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기념 대담>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시대 변했어도…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1운동 100주년 행사가 전국서 열렸다. 3·1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인 민중저항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가 예우를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따라 3·1운동은 또 한 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가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을 만나 그 의의에 대해 들어봤다.
 

▲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들의 높은 이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의미 
대대적인 행사

특히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라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서훈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돼있다는 사실만으로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백범기념관서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달 26일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 소장의 부친은 1948년 남북회담 당시 인천지역 민족진영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하상령 선생이다.

201612월 향년 100세의 나이로 작고한 하상령 선생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과 조소앙(조용은) 선생 등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 두 인물과 특별히 가깝게 지냈다.

건국운동가 하상령 선생 장남
인천 지역에서 사회활동 매진

1917년 인천 동구 화평동서 태어난 하상령 선생은 인천공립보통학교(창여초등학교)와 인천상업고등학교(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챙겨야 했던 하상령 선생이 선택한 사업은 서점.

하상령 선생은 위문당이라는 서점을 냈다. 당시 이름은 하연숙으로, 남자아이에게 여자 이름을 지어주면 오래 산다는 속설에 따라 집안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상령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상령 선생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인천지회 선전부장을 맡으면서 사회운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건국 인천청년회를 조직했고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조소앙 선생 등이 건국요원 양성을 위해 학교 형식으로 조직한 건국실천원양성소 1기 학생회장과 동창회장도 맡았다.

<백범일지> 초판본이 나왔을 때 김구 선생이 직접 겉표지에 친필사인을 해서 건네줄 정도로 친밀했다.
 

▲ 백범 김구 선생이 하상령 선생에게 전달한 &lt;백범일지&gt; 초판본

이후 조소앙 선생과 함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대중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505302대 국회의원 선거서 조소앙 선생이 조병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을 때 조직과 선전을 총괄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조소앙 선생이 납북되면서 사회대중당은 자연스레 해체의 길로 들어섰고, 당시 정권으로부터 척결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하 소장은 아버님의 일생은 독립운동가보다는 건국운동가의 삶이었다고 생각한다정치적으로 패배한 건국운동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남북협상에 참여한 용공분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았다그 낙인은 평생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녔다고 전했다.

부친 사회활동
평생 낙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노동현장에 뛰어든 하 소장은 시멘트 벽돌 제조공을 시작으로 전공보조원, 선박 로프회사 점원, 하역회사 경비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전역 후에는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됐지만 그동안에도 하석용의 부 하상령은 김구와 남북협상에 참여한 용공분자이고 조소앙과 사회대중당 창당을 주도한 자로서로 전개되는 소위 요시찰 대상자 인사자료가 시종 그를 따라다녔다.

이후 그는 아내의 권유로 한국방송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57세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얻어 13년간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다. 날 때부터 줄곧 인천에서 살아온 그는 인천지역 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현재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공동 대표서 물러나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활동도 했으나 지난 고희(70) 축하회 때 썼던 글을 묶어 <문답, >로 출판한 후 쉬고 있다.

그럼에도 하 소장은 여전히 바쁘다. 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장을 맡아 회원들과 문화재 답사에 나서고 작은 문화제를 주최하는 일을 직접 이끈다. 인천 소재 대학 교수들이 모여 만든 인천학회 공동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공익법인 홍익경제연구소의 이사장과 소장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사무실도 운영한다. 건국운동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다양한 사회활동에 투신해온 하 소장에게 3·1운동과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현 사회의 시각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하 소장과의 일문일답.

-3·1운동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99주년, 101주년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겠나. 다만 역사의 의미있는 대목을 한 번쯤 끄집어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속에 우리의 오늘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진지하게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3·1운동이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3·1운동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국민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선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강하게 각인됐다. 또 세계만방에 일제 침탈의 불법성과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선전한 운동이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지사들이 탈출해 중국을 거점으로 임시정부와 항일조직을 결성하는 동기가 됐다.
 

▲ ▲▲ (사진 왼쪽부터)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조소앙 선생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명칭이나 명분에 매달리기를 좋아하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3·1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혁명은 사회 지배이념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지배 정체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용어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도 든다.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3·1운동의 민족사적 가치 분석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3·1정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3·1정신은 무엇인가요.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 나 하나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우리 민족의 정신은 조선시대 의병들의 활약과 동학농민전쟁 등을 통해 면면히 확인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불의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누적해왔다.

다른 말로 하면 경위(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없는 경우를 당했을 때 자신에 대한 이익계산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행동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경위를 헤아리는 밑바탕에 홍익사상, 예와 경의 사상, 인내천과 인간최귀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3·1정신은 인간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체의 존립은 기꺼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식들을 돌보고 키울 여력도 없고 시속에 밝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몰랐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국가가 알아서 도왔어야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왔다. 하 소장 역시 어린 시절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하상령 선생은 이승만정권부터 군사정권 시대까지 줄곧 요시찰 대상자 등의 명단에 쫓겨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하 소장은 사흘씩 굶고 학교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전기와 수도가 없는 수봉산 꼭대기 토담집서 4이상 떨어진 학교로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비가 오면 쓸 우산도 없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할 만한 분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 적어도 그들의 후손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말라. 너의 불행만 가중될 뿐이다라는 인식은 남지 않게 해줘야 한다.

3·1운동에 대한 가치 분석 충실해야
‘3·1정신’ 개인 이익보다 조국 위해

-우리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가 들어선 적이 없지 않은가. 광복 이후 이 나라는 오로지 색깔 논쟁으로 날을 지새워왔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력들에게 우선적으로 떡을 나눠주기 바빴다. 독립운동가에게 지금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현대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채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다. 인간은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이 근현대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공부해봤자 거의 대부분이 좌우 논리로 점철된 논쟁들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실익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겠나.
 

▲ 3·1절 행사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근현대사가 재미있고 그 속에서 오늘에 되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이 풍요롭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구자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부가 독립운동사까지 분파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삼균학회나 광복회 등을 통해 상당량 축적돼있다. 이를 소재로 한 석·박사 논문도 많다. 문제는 이런 연구들이 정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도 정치가 과잉 개입하는 바람에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정치권 개입
연구에 한계

하 소장은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H.Carr) 교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역사 속에 불변하는 실체적인 진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유용한 지혜를 끌어낼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이라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려내야 할 민족의 철학적 DNA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은 ‘Join or Die’라고 외쳤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말은 3·1운동이 끝나고 난 뒤 우리 지도자들이 명심했어야 하는 아픈 말이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경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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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