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하이마트 회장) VS 유경선(유진그룹 회장), 하이마트 경영권 싸움 점입가경

“회장님 찍어내고 노른자만 쪽 빨아 드시겠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하이마트 직원들에 한통의 이메일이 날아들었다. 발신인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선 회장은 메일을 통해 “유진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경영은 제가 전담하기로 한 약속을 깨면서 경영 참여를 위한 임시 주총과 이사회 개최를 강행하는 등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유진그룹과 선 회장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정 어려워지자 알짜 회사인 하이마트 경영에 간여”
유진그룹, 경영권 정당 행사 의지 내비춰…갈등심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 회장이 콜옵션을 통해 추가 확보한 지분을 무기로 선 회장을 끌어내리려 하면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다.

선 회장은 대우전자 총판권 영업과 양판점 형태 사이에서 고민하던 경영진을 설득, 지금의 하이마트를 있게 한 사실상 창업자다. 선 회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초 하이마트 국내 영업 본부장직을 맡은 데 이어 동년 말 회사의 사령탑에 올라 하이마트를 국내 최대 가전 전문 유통회사로 키워냈다.

콜옵션 통해 선회장
끌어내리려다 촉발

유 회장은 지난 2008년 하이마트 지분을 매입하면서 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유진그룹은 당시 1조9500억원을 들여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그러나 자금의 75%는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이었다. 유진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그 뒤 SPC와 하이마트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차입했던 자금을 모두 하이마트로 떠 넘겼다. 유진그룹은 부채를 갖고 있던 SPC를 그대로 합병시켜 어렵지 않게 하이마트를 손에 넣었다.

이후 유진그룹과 선 회장 사이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다. 유진그룹이 선 회장의 ‘단독 경영’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가전 유통 부문 특성상 경험이나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유진그룹 모체는 1954년 설립된 대흥제과라는 건빵 생산업체인데다, 현재 2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 모기업 유진기업은 건자재 부문 기업으로 사실상 가전 유통 부문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10월6일 이사회를 열어 유경선 회장을 선 회장과 함께 하이마트 공동대표에 선임하면서 분란의 조짐이 감지됐다. 당시 유진그룹 측은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하이마트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하이마트’ 전략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하이마트에 그룹 차원의 힘을 보태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에 앞장 서겠다”고 공동대표제 선임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선 회장은 “유진그룹이 2007년 말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경영을 선 회장이 전담토록 했는데 그 약속을 깨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하이마트의 성적은 선 회장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하이마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9%나 증가했으며, 3분기에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유진 측이 하이마트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가운데 최근 유진그룹이 계약 당시의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옵션 대상은 FI 지분의 4분의1인 6.9% 규모다. 유진기업이 현재 보유한 31.34%를 더하면 지분은 38.24%까지 늘어나 2대 주주인 선 회장과의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현재 선종구 회장이 갖고 있는 하이마트 지분은 17.37%이고, 아들 선현석씨 등 우호지분을 모두 합쳐 27.6%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진기업은 주총을 소집하고, 하이마트 측에 선 회장을 해임하고 유 회장을 자리에 앉힌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30일 열리는 주총과 이사회 안건이 ‘대표이사 개임’이기 때문에 하이마트 측에서는 사실상 선 회장을 몰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임시 이사회 장소도 당초 서울 대치동의 하이마트 본사에서 공덕동 유진기업 사옥으로 바꿨다. 홈그라운드에서 일전을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하이마트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이마트 측 관계자는 “유진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독자 경영을 약속했다가 그룹 사정이 어려워지자 뒤늦게 알짜 회사인 하이마트 경영에 간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에서 하이마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 회장, 임직원 각별
내부 분위기 격앙

이번 일로 하이마트 내부는 몹시 격앙돼 있는 분위기다. 선 회장과 임직원들의 관계가 유독 각별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임직원 대부분이 창업 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때문이다.

급기야 하이마트 직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하이마트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11월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유진그룹이 일방적인 경영권 장악을 위해 30일 열릴 주주총회에 상정한 대표이사 개임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유통 사업의 경험이 없는 유진의 일방적 경영 참여는 부적절하다”며 “하이마트는 지분 31%를 소유한 유진만의 회사가 아니고 하이마트 임직원을 포함한 69% 주주 모두의 회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하이마트는 지난 해 가전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3조원을 돌파했고 올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60.9%나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는 선종구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리더십과 5000여명의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결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그런데도 유진은 경영성과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임기도 많이 남아있는 선종구 대표이사를 교체하려 한다”며 “인수 당시 유진이 창업자인 선 회장에게 경영을 맡긴다고 약속해 선 회장도 전 재산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이사회에서 선 회장이 해임되고 유진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하이마트 경영진과 우리사주 조합직원 모두 주식을 전량 매각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표이사 개임 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마트는 강력하게 반발…304개 점포 셔터문 내려
우호지분 결집에 시선…유진 38.24%vs선 회장 27.6%

사태가 확산되자 외부 시각을 의식,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켜오던 유진그룹도 입을 열었다. 유진그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그룹이 M&A를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는데도 최대주주로서 아무런 경영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하이마트에 대한 경영권은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다는 하이마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진그룹은 “지난 4년간 선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독자경영 수준의 배려를 해왔다”며 “선 회장이 2대 주주라고 하지만 그 지분이 곧 경영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특히 최근 선 회장의 행보를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유진그룹에 따르면 이 그룹은 해외시장으로 확장하려는 하이마트에 힘을 보태고 최대주주로 책임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유경선 회장 공동대표 체제를 제안했고 선 회장도 이에 동의했는데 그는 정작 이사회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선 회장은 갑자기 공동대표 대신 각자대표를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자, 다시 단독대표를 주장했으며 ‘문서로 확답을 해주기 전에는 만날 생각도 없다’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유진그룹은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4년간 선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독자적인 경영수준의 배려를 해봤지만 ‘2대 주주’라는 지분이 경영권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면서 “선 회장의 행동은 최대주주의 경영참여를 영구히 배척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또 “선 회장은 지난 18일 소집된 긴급 임원회의에서 자신이 하이마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차릴 것이니 임원들은 21일까지 동참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했다”면서 “경영권을 누리지 못할 바에는 회사를 망가뜨리겠다는 식의 행태는 실행 여부를 떠나 모든 주주와 회사 관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22일 선 회장이 하이마트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발송도 ‘월권행위’”라며 “이사회 의장 선임을 의안으로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하이마트 이사회에 대표이사 개임의 안건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봉합 어려운 지경
우호지분 결집 시선

유진그룹은 콜옵션 행사가 지분 경쟁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만약 2대 주주가 추가지분을 취득, 최대주주로 바뀌는 것이라는 일리가 있지만 이번 옵션 행사로 인한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위변동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견을 확인한 하이마트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11월25일 전국 304개 지점 임직원 5000여명이 전원 연차 휴가를 내고 하루 동안 사실상 동맹휴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점 지점장들은 서울 대치동 본사로 상경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이마트는 절대로 경영권을 내주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시선은 이날 열리는 주총에서 양측이 우호지분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에 몰렸다. 주총에서 선 회장이 얼마나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과 선 회장 측은 우호지분 확보에 본격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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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