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증권방송 피해담

개미들 가입비 들고 잠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주식정보 제공업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그럴싸한 말들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가입비를 받고 가짜 주식 정보를 제공했다. 결국 회사는 투자자들의 가입비를 들고 자취를 감췄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5월 주식정보 제공업체인 S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벤트 마지막날’이라는 말에 오래 고민하지도 못했다. S사는 “회원들의 수익률이 월 20%를 상회한다”는 말과 “1년 후 손실 시 ‘손실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벤트 기간 회원가입비가 할인된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했다. 

감언이설로…

A씨는 스마트폰에 S사에서 추천한 증권방송 어플을 설치하고 3개월가량을 보냈다. S사의 추천종목을 전부 매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종목을 선택해 매수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는 전문적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 알지 못했다. 특히 매도와 손절매가 필요한 경우 시기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 같은 이유로 S사 방송에 가입했지만 손실은 30% 이상 지속됐고 S사에서는 계속해 보유 의견만 내보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담당 팀장은 “겨울이 되면 수익률이 정상궤도로 올 것”이라는 말로 계속 유지하길 권하며 1년 후 확실한 이익을 약속했다. 


담당 팀장의 확실한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A씨는 추천종목 하나를 더 매수했다. 다시 2개월이 흘렀지만 신용으로 매수했던 부분은 주식장의 폭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했다. 손실률은 40∼50%에 육박했다. 

이에 A씨는 또다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팀장에게는 오히려 “신용매수는 1년계약 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신용매수를 했느냐”는 질타가 돌아왔다. A씨는 처음 회원가입 시 주식잔고 현황을 S사 측에 발송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용매수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이 돌아온 것. 

A씨는 계약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사에서는 “이벤트 할인에 따른 회원 가입비가 아닌 정상 가입가에 따른 해지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A씨는 “회원가입 시 1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이벤트 할인에 따른 회원가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고, 회원가입 계약서에도 가입비가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담당팀장은 “규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투자자들은 가입비 반환을 계속해서 S사 측에 요청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S사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자취를 감췄다. 현재 S사의 홈페이지는 삭제됐고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이 회원모집을 위해 작성했던 홍보글 뿐이다.

‘손실보상제’ ‘수익률 20%’ 등으로 현혹 
허위정보 제공 피해자 속출…결국 잠적

사실 S사의 경우처럼 실제로 인증되지 않은 업자를 통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예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333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해 총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미등록 투자자문 24건, 허위·과장 광고 19건, 금전 대여·중개 5건,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3건 순이다.

직장인 B씨도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대박 주식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당장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 받았는데 매수하자마자 해당 종목이 급락한 것.
 

이렇게 불분명한 정보 제공자가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물량 털어내기용으로 악용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액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주식 투자 정보’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에게 업계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는 정보를 믿어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는 주식 투자 정보 제공 업체를 선택할 때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 업체의 업력이나 실제 전문 연구원 보유 현황 등은 어떤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일반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금융투자업상의 투자자문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유사 투자자문업 등록을 받는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약관 관련 이슈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원 민원제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처벌을 못하고 검찰로 통보하는 이상 주어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매년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업체 중 일부를 대상으로 일시점검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등으로 근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금감원 측은 “유사 투자자문사는 누구나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증권사, 투자자문사처럼 인가 또는 등록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감원 신고업체도 아니다”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 및 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정보이용료 등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꼼꼼히 따져야

한 전문가는 “가짜 주식 투자 정보가 만연한 요즘 감언이설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업체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업체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을 골고루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 정보 업체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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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