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노사 간의 치열한 다툼과 법정공방전까지 벌이고 있는 한국3M 측은 노조원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최혜정한국3M 홍보팀 부장과의 일문일답.
-노조원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측입장은 어떤가.
▲판결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대법판결까지 기다리겠다. 당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측의 필요 절차와 이유가 있었듯이 최종판결까지 서로의 입장정리를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노조탄압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노조탄압 전문가를 영입한 적이 없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박원용 본부장이 노조협상의 리더의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런 타깃이 된 것 같다.
-용역경비를 투입, 폭력 행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2009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노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고, 상당히 과격한 행동과 무리한 움직임이 많았다.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경비를 충원한 것이고 그들은 말 그대로 경비임무를 보기 위해 회사에 들어온 것이지 폭력을 행사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다. 노조는 가만히 있었는데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노조와 용역경비 간의 마찰 대립이 있었던 문제다.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 부서 전환 배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생산가동력이 떨어지면 자연히 잉여인력이 생긴다. 공장 같은 경우 벌레가 기계에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3M은 줄곧 그런 팀을 써 왔다. 그리고 그 잉여인력은 노조원 뿐 아닌 비노조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의 노사 향방은.
▲노사가 상생하면 당연히 좋다. 교섭이 일주일에 두 번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진 서로 입장이 팽팽한 사항이다. 교섭단 안에서 적절한 합의점이 이뤄진다면 노사갈등은 해결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