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나경원은 날개가 없다?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07 1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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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네 꼬여” 멀어지는 ‘3선의 꿈’

[일요시사=이주현 기자]나경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9대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자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발표됐다. 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찰 발표에 그의 정치적 행보는 가속화 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수사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돼 나 전 최고위원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피부클리닉에 대한 진위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당 비대위가 나 전 최고위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가감 없이 보이고 있어 3선을 향한 그의 행보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결백 주장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 “헉!!!”
믿지 못할 경찰 수사, 네티즌 비난 줄이어

경찰은 지난달 30일 10·26 보궐선거 당시 번졌던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1억원이 아니라 55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병원 장부와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병원장 등 관련 인물을 조사한 결과, 나 전 의원이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딸의 치료 및 본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모두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억원 피부클리닉’
진실공방 최후승자?

경찰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은 지인의 소개로 간 ㄷ피부클리닉에서 지난해 2~10월 사이 딸 치료를 위해 5차례, 본인의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10차례 등 모두 15차례 진료를 받았고, 400만원 1차례, 5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현금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ㄷ피부클리닉의 연간 회원권이 1억원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곳의 진료비는 1차례에 25만~30만원 정도로, 연간 최대 이용 금액은 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등록된 사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반 내원자의 피부과 상담·진료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 쪽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 등에 대해 “다운증후군인 딸의 피부 노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때 몇 차례 피부관리를 받은 것 뿐이며, 비용은 500만~600만원 정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주간지 <시사IN>의 기자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자 나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억원 피부클리닉’이 허위사실 유포임을 주장하던 나 전 의원 측에 또 다른 위기가 엄습했다. <시사IN>에서 ‘1억원 피부클리닉’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시사IN>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부클리닉 원장 ‘얜 젊으니 5천이면 돼’”라는 기사에는 당시 취재기자가 ㄷ피부클리닉에서 의료진과 상담하는 영상이 2분정도의 게재됐다.

경찰의 중간 수사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영상에는 원장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누구 소개로 왔느냐, 너 참 이상하다.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는 생각을 했지”라는 말을 한다. 이어 “나 의원 같은 경우는...”이라는 기자의 말에 원장은 “편안하죠. 나는 편한 게 좋아. 나는 표나는 거 싫어해” 등의 말을 한다.

또한 “나는 1년씩 관리한다. 오든 안 오든 100번을 오든 2번을 오든 똑같다. 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라는 말에 기자가 “1억원?”이라고 대답하자, “얘는 젊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반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원장은 또 “난 젊은 애들은 잘 안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50여 분에 걸친 상담 과정에서 원장은 나 전 의원을 포함해 유명 연예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토털 케어를 받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이 병원 간호사가 따로 기자를 불러 “지금 원장님 설명하신대로 5천만 원을 준비하라. 처음에는 1주일에 2차례씩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용을 재확인해 주었다.

<시사IN>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원장이 경찰에서 번복한 진술과 ㄷ클리닉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언급하며 수사 방향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내용을 언론에 내놓았다”며 “이미 지적한 대로 ㄷ클리닉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사IN> 보도가 나가고 40여 일 만에야 이뤄졌다. 병원으로서는 경찰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경찰 발표가 있은 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사IN>이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수사의 쟁점이 되는 연간 회원제 여부와 1억 원 회비 논란이 담긴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상당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트위터 소통 아닌
정치홍보 수단?

한편 경찰이 수사발표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시사IN>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맹비난했다.

<조선>과 <동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 발표를 거듭 기정사실화하며 ‘나경원법’을 만들어 흑색선전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비난을 자초했다.

<조선>은 지난 2일 <‘나경원法’, 선거 흑색선전 신세 망치도록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경원 후보는 ‘연회비 1억원 피부관리실 출입설’로 치명상을 입고 낙선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경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아>도 <나경원 울린 흑색선전, 이젠 나경원법으로>이란 기사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범을 과거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전하며 ‘나경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아>는 <시사IN>이 공개한 동영상이 짜집기 한 것이고 1억원 발언을 유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나경원 1억원 피부클리닉 관련해서 <시사IN>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조중동의 보도는 확실하게 허위보도로 증명되었습니다”라며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경원법’ 추진도 개수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전날 공개한 2분짜리 동영상과 관련, “극히 일부만 공개한 겁니다”라며 “추가 동영상은 다음에 공개합니다”며 추가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다.

<조선><동아>의 나경원 구하기 프로젝트?
총선 출마선언에 높아져만 가는 비판적 목소리

이와 더불어 나 전 의원의 4·11 총선 출마 문제를 놓고 당 내외 논란이 거세져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6일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 재출마 의사를 밝히자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즉각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나 전 의원은 시장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거부당했다”며 “또 다시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상돈 비대위원도 지난달 30일 “나 전 의원의 출마는 오세훈 전 시장이 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일련의 과정이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당시 선거에 관련된 인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전 의원의 최대 패인으로 거론되는 ‘1억원 피부 클리닉’ 출입 의혹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을 들어 “선거 패배를 이유로 피해자인 나 전 의원을 무조건 내치려 해선 안 된다”며 “오 전 시장이나 나 전 의원이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건 분명하지만, 그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공천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동영상이 공개되자 설득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또한 나 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평창스페셜올림픽’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한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트위터를 오직 선거운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과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보좌진들의 ‘대리트윗’ 의혹이 있었던 탓에 이번에도 ‘대리트윗’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멀기만 한
‘3선의 꿈’

이처럼 첩첩산중에 직면한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어떤 사람들은 ‘당이 어려울 때 멋있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지만 당이 어려울 때 나서지 않는 게 더 비겁하다.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하며 정치적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또 다시 난관에 직면하고만 나경원 전 의원. 한 네티즌이 “궁지에 몰리자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정말 카운터펀치를 맞은 듯 보인다”고 했듯이 3선 의원을 꿈꾸는 그의 행보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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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