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삼성가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2.21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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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은둔의 제왕’…세상 밖으로 나온 이유 뭘까?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삼성가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맹희씨의 이름이 연일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하고 있다.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 이재현 CJ 회장의 아버지인 그는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였다. 간혹 혼외정사로 인한 친자확인 소송, 양육비 소송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을 뿐이다. 삼성가의 황태자로 조명 받다 일순간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의 굴곡진 인생사를 <일요시사>가 공개한다.

사카린 밀수 사건 이후 삼성그룹 사실상 진두지휘
차남 이창희씨 모반 사건으로 이 창업주 눈 밖에

올해 81세인 이맹희씨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부인 고 박두을씨와의 사이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일찍부터 삼성그룹 안팎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지목됐다.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겐 미디어 관련 계열사가 맡겨질 예정이었다.

맹희씨 삶의 변곡점은 1966년 9월 찾아왔다. 아버지 이 창업주가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이 일로 이 창업주는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당시 중앙일보, 삼성전자 부사장 등 그룹 내 요직을 맡고 있던 맹희씨가 사실상 그룹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진 셈이다.

이병철 창업주
8남매 중 장남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맹희씨는 1971년 이 창업주의 눈 밖에 나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다. 이 창업주는 회고록인 <호암자전>에서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 경영을 맡겨보았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돼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맹희씨는 자신이 경영일선에서 밀려난 이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6개월이 아니라 7년이었고, 물러난 것은 기업이 혼란에 빠져서가 아니라 몇 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였다”는 게 맹희씨의 변이다. 여기서 ‘복잡한 사정’이란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씨의 ‘모반’을 말한다.


당시 창희씨는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6개월 정도 형을 살고 난 다음, 출옥 후 5년간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법률상 제재조항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일모직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1969년말 맹희씨는 필립스와 합작 문제로 해외 출장길에 오른 상태였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국내로 전화해 동생인 창희씨에게 “그동안 아버님께 문안을 드렸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시원찮았다고 한다.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황급히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왔다.

알고 보니 그 무렵 창희씨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창업주 및 삼성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 청와대에 투서를 했다는 것. 여기에는 이 창업주가 영원히 기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외화 밀반출 등 당시엔 특히 심각하게 여겨지던 경제범죄 사실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런 투서 내용을 처음 접한 것은 당시 중령 계급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는 박종규 당시 경호실장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당시 이 창업주는 전두환 등 정치군인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 일로 이 창업주는 창희씨에게 불신을 품었다고 한다. 또 장님 맹희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심을 가졌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은 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맹희씨는 “하지만 지금도 나는 그 문제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창업주는 1972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회장 복귀 의사를 내비치며 경영 전반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맹희씨는 “창희 사건의 여파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다”며 “아버지는 나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도 나에게 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곤 했다”고 전했다.

1973년 어느날 이 창업주가 맹희씨를 불렀다. “너 지금 직함을 몇 개나 가지고 있냐”고 물었고 맹희씨는 “열댓 개는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창업주는 “네가 다 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직함 빼앗은 일 계기
눈에 띄게 반항적

맹희씨는 당시 삼성전자, 중앙일보, 삼성물산, 제일제당, 신세계, 동방생명, 안국화재, 제일모직, 성균관대, 삼성문화재단 등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 등 17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고 이 창업주는 연필로 직함들에 줄을 죽죽 그으며 삼성물산, 삼성전자, 제일제당의 부사장 직함 3개만을 남겨놨다고 전했다. 그 뒤 이 창업주는 그룹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 일을 계기로 맹희씨는 눈에 띄게 반항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맹희씨는 당장 일본으로 떠났다. 이 창업주가 일본을 찾았을 때도 그는 공항에 마중조차 나가지 않았다. 또 이 창업주가 도쿄지점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지시를 하는데 제동을 걸기도 했다고 한다. 맹희씨는 이 창업주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반기를 든 것으로 판단,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1975년 봄에 귀국하고 나서도 ‘반항’은 이어졌다. 겨울에는 사냥하러 다니고 여름에는 워커힐에서 말을 타는 생활을 했다. 맹희씨는 “그때라도 자존심을 죽이고 매달렸으면 어떤 형태로든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차마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1976년 9월쯤 이 창업주는 암수술 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 밤, 가족회의에서 삼성의 차기 경영자로 삼남 건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구두로 유언을 밝혔다. 삼남 건희씨에게 삼성을 물려준다는 내용 이외에 삼성의 주식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방식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맹희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의 충격을 나는 잊지 못한다”며 “그 무렵엔 벌써 아버지와의 사이에 상당한 틈새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나에게 삼성의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대권 받을 줄 알았는데 삼남 이건희 회장에 밀려
현재 베이징 초호화 주택 거주 대외 활동은 없어

1987년 이 창업주가 작고한 뒤 맹희씨는 해외로 떠났다. 그 이유에 대해 맹희씨는 “동생 건희가 정식으로 삼성의 총수가 된 마당에 그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혹시 조금이라도 건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그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외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귀국하지 않을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맹희씨는 이후 5년여 동안 아프리카, 남미,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여러 나라를 다니며 노력했지만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아버지와의 갈등,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 등이 공개된 것은 지난 1993년 맹희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묻어둔 이야기> 등의 책을 내면서다. 맹희씨는 책 출간 이후 다시 은둔에 들어갔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자신의 장남인 이재현 CJ 회장의 딸이자 직계손녀인 경민씨의 결혼식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맹희씨는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간혹 혼외정사로 인한 친자확인 소송, 양육비 소송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을 뿐이다. 1961년부터 맹희씨와 3년간 동거하다 1964년 아들 이모씨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박모씨는 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아들을 양육해 오다 2004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 재판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2006년 10월 박씨의 아들이 맹희씨의 친자임을 확정했다. 박씨는 이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양육비상환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재판부는 양육비로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뿐 맹희씨의 거취는 베일에 싸여있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맹희씨의 근황이 드러났다. 우선 맹희씨는 현재 중국 베이징 창핑구 후이롱관진의 별장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의 3대 별장촌으로 꼽히는 이곳은 비싼 가격과 완벽한 시설 및 주변환경 등으로 중국의 고관대작 들이나 최부유층들이 대거 몰려 사는 것으로 유명하다. 호수와 녹지공간은 물론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사격장도 갖추고 있다.

맹희씨는 베이징의 교민들과 접촉하거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시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왕징이나 근처의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쑨이 지역의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는 모습이 이따금씩 포착될 뿐이었다.


맹희씨는 팔순이 넘은 고령에도 매우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맹희씨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송 준비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

맹희씨는 아들인 CJ 이 회장 등 자식들과의 교류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은둔생활에 익숙한 터여서 그의 이번 소송제기가 의외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맹희씨가 이제 와서 소송을 준비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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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