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건>‘시신 없는 살인’ 부산 보험사기 사건 전말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3.07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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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지만 살아있는 여자(?)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죽은 자는 있지만, 사체가 없는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명백한 상황에서 용의자는 잡혔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한 반전드라마를 내놓는다.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신은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한 뒤, 사라진 20대 여성의 행세를 하며 살던 40대 여성. 도대체 그와 얽힌 이 기묘한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살인 증거 불충분” 시신은닉 부분만 유죄
억대의 빛, 연하 남친과의 핑크빛 미래 위해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살인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무기징역 vs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법 정신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해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남아 있는 이상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타살 가능성도 제법 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어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 원인불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일반적인 화장절차를 거쳤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피고인이 자신의 시신으로 가장해 화장하는 바람에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는 억대의 빛 청산과 내연남이었던 김모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자신의 과거 결혼경력 및 딸아이의 존재를 숨긴 채 지난 2003년부터 당시 대학생이던 13살 연하의 김모(28)씨와 연인으로 지냈다.

손씨는 김씨와 그의 부모에게 “아버지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결혼하여 함께 외국에 나가 살자”는 등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김씨에게 용돈과 값비싼 선물을 주고 고급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많은 돈을 소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연남 김씨에게 그동안 숨겨오던 자신의 과거사가 알려져 결별을 통보받자, 손씨는 김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손씨는 또 인터넷에서 타인의 태아사진을 내려 받아 김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결국 김씨와 여자친구가 헤어지도록 하는 등 김씨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김씨와의 불화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느낀 손씨는 관계 복원 및 새 출발을 위해 많은 자금과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손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합의할 능력이 되질 않아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다른 마음을 먹게 됐다.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회적 인관관계가 단절되어 사라지더라도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자를 구해 살해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막힌 스토리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남은 보험금으로 연인인 김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한 다음 김씨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인생을 훔친 여자

곧바로 손씨는 적당한 피해자 물색에 나섰다. 한 목사가 운영하는 쉼터의 카페에 자신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속여 “어린이집의 보모를 구하는데 월급으로 130만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 김씨를 만나 살해했다.

손씨는 시신을 화장하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뒤 본인이 직접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된 것이다.

검찰은 손씨가 2010년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다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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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