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일 벗는 BBK, 핍박 받는 김경준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1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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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감시와 검열, 인권유린에 소송 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이 또 다시 정국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BBK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베일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전달 당사자들이 입을 열고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수감 중)씨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의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원일 전 의원이 김씨를 직접 접견하며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일요시사>에 단독으로 털어놨다.

 

정권 말기 청와대와 여권의 힘이 빠지자 ‘보이지 않는 힘’에 희생됐던 이들이 앞 다퉈 진실을 규명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전표 형식’의 증거를 입수한 사실을 유원일 전 의원에게 밝혀 또 한 번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태세다.

개인적으로 김씨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에 “월요일 오전에 BBK 김경준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김경준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검증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김씨 면회 예정 사실을 밝혔다.

7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증거 확보

유 전 의원의 이러한 트위터 글이 알려지자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상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증거 입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 전 의원의 신변에 우려를 나타내자 유 전 의원은 “염려 고맙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지는 못 합니다”라며 BBK 의혹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김씨와의 면회 후 “오늘 김경준을 면회했습니다. 김경준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검증하는 작업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자료 요구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음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증거는 ‘전표 형식’으로 김씨가 최근 입수한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면회 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확실한 증거”라고 확신하며 “아주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전에 밝혀진(2007년 안원구 당시 국세청 국장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봤다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것과는 다른 내용의 증거라고 밝혔다.

‘규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모 국회의원을 통해 할 생각이다”며 현재 의원직이 아니니 규명에 제한사항이 많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증거를 전해준 인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김경준씨의 지인”이라고만 밝혔다.

유원일, 접견 당시 뒷이야기 <일요시사>에 소상히 털어놔 
“진실 규명할 확실한 증거”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내비쳐 


그는 이어 “전표는 7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한 장으로 이루어진 전표’라는 타 언론의 보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었다.

“1장으로 보도가 다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착오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김씨의 말만 듣고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문건을 입수해 보니 총 7페이지로 돼 있으며 3~4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 증거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며 “충분히 조작될 가능성도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증 중이다”고 밝혔다.

평소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후 모든 것을 밝히는 신중하고도 확실한 모습 그대로인 유 전 의원이었다. 

한편 유 전 의원의 면회와 증거 입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BBK 문제에 지쳐도 유 전 의원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 나라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접견 당시 몸수색
 상당히 불쾌했다”

유 전 의원은 김씨의 근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입을 뗀 그는 “경준씨는 약속을 지키는데 익숙한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뒤집은데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서 3년 반, 한국에서 4년 반 살았으니 지난달 26일로 8년간의 형기가 끝이 났다”며 “그런데 아직도 형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경준씨가 교도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동안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아주 많은 감시와 검열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들의 면회가 차단되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김씨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천안교도소장을 지난달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도 <일요시사>에 처음으로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얼마나 감시당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받아 억울했으면 소송까지 냈겠냐”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한 접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접견신청을 했을 당시 교도소 측에서 ‘사전 몸수색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접견하러 갔을 때 실제 몸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녹취와 녹음의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나에게도 그런 불쾌한 수색을 하는데 경준씨에게는 어떻게 했겠냐?”며 김씨의 교도소 생활이 순탄치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접견 당시 동행한 한 방송기자는 카메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해 교도소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경찰을 부르겠다”는 극한 대립상황까지 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교도소 측에 김씨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유와 기자의 면회가 차단된 것에 대해 물었더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유 전 의원은 “무엇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고 기자에게 반문하며 “윗선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김씨는 유 전 의원에게 “‘검찰과의 딜’이 있었다는 부분을 자꾸 말하려고 한다”며 억울해하고 항변하고 싶어 하는 그의 답답한 속내를 기자에게 털어놨다.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진 못 한다”
사실관계 확인차 통화한 교도소 측 “내부방침상 못 밝혀”  

유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확인차 천안 교도소에 직접 전화취재를 시도한 결과, 무성의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기자가 김씨의 특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묻자 교도소 측 관계자는 “해제됐다”며 짤막하게 답했다.


의문을 품은 기자가 ‘언제 해제됐냐?”고 따져 묻자 잠시 머뭇거린 교도소 측 관계자는 “약 일주일? 그전?”이라고 했다.

기자는 재차 ‘유원일 전 의원 접견 전이냐, 후냐?’고 물었다. 그러자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는 것이냐?”기에 맞다고 하자 “그렇다면 내부방침 상 개인 대 개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기자는 ‘한 가지만 확인해 달라’며 ‘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냈는데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지만 “답변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기자는 “정식 취재요청 공문과 질의서를 팩스로 보내면 되느냐?”고 물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8년 형량 끝났지만
계속되는 형에 억울

이밖에도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의 전달 경로가 밝혀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지를 공개했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편지의 전달자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수감중)을 지목함에 따라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편지가 공개됐던 2007년 당시 은 전 위원은 이명박 대선후보캠프의 법률지원단장과 BBK사건 대책팀장이었기 때문에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은 전 위원은 “김병진(현 두원공대 총장) 당시 이 후보 상임특보로부터 편지를 받아 홍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사건은 거침없이 커지고 있다.

입을 다물고 있던 홍 전 대표와 은 전 위원이 입을 열자 검찰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가짜편지의 배후에 한나라당 대선캠프 법률팀과 상임특보가 관여해 있다면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2007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 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진 못한다”고 밝혔듯 모든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다.

지난 5년간 ‘판도라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의 내용과 대선 판도를 뒤흔들 초강력 ‘뇌관’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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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