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고유가시대 주목받는 ‘고연비 차량’ 전격 공개

한번 주유로 오래 쌩쌩 달리는 ‘짠돌이 차’ 대세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최근 리터당 2000원을 오르내리는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운전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기름값 걱정 없이 단 한 번 주유로도 오래도록 맘껏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간절한 이유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운전자들의 얄팍해지는 주머니 사정을 책임질 현대·기아차 고연비 차량들을 전격 공개한다.

i40, 강력한 엔진성능과 고연비에 정숙성까지
쏘울, 고연비에 젊은 취향에 맞춰 설계된 디자인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고연비 차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엔
디젤차가 대세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건 그 동안 유난한 소음 등으로 인기가 없었던 디젤 승용차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국내 업체들도 분주히 디젤차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차들은 엔진의 성능이 개선됐으며, 출력과 연비 등에서 휘발유 자동차보다 유리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중형 디젤 승용차인 i40를 출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 세단형 i40살룬을 출시했다. 이들 차량의 공통점은 가솔린 모델보다 디젤 모델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기의 비결은 높은 연비에 있다. 이들 차량에는 1.7 VGT 디젤엔진을 탑재, 18.0km/ℓ의 고연비를 확보했다. 이는 동급 가솔린 모델에 비해 37%나 우수한 수치다. 동력성능도 뒤지지 않는다. 최고출력 140ps, 최대토크 33.0kg.m 등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차음유리를 비롯해 곳곳에 흡차음재를 적용하는 등 철저한 소음 진동 설계 대책으로 탁월한 정숙성을 구현했다. 디젤 엔진은 시끄럽다는 편견을 잠재운 것.


이게 다가 아니다. 우선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엔진, 변속기, 에어컨 출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액티브 에코 모드가 적용됐다. 또 일반 주행 모드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주행 방식도 제공한다.

아울러 동급 최초로 무릎 에어백이 포함된 7에어백을 기본으로 적용해 동급 최고의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형 모델에 걸맞은 첨단 편의사양과 신기술을 적용해 동급 최고의 편의성을 자랑한다.

이런 강점을 앞세워 i40는 지난해 6월 유럽에서 출시된 이후 연말까지 1만1777대가 팔려나가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i40가 전체 디젤 모델 판매량의 60%를 차지하면서 디젤승용차량에 대한 인식을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i40는 지난해 말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선정한 ‘2011 한국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기아차에서도 고연비 디젤 모델을 선보였다. 지난 2008년 10월 출시한 쏘울 1.6디젤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쏘울 1.6디젤 모델은 128마력의 최고출력과 15.8km/ℓ의 연비를 달성해 동급 최고수준의 동력성능은 물론 높은 연비로 고유가 시대에 최적의 경제성을 갖췄다.

기아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12월에는 연비를 대폭 향상 시킨 쏘울 1.6 디젤 모델을 출시했다. 유로V 기준을 달성한 클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 모델은 기존 15.8km/ℓ에서 10.7% 향상된 17.5km/ℓ의 연비를 확보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젊은 취향에 맞춰 설계된 디자인도 쏘울의 인기비결이다. 쏘울은 지붕을 높이고 차체 윤곽에서 직선을 강조해 전체 외관이 박스 모양이 나오도록 하고 불이 들어오는 스피커와 시트 등을 실내에 적용하는 등 톡톡 튀는 외관으로 젊은이들의 입맛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쏘울은 ▲블랙 A필라 ▲16인치 & 18인치 플라워 휠 ▲국내 최초 6컬러 라이팅 스피커 ▲부츠 타입 자동 변속기 ▲버튼 시동 스마트키 ▲ECM+ETCS 룸미러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춰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이브리드로
환경과 경제 한 번에


하이브리드카는 가솔린 엔진에다 전기모터를 더한 차량이다. 저속주행 시 전기모터로 운행되며 고속시에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함께 가동된다. 이를 통해 연비면에서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정숙성이 높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하이브리드카는 기존 자동차보다 선호도가 낮았다. 비싼 판매가격 때문이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는 도요타가 주축을 이뤄 왔다.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차량을 출시하는 게 절실했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드카의 개발ㆍ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인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를 동시에 출시했다.

이들 차량에는 하이브리드 전용 파워트레인인 누우 2.0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됐다. 이 엔진은 연비중시형 경량화 엔진으로 연비, 중량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다. 우선 출력 150ps, 전기모터 출력 41ps 등 총 191ps의 최고출력을 자랑한다. 힘만 센 게 아니다. 동급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우수한 21.0km/ℓ의 연비를 달성,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했다.

쏘나타ㆍK5 하이브리드, 고성능ㆍ고연비ㆍ친환경성
모닝ㆍ레이, 소비자 꾸준한 사랑…경차혜택은 덤

또 이들 차량엔 세계 최초로 병렬형 구조의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적용됐다. 이 시스템은 모터 2개와 엔진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하이브리드시스템과 달리 엔진과 모터 사이에 클러치를 ‘병렬’로 연결하는 구조다. 변속기 기능을 위한 대용량 모터와 발전기가 필요 없고 시스템 구조가 간단해 경제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이들 차량은 환경부로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며 뛰어난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가솔린 엔진 대비 27%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한 결과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00여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달하는 양이다.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카를 미래 자동차산업의 동력으로 키워가야 할 차종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우수한 연비와 뛰어난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가격 때문에 쉽게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하이브리드 시장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경차로 몸집 줄이고
효율은 팍팍 높이고

‘기름값 절약엔 경차’는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공식이다. 지난해 경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게 그 방증이다. 특히 아직까지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경차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차의 대표 모델은 기아차가 출시한 모닝이다. 국내 경차 베스트셀링 모델 가운데 하나인 모닝은 지난해에도 11만482대를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모닝은 신형 카파 엔진과 토크 컨버터를 최적 설계한 4단 자동변속기 및 5단 수동변속기를 통해 최고출력 82ps, 최대토크 9.6kg·m의 동력 성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동변속기 기준 1리터 당 연비가 19㎞, 수동변속기 기준 1리터 당 연비가 22㎞에 달해 고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처럼 우수한 연비를 인정받아 기아차는 지난해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제15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고효율 자동차 부문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기아차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레이도 눈여겨 볼만한 경차다. 레이는 최고출력 78ps, 최대토크 9.6kgㆍm, 연비 17.0km/ℓ의 ‘카파 1.0 가솔린 엔진’을 탑재, 경차의 경제성을 모두 갖추면서도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킨 모델이다.

레이는 동승석 쪽에 앞문과 뒷문 사이에 기둥이 없는 B필라리스 구조와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탁월한 개방감과 향상된 승ㆍ하차 편의를 제공한다. 또 2520mm의 휠베이스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한 동시에 다양한 시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레이는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8600대가 팔려나가면서 모닝과 함께 경차시장 1만여대 판매를 이끌고 있다.
우수한 연비와 더불어 이들 차량은 1000cc 미만 차량에 적용되는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구입이 면제되고 이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 통행료, 공영 주차료 각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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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