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최음제로? 섹스의 늪에 빠지는 남성들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3.30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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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몰래 탄 최음제 마신 그녀와 ‘홍콩’ 가련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여성의 성적흥분을 유도한다는 최음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명 물뽕(물에 타 먹는 필로폰.GHB)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반면, 여성 최음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더구나 이들 최음제 판매 사이트에서는 최음제를 통해 성폭행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후기를 광고하면서 구매자들이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작업용 약’이라 불리며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음제, 그 유통실태를 추적해봤다. 

여성의 술잔에 살짝 넣으면 30분 후 자연스레 당신의 여성이 된다?
후각 흥분제, 수면제, 흥분크림 등 신종 최음제 인터넷서 은밀 거래

각종 부작용 발생 및 성폭행에 악용될 수 있는 여성 최음제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이들 인터넷 쇼핑몰들은 ‘미국 정식수입’ 등의 문구를 넣고 FDA 마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마치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듯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오늘 밤 원하는 여자를 품에 안을 수 있다’라고 최음제 사용법을 홍보하며 성폭행을 부추기는 사실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그녀를 나의 품에!
몽롱히 넘어오는 그녀

지난 22일 오후 일명 ‘여성 최음제’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실시간 1:1 상담이 가능했다. 대화창에 “최음제를 사려고 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입력하자 30초도 안 돼 판매자와 대화가 가능했다.

판매자는 두 가지 제품을 추천하면서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여성최음제는 성적욕구를 100% 증대시켜 사용 후 30분 뒤에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여성분 얼굴이 빨개지면서 섹스하고 싶은 충동을 유발시켜 준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또 “음료나 맥주, 소주잔에 1/2~1/3병을 섞어서 음용하시면 된다”며 “3~6방울 정도 휴대용 병에 넣어 들고 다니다가 ‘작업’ 중인 여성의 술잔에 타서 먹이면 20~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 자연스레 당신의 여성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음제 외에도 후각 흥분제, 수면제, 흥분크림 등을 팔고 있었다. 가격은 15만원~30만원대. 보통 한 병 당 1회~3회 정도 사용을 감안할 때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판매자는 “주문서를 작성하면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주는데 입금확인이 되면 바로 당일배송이 가능하다”며 “직수입 제품이라 가격은 비교적 비싸지만 상대여성을 제압하고 싶은 남성들, 여성을 업어서라도 데리고 가길 원하는 분들은 꾸준히 믿고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에 전해 무해하며 면역력이나 중독성이 전혀 없는 천연제품이다. 미국 FDA 안전성 승인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면서도 성분에 대해 묻자 “취급하고 판매만 하기 때문에 성분까지는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여성 최음제 판매 B사이트도 마찬가지 였다. 판매자는 “10분 후부터 나른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며 “20~30분 뒤부터 여성의 얼굴이 조금씩 후끈거리는데 그때부터 진한 이야기와 스킨십으로 그녀의 성욕을 이끌어 내면 된다”고 말했다.

최음제를 타면 술맛이 좀 변한다든지 음료맛이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냐고 묻자 “무색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음료수나 술에 넣어도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냄새도 없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자는 이어 “최음제 사용 후 문제가 됐다는 구매자는 거의 없었으며 재주문도 꾸준하다. 배송한 후 구매자의 자료는 즉시 삭제하고 있다”라고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면서 “시중에 수많은 제품이 있지만 자사제품은 직접 테스트를 거친 뒤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판매하므로 자신 있게 권한다”고 말했다.

배송 시 제품의 라벨링은 바뀌어 구매자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T사이트 판매자는 “제품은 1차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항공우편으로 배송된 후 한국에서 일반택배로 재배송된다”며 “이 과정에서 제품의 라벨링이 최음제가 아닌 철분제 등으로 교환되어지거나 포장이 단순화되어 배송되기 때문에 회사주소로 배송 받아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강간약물?
자랑스러운 사용 후기

 
이처럼 마치 성폭행을 부추기는 것 같은 최음제 판매 사이트는 인터넷으로만 수십 군데가 검색됐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들 최음제를 이용,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에 성공했다는 사실상의 ‘약물이용 성폭행 성공기’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음제를 판매하는 T사 홈페이지 제품 사용 후기란에 한 구매자는 “OO최음제를 여자친구, 유흥업소 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나이트 부킹녀 등 총 4명의 여성에게 사용했다”며 “횟수가 적어 객관적이진 않지만 나름 최음제 없이 작업(?)했을 때와 비교 시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판단된다”고 썼다. 

그는 이어 “말 그대로 최음 효과이지 이성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술의 효과를 빌려 여성에게 ‘술 때문이야’라는 하나의 변명 구실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솔직히 내 여자친구가 나이트나 클럽에 가서 최음제에 당할까봐 무지하게 걱정된다”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최음제를 판매하는 B사 홈페이지에는 “나이트클럽에서 2분의 1병을 맥주에 타서 먹였더니 성공했다. 여자가 좋았는지 다음 주에 또 만나자더라” “여자가 4명이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잔에 (약물을) 섞어 마시게 했더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아주 효과가 좋았다”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라 해서 처음에 한 병을 저녁식사 후, 여성이 화장실 간 틈에 콜라에 몰래 타서 먹게 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후 모텔을 갔고, 관계 후 무릎이 까진 적은 처음이었다” “평상 시 관계에 소극적인 아내에게 먹였더니 변태 성행위를 요구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성적욕구 100% 증대” 허위광고 심각…성폭행 유도 등 범죄양산 우려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효과 검증된 것 없어…단속 및 대책 마련해야

최음제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성인동영상을 무료감상 할 수 있게 해 놓는다든지, 갤러리 안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 성행위 장면 등을 올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음제를 판매하는 P 인터넷 쇼핑몰 동영상 게시판에선 성인동영상 실시간 감상이 가능했고, B 인터넷 쇼핑몰 성인포토 게시판에선 수 십 장의 야한 사진들을 별다른 제제 없이 관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음제 판매 사이트가 불법이고 아무리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해도 웹페이지 차단 외에는 별다른 근절 대책이 없다. 해외사이트 주소를 도용해 추적이 어렵고, 적발한다 해도 성폭력을 암시하는 광고문구만으로 성 범죄 조장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최음제 성분인 ‘스패니쉬 플라이’를 미국 FDA의 공인을 받은 안전한 약물로 광고하고 있지만, FDA는 이 약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패니쉬 플라이(Spanish Fly)의 원료는 곤충인 ‘물집청가리’이다. 4000여 년 전부터 프랑스 축산 농가에서는 이 곤충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가축의 교미 발정제로 널리 이용하여 왔다는 말이 전해져 오지만 주로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 사마귀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던 약품이다.

FDA도 스패니쉬 플라이의 주성분인 ‘cantharidian’을 다량 복용하면 혈변·혈뇨·배뇨통·상부위장관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스패니쉬 플라이는 100% 천연 허브 성분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범람하는 최음제
별다른 근절대책은 없어…

상황이 이럼에도 잘못된 성 의식에 기대 비싼 값을 주고라도 최음제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다. 인터넷에서 성 개선제를 팔거나 사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최음제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작용 등 우려를 낳고 있지만 그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할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 대부분의 최음제는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구토와 울렁거림은 물론이고 의식이 마비되기도 해서 성문화가 개방적인 외국에서도 강간약이라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성폭행에 악용될 수 있는 최음제가 광범위하게 판매돼 상당수 여성이 무기력하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런데도 당국은 현황 파악과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신장장애와 성폭행을 유발하는 최음제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약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밀수업자·판매업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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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