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22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강간 후 절도행위까지 범한 박모씨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30대 남성으로 한 달 동안 두 차례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도 모자라 절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 발뺌
그는 지난 14일 오전 5시7분께 창원 마산회원구에 사는 20대 여성 A의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몰래 침입했다. 그는 출입문을 열자마자 A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거실로 갔고 흉기를 휘둘러 그녀를 위협했다. 그 후 그는 A에게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가하고 현금 2만5000원을 훔치고 달아나 이 또한 특수강도강간 추가혐의로 인정됐다.
경찰조사 결과 당초 박씨는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죄로 5년을 복역한 후 지난 4월에 출소했다. 하지만 ‘개 버릇 남 못준다’고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의자 박씨는 경찰진술에서 “모른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