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확인된 ‘북한 암살부대’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21 10:31:53
  • 호수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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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직할 요인암살대, 대남 암해 공작 펼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이 요인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국방백서>의 내용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이 북한 암살부대의 실체를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국방부는 지난 15일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암살부대에 대한 내용은 북한의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실려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했다.

특수전 병력
20만여명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돼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에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침투작전을 벌인다. 전·후방지역에 침투한 후 우리 측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한다.

백서는 “북한이 2016년 11월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특수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표적은 청와대와 정부·군 요직 인사들이다. 2016년 11월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전대대에 대해 “(한국)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 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 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기본전투 임무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대대를 시찰했다. 야외종합훈련장서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장애물 극복훈련, 격술종합훈련, 사격훈련, 초저공 강하훈련, 직승기(헬기) 바줄(밧줄) 강하훈련, 습격훈련 등을 참관했다.

2016년 요인암살 특전대대 창설
타깃은 청와대·정부·군 요직

이때 그가 “전투원들이 펄펄 난다” “무쇠주먹, 무쇠덩이” “쏘면 쏜 대로 목표를 명중시키는 데 총알에 눈이 달린 것만 같다” “모두가 일당백” 등의 말을 하며 전투원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알렸다. 이 대대는 김정은이 직접 조직했다.

당시 김정은은 “전투원들을 잘 먹여야 훈련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달걀과 생선을 비롯한 물자들을 급식 규정량대로 공급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전투원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소총)을 기념선물로 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 국방부

김정은의 이번 시찰은 2016년 9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한 지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갑작스레 특수작전대대 시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016년 3월 한미 양국군은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담은 작계5015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함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개념과 미 특수부대가 참가해 적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 내용이 알려졌다.


제525군 직속
특수전대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자체 공중급유가 가능한 미군의 최신 특수침투용 수송기가 지형지물·적외선 레이더로 방공망을 피해 북한에 저공침투, 수송기 등에 타고 있던 공수특전대가 북한의 수뇌부를 섬멸한다.

우리 측 국방부장관이 김정은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 조성 여부를 국회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 2016년 9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 나와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같은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고, 여러 수단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 도발 징후를 보이면 김정은정권을 중심으로 한 군 지휘부를 궤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 북한 특수전대대 ⓒ조선중앙TV

KMPR은 ‘3축 타격계획’의 일환이다. 3축 타격계획이란 1축인 킬체인(Kill Chain)과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KMPR 계획을 더한 것이다. 1단계는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발사된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한다. 

만약 2단계도 실패할 시 3단계로 넘어간다.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작전이 3단계다. 박근혜정부 당시 군 당국은 1개 여단 규모로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부대 편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MPR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수작전
대응 성격

당시 북한은 이를 명백한 선전포고로 봤다.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2016년 9월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다 못해 이제는 감히 ‘북의 정권교체’와 최고 수뇌부 제거까지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의 무모한 광기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지막 인내의 탕개마저 끊어져 나가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줄을 끊어놓으려는 것이 우리의 징벌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요인암살 부대 시찰은 일련의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018 국방백서는 2016 국방백서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를 삭제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 변화로 꼽힌다. 대신 2018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적에 대한 개념을 명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적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된 배경에 대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참수작전 훈련에 북 화들짝
김정은 직접 시찰…자동소총 선물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또 킬체인과 KMPR과 같은 용어가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폐기됐다. 백서는 해당 용어들을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용어였던 킬체인과 KMPR 등이 남북 화해 국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 국방백서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2년 전보다 고도화됐으나 재래식 전력은 2016년과 비교해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2016 국방백서에는 사거리 5000㎞ 이상으로 평가된 북한 미사일은 대포동(1만㎞ 이상)뿐이었지만, 2018 국방백서에는 대포동과 화성 계열을 포함해 6종류로 늘었다. 사거리 5500㎞ 이상인 ICBM도 5종류나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도 
“제거계획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히 ‘화성-15형’에 대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화성-15형이 작전 배치되면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셈이다. 북한의 육·해·공군 등 재래식 전력은 병력(128만여명)와 전차(4300여대), 장갑차(2500여대), 야포(8600여대),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으로 2016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서로 본 한일관계 악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달라진 외교관계를 엿볼 수 있다. 군사 교류와 관련해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변화가 눈에 띈다.

2018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2016 국방백서의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서 한 발짝 물러섰다.

주변국 군사협력 순서도 ‘한일, 한중’에서 ‘한중, 한일’로 변경됐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 관계’ 항목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변경했다. 앞서 표현은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레이더 갈등과 강제 징용 배상 압류 문제가 변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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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