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위대한 검찰’의 개혁 작심한 문재인

입맛 따라 수사하는 정치검찰에 칼 빼들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콘서트 정치’로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견제는 없고 권력은 비대해진 검찰이 정권과 야합하며 입맛 따라 수사하는 잘못된 칼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힌다는 이유에서다. 문 이사장은 2012년 민주개혁정부로 정권 교체 시 정치검찰로 조롱받으며 ‘공공의 적’이 된 검찰을 ‘정의의 사도’로 되돌려 놓겠다는 계획이다.

한명숙‧김상곤‧정연주‧정봉주‧김종익 검찰에 “위대하다”
문재인의 작심 공공의 적 정치검찰을 정의의 사도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다.”(문재인)

“검찰이 권력을 잘못 휘두를 때 한 조직,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끈다.”(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검찰의 권력이 커지며 그랜저에서 제네시스, 벤츠로 차(뇌물)의 크기도 커졌다.”(조국)

바닥 치는 검찰 도덕성

검찰의 스폰서 문제 및 표적수사 논란 등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다. 뿐만 아니라 정연주 KBS 사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수많은 인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

노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써 검찰에 저항했고, 그 충격과 분노는 한 전 총리 및 정 사장, 김 교육감 등이 끝까지 검찰과 싸우게 만들었다. 끈질긴 싸움 끝에 마침내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 무죄판결을 뒤집어 말하면 검찰의 표적수사로 인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문 이사장은 연일 핏대를 높이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더 이상 사회의 정의 실현과 멀어지는 검찰의 행보에 짓밟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때문에 문 이사장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을 보통명사가 아닌 ‘The’를 붙이며 고유명사로 지칭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The 위대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북콘서트를 열고 검찰개혁을 공론화 시켰다. 전날 역시 부산에서 같은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 1부에서는 한 전 총리, 정 사장, 김 교육감, 정봉주 전 의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참여해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유로 기소당한, 즉 피해자들이 보는 검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털어놨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정 전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무죄판결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란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됐다. 이들이 검찰을 "위대하다"고 부르는 이유다.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문 이사장과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공동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회장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이사장은 검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진 점이다. 또 검찰이 정치와 유착하고 야합하며 생긴 노골적인 정치편향 문제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공표해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검찰개혁은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내용이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정말 착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 문 이사장은 “국민들 앞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검찰의 건의사항을 받고, 개혁을 주문하며 모멘텀을 얻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마치 피의자 대하듯 했다”며 “대화를 해보니까 검사의 수준이 그게 아니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개정해 공판중심주의로 개혁한 것은 나름의 성과다. 이는 법관이 오직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변론 및 증거조사만을 토대로, 심증을 형성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 이전까지는 서면심리주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그대로 넘어가 유죄률이 90%가 넘었다. 하지만 공판중심으로 인해 한 전 총리 및 정 사장 등이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문 이사장은 검찰 개혁의 과제로 가장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을 위해서도 수사권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것. 이어 고위공직자조사처를 신설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부패와 비리,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적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청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무리한 수사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은 인사로 보상 받는다”고 성토했다. 때문에 문 이사장은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의 잘못된 풍토를 청산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풍토 개혁 1순위

실제로 그간 검찰은 떡값검사, 그랜저검사에 이어 벤츠 여검사 등의 파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표적수사 논란은 검찰의 도덕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게다가 임수빈 부장검사, 백혜련 검사 등이 옷을 벗어 던지며 검찰의 흔들리는 중립성을 자인했다. 대한민국 검찰에 정의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검찰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잠룡으로 분류되는 문 이사장의 의지와 발언은 중량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는 북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열며 대중들과 꾸준히 소통과 스킨십을 이어와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

그런 문 이사장이 검찰개혁을 공론화 시키며 칼을 빼든 것이다. 때문에 문 이사장의 The 위대한 검찰 개혁 ‘작심’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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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