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 이후…미8군 군납비리 내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3:14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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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CID(범죄수사대)가 나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미군 범죄수사대(CID)가 전직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을 군납비리로 내사 중이다. <일요시사>는 앞서 ‘미8군 군납비리 추적’(<일요시사> 1101호 참조) 기사를 통해 해당 군무원의 편법 입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미군 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한미군 내의 한국인 군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주한미군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미군기지서 난방용 경유를 빼돌린 사례 등 수많은 한국인 군무원들이 미군 범죄수사대에 적발돼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수상한 수주

미군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주한미군 대구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전직 계약 담당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요시사> 취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내세워 주한미군서 입찰하는 용역 등을 편법으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상반기 평택 미8군은 ‘지게차 검사 및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공개입찰공고를 냈다. 2014년 12월서 2015년 3월 사이 H사에 최종 낙찰됐다. 그런데 H사는 입찰 자격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업체였다. 

주한미군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 계약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복수의 주한미군의 계약서에 따르면 “Prime Offer’s Prior Experience: The offeror shall provide documents of at three years prior experience within the last five years(입찰 참여 업체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의 계약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미군 공개입찰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대부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H사는 2014년 8월28일에 설립돼 입찰 당시 1년도 안 된 신생 법인이었다. 과거에 미군 일감을 수주했을 일은 만무하며 입찰 참여 요건도 되지 않았던 셈이다. H사는 어떻게 경력 요건을 맞췄을까.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비리 감지 
방위분담금 새나?…관련 정보 수집

H사가 동명이인 법인의 경력을 도용해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기도권에 미군 용역을 오랫동안 수주해온 동명법인의 H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업체는 1977년에 설립됐으며 199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군 지게차 수리 용역 등을 도맡아 정비했다.

이 때문에 군납 업계에서는 입찰 당시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H사가 고의로 동명이인의 법인 경력을 도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 H사는 낙찰될 당시 지게차 정비업을 위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게차 정비업소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필증을 관할 시청에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H사가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등록한 시기는 2015년 7월10일이었다. 당시는 H사가 미군 용역을 수행하던 기간이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H사가 미군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일각에선 H사의 대표가 A씨의 아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아들 B씨를 앞세워 H사를 설립한 후 미군 지게차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2017년 2월 관련 의혹에 대해 취재할 당시 B씨는 “H사와 자신은 무관한 회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H사가 설립됐을 때 대표는 B씨가 아니었다. 당시 B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T사의 대표였다. H사는 T사가 소유한 공장의 임차인이었으며 매달 50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H사와 T사 간의 수상한 자금거래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T사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미군 정비업 용역 수행 기간 중) H사가 총 1억8527만원을 T사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H사는 임대료 외에도 지속적으로 매달 2∼3차례, 300만∼550만원의 돈을 T사에 입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다. 

설립 1년도 안 된 법인 낙찰 배경은?
미군 군무원 출신의 아버지가 뒷배?

용역비로 지급되는 한·미 방위분담금이 H사를 거쳐 T사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물자, 군수, 용역 등은 모두 방위분담금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현재 H사와 T사의 대표는 모두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H사와 무관하다'는 B씨의 주장이 무색해진 셈이다.

군 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 당시 보도 이후 1년 뒤인 지난해 3월27일 <일요시사>와 만난 미군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H사 군납비리는 A씨 비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A씨 관련 여러 비리를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한국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로 불리는 미군 범죄수사대는 미 육군 내에서 발생한 중범죄를 수사하며 방첩 및 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첩보기관이다. 주한미군 미군 범죄수사대는 한국인 군무원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사 위주의 수사를 한다. 이 때문에 내사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수사로?

미군 범죄수사대는 내사가 끝나면 국내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인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주한미군 내에서 일어난 비리 수사는 대부분 CID의 내사 자료를 기초로 한다”며 “미군 범죄수사대는 내사가 끝나면 자료를 국내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걸 토대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기소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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