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투톱’ 황교안-나경원 궁합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04 10:03:44
  • 호수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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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기름이냐, 물과 얼음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황색 물결이 2·27전당대회(이하 전대)를 휩쓸었다. 황교안 후보는 오세훈·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새 지도부 선출을 마친 한국당은 21대 총선 승리를 정조준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당기 이양 받는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꾸렸다.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선자 수락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황교안 신임 당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 큰 기대와 성원,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색 물결
대세 인증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흔히 ‘투톱’이라고 일컫는다. 당 대표가 바깥일을 한다면, 원내대표는 안살림을 챙기기 때문이다. 당 대표는 전국적 당 조직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을 대표한다. 얼핏 각자의 영역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는 일의 경계가 애매하다. 이에 투톱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흐른다.

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위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정치권이 투톱의 호흡을 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전대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이 남달랐던 이유는 선출된 지도부가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한국당 전대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대가 있기 전 여당 내에서 ‘황나땡’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관심의 방증이다.


황나땡은 “황교안이 전대에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줄임 표현이다. 황 대표가 당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점에서 ‘탄핵 프레임’을 씌우기 좋다는 분석이 저변에 깔려있다.

황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는 또 다른 의미의 황나땡이 여당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조합이면 땡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왜 두 사람의 조합을 반기는 것일까.

황 대표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 진학해 동 대학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검사 재직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한국당 투톱
과연 호흡은?

법무법인 태평양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박근혜정부 들어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2015년 6월 국무총리로 취임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19대 대선이 열리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나 원내대표도 서울 출생으로 황 대표보다 6살 적은 1963년생이다. 서울여고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대에 진학해 법학 학사, 동 대학원서 1989년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국제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990년 제3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에 합격한 나 원내대표는 부산·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를 대표하는 야당의 투톱이 법조인으로 채워진 것이다. 한국당은 전통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강세를 보여왔다. 안상수·박희태·홍준표 전 대표, 황우여 전 원내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당을 ‘법조당’이라 일컫는다.

정치 입문 43일 만에 보수당 대표
법조인 투톱 탄생…유연성은 부족?

법조인 출신 지도부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을 이끄는 데는 능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당을 통합하는 데는 약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길 좋아하는 법조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법조인 출신에 비해 정치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모두 최근 ‘친박(친 박근혜)’을 정치적 지원군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회창 키즈'로 시작해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돼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비박으로 통했다. 박근혜정부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었음에도, 경쟁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밀려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이에 비박(비 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세웠을 때 나 원내대표 역시 탈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에 팽배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한국당에 남았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나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비박·복당파의 지지를 받던 김학용 의원을 더블스코어 차로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 때 입각한 원조 친박이다.
 

▲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서 당선된 당선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최근 친박 측의 지원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 사이에 딱히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황 대표가 한국당 입당을 결정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의 상황에 비춰 두 사람의 호흡을 간접적으로 예상해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춰보면 두 사람의 호흡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전에 황 대표에게 두 번의 태클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태클
친황계 우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황 대표를 당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비공개 비대위 회의서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당 대표)가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니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상임고문 추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상임고문은 3선 이상 의원들로 정치 현장에 계실 때 중량감 있는 분들로 모시는 게 관례”라고 반대했다. 결국 황 대표의 상임고문 추대는 없던 일이 됐다.

또 다른 사례는 친황(친 황교안)계에 대한 공개 경고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나 원내대표는 의원 연찬회서 “친박, 친이를 넘어섰더니 이제 친황을 들고 나온다”며 “의원님들은 당헌·당규상 전대를 하면 캠프에 못 들어가는 걸 잘 아시지 않느냐”고 또 다른 계파형성 조짐에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일종의 기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번 전대를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신인이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02년 이회창 키즈로 영입돼 내리 4선을 한 중진이다. 법조인으로서는 황 대표가 선배이지만, 정치 경력으로는 나 원내대표가 선배다.


비박계 모 의원실 관계자는 “여의도에서는 나이보다 선수가 우선”이라며 “운동장을 네 바퀴나 돌아본 나 원내대표가 보기에 황 대표는 이제 막 출발선서 발을 뗀 분이다. 거기다 나 원내대표는 현역이고 황 대표는 원외다. 당내 영향력이나 조직력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 쪽으로 권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상까지 나온다.

친황 경계했던 ‘나’…묘한 긴장감
김진태 지지자들 “전대 무효" 주장

전대는 전반적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해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전대가 시작되기 30여분 전 격앙된 황교안 측 지지자와 김진태 측 지지자가 행사장 밖에서 충돌했다. 다행히 큰 몸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일 1시10분경에는 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도 열렸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김진태·김순례 제명! 한국당 해체!” “세월호 참사 범죄은닉·증거인멸” “친일파+태극기 극우세트” “부끄러운 역사 왜곡,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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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뿌려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5·18국회농성단, 노동당 등 진보진영 정당과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한국당 지지자들과 시위 참석자들이 뒤엉켜 현장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격앙된 한국당 지지자들은 “남의 잔치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시위 참석자들에게 항의했다.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시위 참석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황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는 김진태 후보 측 지지자들이 행사장 출구를 점거하고 ‘전대 무효’를 외쳤다. 이들은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30분 늦어진 점을 들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항의하던 한 지지자는 “우리(김 후보 측 지지자)가 이렇게 많이 오고 힘을 실어줬는데, 2만표가 말이 되나. 분명히 조작됐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찝찝한 뒷맛
의문의 통합

황 대표에게 당내 통합이라는 숙제가 던져졌다. 황 대표는 당선 이후 기자회견서 “경선 과정서 있었던 일들은 이미 많이 치유됐다. 또 앞으로도 갈등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후보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 한국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방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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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