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날개 없는 추락 사연

벗겨낼 때마다 새로운 비리 ‘양파회장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응해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공금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임직원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잠적했다. 현재 선 회장에 걸려있는 혐의 내용은 1000억원대의 재산 해외도피와 탈세, 회사의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배임, 그리고 수억원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납품업체에 강매한 의혹 등. 이번 일로 하이마트 역사의 ‘산증인’이자 국내 전자제품 유통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선 회장은 경영자로서 일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상황은 심각하다. 한 꺼풀 벗겨낼 때마다 새로운 비리가 드러나는 모습이 마치 양파와 같다.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딱 선 회장을 두고 한 말인 듯싶다.

인수자 선정 편의 대가로 600억원 유진과 이면계약
임직원 몫으로 지급된 ‘위로금’ 200억원 챙긴 혐의

검찰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중앙수사부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향해 칼을 빼든 건 지난달 25일. 1000억원대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서다. 중수부는 하이마트 본사와 관계사, 선 회장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1000억원대의 회삿돈과 개인재산 중 일부를 아들 현석씨와 딸 수현씨에게 증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빼돌린 자금을 조세피난처를 거쳐 세탁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벌였다. 또 1500억원대 골프장 리조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사에 장당 2억원의 회원권을 강매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1000억대 자산 해외
빼돌려 세탁한 혐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선 회장이 회사 안팎을 가리지 않고 저인망식으로 부당한 돈을 긁어모은 정황이 드러났다. 한 꺼풀씩 벗겨낼 때마다 새로운 비리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양파와 같다.

먼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의 지분 매각 입찰 당시 유진그룹이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선 회장이 6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유진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유진그룹은 1500억원 높은 입찰가를 써낸 GS홀딩스를 제치고 인수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 같은 선 회장의 행위가 하이마트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M&A 성사 이후 임직원들 몫으로 지급된 ‘위로금’ 500억원 가운데 100억~200억원이 선 회장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배를 불린 셈이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 회장은 M&A 직후에만 800억원을 챙긴 게 된다.

또 지인들을 협력사인 납품업체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드러났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하이마트 협력업체는 모두 12~13곳. 선 회장은 이들 회사에서 각종 리베이트와 횡령 등을 통해 뒷돈을 챙겨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선 회장이 이들을 사장으로 앉혀 놓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 가운데 일부는 선 회장의 자녀들에게 수년간 법인카드나 회사 차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 회장이 하이마트에서 매년 100억원대 연봉을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하이마트는 선 회장을 포함해 31명의 임원이 있는데 임원 연봉의 총 한도가 21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임원 전체 연봉의 절반을 선 회장이 받아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연봉을 결정한 이사회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선 회장이 이면계약으로 막대한 돈을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임직원에게 돌아갈 위로금도 일부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 회장이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아온 데 대해서도 불법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령한 돈으로
고급빌라 매입?

최근 선 회장이 현석씨 이름으로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 빌라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선 회장이 횡령한 자금으로 이 빌라 구입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산 시점은 2008년 초이며, 구입가격은 200만달러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버리힐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할리우드와 가까워 미국 유명 연예인들의 저택이 즐비한 고급 주택지이다.


2008년 초는 ‘리먼쇼크’ 직전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조짐으로 환율이 급등하던 때였다. 검찰은 선 회장 일가가 이 집 외에도 하이마트에서 횡령한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선 회장 일가가 벌여온 골프장 사업에도 회삿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선 회장 일가는 2009년부터 사업비 1500억원 규모로 강원 춘천시 일대 51만여평의 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엔바인리조트 개발 사업을 벌여왔다. 이 골프장 사업 투자금 대부분은 선 회장과 그의 자녀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IMF 위기로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될 당시 대우전자 판매총괄본부장이었던 선 회장은 대우전자의 국내 영업부문이 대우전자에서 분사, 대우전자 제품을 국내에 총판하는 하이마트 전신인 ‘한국신용유통’이란 회사와 합쳐지자 직원들이 동요될 때 구심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임원 전체 연봉의 절반인 100억원 받아온 사실 확인
지인들 납품업체 ‘바지사장’ 앉혀 돈을 빼돌린 혐의

이후 선 회장은 국내·외 가전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양판점’ 개념을 도입, 대형 가전업체 대리점 주도의 유통시장을 바꿔나갔다. 이후 매출 3조원대의 전자전문점 1위 기업으로 하이마트를 키워냈다. 현재 하이마트는 국내 가전 유통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기업으로 전국 3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월에는 코스피에 상장했다.

하이마트의 급성장을 주도한 덕분에 선 회장은 스타 경영자로 각광받았다. 한국유통대상, 산업포장, 대한민국광고대상을 받았고 자신은 오너 경영자가 아니었지만 하이마트의 실권자로 명성을 이어왔다.

그만큼 선 회장에 대한 직원들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지난해 유진기업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직원들은 선 회장 편에 섰다. 임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350여명의 임원 및 전국 지점장이 철회를 요구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선 회장의 비리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임직원들의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선 회장의 명성에도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 하리란 게 재계의 관측이다.

하이마트 상장폐지
가능성도 점쳐져

한편, 검찰이 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하이마트의 매각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유진기업과 HI컨소시엄, 선종구 회장 등 매각 주체 3자는 하이마트 지분 매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진 매각 작업의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이마트에 러브콜을 보내오던 신세계, 홈플러스 등 인수 후보들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인수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선 회장의 횡령 혐의가 확정되고 횡령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면 하이마트의 상장폐지도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금액에 대해 횡령·배임 공시나 검찰 기소가 있으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횡령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업가치 추정도 힘들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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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