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한미FTA 발효로 달라지는 것들<긴급점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3.02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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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감기약이 10만 원이라고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철수나라와 영희나라는 둘 다 쌀을 잘 만들지만 철수나라는 쌀을 더 많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철수나라와 영희나라는 FTA를 맺었다.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던 영희나라 국민들은 철수나라의 쌀을 사먹기 시작한다. 영희나라에서 쌀을 만들던 농민들은 가격경쟁력에 뒤쳐져 쌀 만들기를 중지하고 다른 살길을 찾아 나섰다. 몇 년 후, 철수나라에서 쌀 가격을 크게 올린다. 쌀을 만들지 못하는 영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철수나라 쌀을 계속 사먹게 된다. 영희나라는 철수나라의 식량 속국이 됐다." 양국 간의 잘못된 FTA 체결에서 올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그간 '날치기법안' '독소조항' '퍼주기 협상' 등 혹평을 받아오던 한FTA가 오는 3월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한FTA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FTA 발효를 대비해 이 협정이 '윈-윈 게임'이 될지 '제로섬 게임'이 될지 <일요시사>가 분석해 봤다.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로 인한 일자리 증대
논란 속의 ISD, "이대로라면 한국경제 미국에 예속된다"

지난 21일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합교섭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6월 첫 협상을 한지 5년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 수준은 최대 321억9000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4000만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FTA 긍정적 평가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더욱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2000cc 이상 수입자동차의 가격은 최대 12%, 돼지고기 삼겹살은 18.4%, 캘리포니아 오렌지는 33.3% 크게 인하된다.

또한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CK청바지, 폴로 티셔츠, 아베크롬비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도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기에 내수시장 확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을 선점한다면 국내 기업에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우리 기업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중국·일본 등에 비해 우월한 대미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가장 효과가 큰 업종은 자동차 산업이며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FTA가 발효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는 10년간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자유무역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은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도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축·수산업계에
파도가 밀려온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농·축·수산업의 피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65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특히 이번 한미FTA에는 제외됐지만 김종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 쌀 개방과 관련하여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만약 2014년 미국에서 쌀이 수입되기 시작한다면 국내 쌀 농가는 휘청거릴 것이 분명하다. 값싼 미국쌀이 수입된다면 치솟는 물가에 힘들어하던 우리 국민들은 미국쌀을 소비하게 되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새로운 살길을 찾아 발길을 돌릴 것이다. 세월이 지나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이를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미국에서 쌀 가격을 인상해도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 미국쌀을 계속해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철폐 가격인하 효과, 보다 낮은 가격과 폭 넓은 선택
'감기약 10만원' '맹장수술 200만원' 괴담이 현실 될수도

또한 의외로 피해를 크게 보는 품목은 축산품이다.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싼 값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국산 농가의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액수로 따져보면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예상 피해액의 59.7%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산업도 연평균 피해액이 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수 3조6162억원, 채소·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적 저렴한 우리나라의 약값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개발보다는 카피약(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FTA 비준안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제약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제약사가 우리나라의 제약사에 특허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국내 복제의약품은 제조와 시판을 유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약값은 크게 상승할 것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감기약 10만원' '맹장수술 200만원' 등의 괴담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관세가 철폐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한국과 칠레의 FTA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기 전 우리 정부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일과 와인을 더욱 싼 값에 소비자가 만나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인하 혜택을 수입업자들이 모두 독차지했고 오히려 일부는 가격이 오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FTA 발효 전 3만원에 수입됐던 와인 한 병이 2만원에 수입됐고 수입업자들은 1만원을 자기 뱃속에 챙기고 발효 전과 마찬가지로 3만원에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변동이 없었다는 뜻이다.

집중 포격 받는
ISD 독소조항

이외에도 속칭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불공정한 협정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 국가제소권)조항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뤄지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ISD는 전 세계 대다수의 투자협정(2676개 중 2100개)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FTA에서도 ISD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독소조항 이면에
법적 불균형 내재

그렇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ISD조항이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걸까? 논의의 여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부분이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지분이 가장 많아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해 사무총장 선출을 좌지우지하므로 결국 미국에 우호적인 사무총장이 선출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정부를 제소하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SD에서 정의하는 투자는 직접 투자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손실까지를 포괄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 몇 년간 사업을 준비하다 한국의 국내법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접을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자에게 배상해야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밖의 독소조항에는 ▲래칫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정부의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상대국가의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철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스냅백 조항 등이 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의 공통적인 문제는 법적인 불균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의 지위를 받지만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에 있다. 또한 한미FTA 때문에 한국은 23개의 법률을 개정하지만 미국은 관세법·부역법 등 4개 법률만 개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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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