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재벌가 로얄패밀리 골목 점령 백태<총론>

재벌 문어 빨판에 서민 밥그릇 쭉 빨렸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세 확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등에 업고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돈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숟가락을 얹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로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걸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물론 정치권이 이를 두고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상생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재벌가들은 골목 깊숙이 똬리를 틀었다. 단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으리란 의지가 대단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음은 물론,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돈냄새 나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숟가락 얹어
골목 상권 깊숙이 똬리…소상공인들 ‘피눈물’

재벌가 2~3세들이 자본력과 탄탄한 유통망을 앞세워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확장세가 점점 가속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집계된 바에 따르면 30대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1150개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지난 2006년 731개에서 매년 평균 83.8개씩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1150개까지 늘어났다. 문어발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계열사 매년 83.8개 증가

진출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제빵과 커피는 물론, 심지어 순대와 떡볶이까지 돈냄새가 나는 판이라면 빠짐없이 숟가락을 얹었다. 매장과 자금지원 같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그 끝에 재벌가 자재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배를 두드리고 있다.

소상공인들로선 재벌가의 질주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밥그릇을 빼앗기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다보니 최근 10년 사이 영세 서비스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전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제빵업계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3년 1만 8000개 수준이던 제과점이 지난해 말 4000여개로 8년 만에 77.8%가 감소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수입 감소, 내수위축, 기업불황으로 이어져 결국 대기업에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가는 눈앞의 이익에만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재벌가의 이런 행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벌 2~3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블루오션 개척, 해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가치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골목상권의 사업아이템을 프렌차이즈나 유통업이란 허울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뿐 가치창출과는 무관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밥그릇 뺏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보다 강경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칭 ‘중소기업과 자영업종 특별법’을 제안해 산업영역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대기업이 침범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재벌의 내부거래나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과세와 단속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재벌가의 대마독식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업종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 지난 연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바로 그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규정한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서비스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즉, 특정업종으로의 대기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82개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유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변수는 대기업의 반발이다. 업종을 지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9명) 중소기업(9명), 공익위원(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법적인 강제의 방식이 아니라 상호협의를 통한 조정이기 때문에 한쪽이 반대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견제할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까지 논의되고 있다. 출총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나 공정거래법을 보완?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판단에서다. 출총제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상생 발전 근간 흔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결방안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사이 재벌가 자재들은 이미 골목상권 깊숙이 침투했다.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고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에 군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재벌들을 어그러진 행태를 연속 기획을 통해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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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