서 국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 자재 등의 동산, 사업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산에 매도된 것.


방위산업 목적의 국유지인 이 땅은 풍산의 공장부지 및 건물 30여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에 묶여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2015년 부산시와 풍산이 맺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MOU에 따라 현재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풍산그룹은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다. 풍산홀딩스는 지주사로 전환한 뒤 내부거래 비중이 늘었다. 류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40.05%에 달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풍산홀딩스 내부거래는 2010년 40.45%, 2011년 60.52%, 2012년 74.05%, 2013년 75.65%, 2014년 80.09%, 2015년 67.79%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에는 81.6%(915억원)를 기록, 6년 평균비중이 70%에 육박한다.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총수 일가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로
엄중 처리 방침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반칙·편법·탈법행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편법 상속·증여, 정당한 세부담 회피 등을 일삼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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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