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일 벗는 BBK, 핍박 받는 김경준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1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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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감시와 검열, 인권유린에 소송 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이 또 다시 정국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BBK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베일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전달 당사자들이 입을 열고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수감 중)씨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의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원일 전 의원이 김씨를 직접 접견하며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일요시사>에 단독으로 털어놨다.

 

정권 말기 청와대와 여권의 힘이 빠지자 ‘보이지 않는 힘’에 희생됐던 이들이 앞 다퉈 진실을 규명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전표 형식’의 증거를 입수한 사실을 유원일 전 의원에게 밝혀 또 한 번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태세다.

개인적으로 김씨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에 “월요일 오전에 BBK 김경준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김경준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검증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김씨 면회 예정 사실을 밝혔다.

7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증거 확보

유 전 의원의 이러한 트위터 글이 알려지자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상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증거 입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 전 의원의 신변에 우려를 나타내자 유 전 의원은 “염려 고맙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지는 못 합니다”라며 BBK 의혹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김씨와의 면회 후 “오늘 김경준을 면회했습니다. 김경준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검증하는 작업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자료 요구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음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증거는 ‘전표 형식’으로 김씨가 최근 입수한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면회 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확실한 증거”라고 확신하며 “아주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전에 밝혀진(2007년 안원구 당시 국세청 국장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봤다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것과는 다른 내용의 증거라고 밝혔다.

‘규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모 국회의원을 통해 할 생각이다”며 현재 의원직이 아니니 규명에 제한사항이 많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증거를 전해준 인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김경준씨의 지인”이라고만 밝혔다.

유원일, 접견 당시 뒷이야기 <일요시사>에 소상히 털어놔 
“진실 규명할 확실한 증거”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내비쳐 


그는 이어 “전표는 7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한 장으로 이루어진 전표’라는 타 언론의 보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었다.

“1장으로 보도가 다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착오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김씨의 말만 듣고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문건을 입수해 보니 총 7페이지로 돼 있으며 3~4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 증거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며 “충분히 조작될 가능성도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증 중이다”고 밝혔다.

평소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후 모든 것을 밝히는 신중하고도 확실한 모습 그대로인 유 전 의원이었다. 

한편 유 전 의원의 면회와 증거 입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BBK 문제에 지쳐도 유 전 의원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 나라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접견 당시 몸수색
 상당히 불쾌했다”

유 전 의원은 김씨의 근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입을 뗀 그는 “경준씨는 약속을 지키는데 익숙한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뒤집은데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서 3년 반, 한국에서 4년 반 살았으니 지난달 26일로 8년간의 형기가 끝이 났다”며 “그런데 아직도 형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경준씨가 교도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동안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아주 많은 감시와 검열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들의 면회가 차단되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김씨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천안교도소장을 지난달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도 <일요시사>에 처음으로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얼마나 감시당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받아 억울했으면 소송까지 냈겠냐”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한 접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접견신청을 했을 당시 교도소 측에서 ‘사전 몸수색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접견하러 갔을 때 실제 몸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녹취와 녹음의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나에게도 그런 불쾌한 수색을 하는데 경준씨에게는 어떻게 했겠냐?”며 김씨의 교도소 생활이 순탄치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접견 당시 동행한 한 방송기자는 카메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해 교도소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경찰을 부르겠다”는 극한 대립상황까지 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교도소 측에 김씨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유와 기자의 면회가 차단된 것에 대해 물었더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유 전 의원은 “무엇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고 기자에게 반문하며 “윗선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김씨는 유 전 의원에게 “‘검찰과의 딜’이 있었다는 부분을 자꾸 말하려고 한다”며 억울해하고 항변하고 싶어 하는 그의 답답한 속내를 기자에게 털어놨다.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진 못 한다”
사실관계 확인차 통화한 교도소 측 “내부방침상 못 밝혀”  

유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확인차 천안 교도소에 직접 전화취재를 시도한 결과, 무성의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기자가 김씨의 특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묻자 교도소 측 관계자는 “해제됐다”며 짤막하게 답했다.


의문을 품은 기자가 ‘언제 해제됐냐?”고 따져 묻자 잠시 머뭇거린 교도소 측 관계자는 “약 일주일? 그전?”이라고 했다.

기자는 재차 ‘유원일 전 의원 접견 전이냐, 후냐?’고 물었다. 그러자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는 것이냐?”기에 맞다고 하자 “그렇다면 내부방침 상 개인 대 개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기자는 ‘한 가지만 확인해 달라’며 ‘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냈는데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지만 “답변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기자는 “정식 취재요청 공문과 질의서를 팩스로 보내면 되느냐?”고 물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8년 형량 끝났지만
계속되는 형에 억울

이밖에도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의 전달 경로가 밝혀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지를 공개했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편지의 전달자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수감중)을 지목함에 따라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편지가 공개됐던 2007년 당시 은 전 위원은 이명박 대선후보캠프의 법률지원단장과 BBK사건 대책팀장이었기 때문에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은 전 위원은 “김병진(현 두원공대 총장) 당시 이 후보 상임특보로부터 편지를 받아 홍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사건은 거침없이 커지고 있다.

입을 다물고 있던 홍 전 대표와 은 전 위원이 입을 열자 검찰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가짜편지의 배후에 한나라당 대선캠프 법률팀과 상임특보가 관여해 있다면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2007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 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진 못한다”고 밝혔듯 모든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다.

지난 5년간 ‘판도라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의 내용과 대선 판도를 뒤흔들 초강력 ‘뇌관’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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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