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일 벗는 BBK, 핍박 받는 김경준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11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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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감시와 검열, 인권유린에 소송 냈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이 또 다시 정국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BBK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베일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전달 당사자들이 입을 열고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수감 중)씨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의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유원일 전 의원이 김씨를 직접 접견하며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일요시사>에 단독으로 털어놨다.

 

정권 말기 청와대와 여권의 힘이 빠지자 ‘보이지 않는 힘’에 희생됐던 이들이 앞 다퉈 진실을 규명하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전표 형식’의 증거를 입수한 사실을 유원일 전 의원에게 밝혀 또 한 번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태세다.

개인적으로 김씨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트위터에 “월요일 오전에 BBK 김경준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김경준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검증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김씨 면회 예정 사실을 밝혔다.

7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증거 확보

유 전 의원의 이러한 트위터 글이 알려지자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상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증거 입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 전 의원의 신변에 우려를 나타내자 유 전 의원은 “염려 고맙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지는 못 합니다”라며 BBK 의혹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김씨와의 면회 후 “오늘 김경준을 면회했습니다. 김경준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검증하는 작업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자료 요구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음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증거는 ‘전표 형식’으로 김씨가 최근 입수한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면회 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확실한 증거”라고 확신하며 “아주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전에 밝혀진(2007년 안원구 당시 국세청 국장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봤다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것과는 다른 내용의 증거라고 밝혔다.

‘규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모 국회의원을 통해 할 생각이다”며 현재 의원직이 아니니 규명에 제한사항이 많음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증거를 전해준 인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김경준씨의 지인”이라고만 밝혔다.

유원일, 접견 당시 뒷이야기 <일요시사>에 소상히 털어놔 
“진실 규명할 확실한 증거”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내비쳐 


그는 이어 “전표는 7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한 장으로 이루어진 전표’라는 타 언론의 보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었다.

“1장으로 보도가 다 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착오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김씨의 말만 듣고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문건을 입수해 보니 총 7페이지로 돼 있으며 3~4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 증거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며 “충분히 조작될 가능성도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증 중이다”고 밝혔다.

평소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후 모든 것을 밝히는 신중하고도 확실한 모습 그대로인 유 전 의원이었다. 

한편 유 전 의원의 면회와 증거 입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BBK 문제에 지쳐도 유 전 의원처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 나라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접견 당시 몸수색
 상당히 불쾌했다”

유 전 의원은 김씨의 근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입을 뗀 그는 “경준씨는 약속을 지키는데 익숙한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뒤집은데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서 3년 반, 한국에서 4년 반 살았으니 지난달 26일로 8년간의 형기가 끝이 났다”며 “그런데 아직도 형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경준씨가 교도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동안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아주 많은 감시와 검열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들의 면회가 차단되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김씨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천안교도소장을 지난달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도 <일요시사>에 처음으로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얼마나 감시당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받아 억울했으면 소송까지 냈겠냐”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또한 접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접견신청을 했을 당시 교도소 측에서 ‘사전 몸수색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접견하러 갔을 때 실제 몸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녹취와 녹음의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나에게도 그런 불쾌한 수색을 하는데 경준씨에게는 어떻게 했겠냐?”며 김씨의 교도소 생활이 순탄치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접견 당시 동행한 한 방송기자는 카메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해 교도소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경찰을 부르겠다”는 극한 대립상황까지 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교도소 측에 김씨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이유와 기자의 면회가 차단된 것에 대해 물었더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유 전 의원은 “무엇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고 기자에게 반문하며 “윗선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김씨는 유 전 의원에게 “‘검찰과의 딜’이 있었다는 부분을 자꾸 말하려고 한다”며 억울해하고 항변하고 싶어 하는 그의 답답한 속내를 기자에게 털어놨다.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진 못 한다”
사실관계 확인차 통화한 교도소 측 “내부방침상 못 밝혀”  

유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확인차 천안 교도소에 직접 전화취재를 시도한 결과, 무성의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기자가 김씨의 특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묻자 교도소 측 관계자는 “해제됐다”며 짤막하게 답했다.


의문을 품은 기자가 ‘언제 해제됐냐?”고 따져 묻자 잠시 머뭇거린 교도소 측 관계자는 “약 일주일? 그전?”이라고 했다.

기자는 재차 ‘유원일 전 의원 접견 전이냐, 후냐?’고 물었다. 그러자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는 것이냐?”기에 맞다고 하자 “그렇다면 내부방침 상 개인 대 개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기자는 ‘한 가지만 확인해 달라’며 ‘김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냈는데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지만 “답변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기자는 “정식 취재요청 공문과 질의서를 팩스로 보내면 되느냐?”고 물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8년 형량 끝났지만
계속되는 형에 억울

이밖에도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의 전달 경로가 밝혀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지를 공개했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편지의 전달자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수감중)을 지목함에 따라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편지가 공개됐던 2007년 당시 은 전 위원은 이명박 대선후보캠프의 법률지원단장과 BBK사건 대책팀장이었기 때문에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은 전 위원은 “김병진(현 두원공대 총장) 당시 이 후보 상임특보로부터 편지를 받아 홍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사건은 거침없이 커지고 있다.

입을 다물고 있던 홍 전 대표와 은 전 위원이 입을 열자 검찰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가짜편지의 배후에 한나라당 대선캠프 법률팀과 상임특보가 관여해 있다면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2007년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 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진실을 숨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어 버리진 못한다”고 밝혔듯 모든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다.

지난 5년간 ‘판도라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의 내용과 대선 판도를 뒤흔들 초강력 ‘뇌관’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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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