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FTA 날치기’ 진짜 속셈 막후

기습처리 안하면…무리수 둘 수밖에 없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국회가 또 다시 날치기 오명을 뒤집어썼다.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것. 난데없이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이 터졌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여야의 대치상황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야당의 허를 찌르는 ‘게릴라작전’이었다. 하지만 한미FTA에 관해 국민적 설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한나라당. 대체 뭐가 그리 급했을까.

MB 필리핀에서 귀국시점…여, 예결의총 중 ‘게릴라전’
‘BBK-한미FTA 빅딜설’에 다급해진 청와대의 지령?


지난 22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열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결의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속속 이동해 점거했다.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3시경 경호권을 발동했고,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의장석에 착석했다. 소식을 들은 야당의원들은 부랴부랴 본회의장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상황을 되돌리진 못했다.

4분 만에 ‘번개처리’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최루탄이 터지며 난장판이 됐다. 하지만 아수라장 속에서도 단 4분 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직권상정됐다. 정 부의장이 밀어붙인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이 통과된 것.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특허법, 약사법 개정안 등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지난 2007년 6월30일 참여정부 당시 한미 양국의 공식 협정문 서명 이후 4년5개월 만에 처리된 셈이다. 당시 국회는 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 한미FTA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한나라당 주도의 표결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선거 참패 이후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보선 이후 홍준표 대표는 “20·30대 계층에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0~40대는 한미FTA 강행처리에 분노하는 대표적인 세대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강행처리는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ISD 조항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의지를 피력할 만큼 문제가 있음을 자인했고, 피해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진짜 배경에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에 맞춰 벌어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청와대 지령’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언론사에서 한미FTA의 처리여부가 BBK사건과 연관 있다는 ‘빅딜설’이 제기된 만큼 다급한 청와대가 여당에 밀명을 내렸다는 것.

미국 검찰의 BBK 수사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다시 거론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나 FTA비준안 처리를 강도높게 설득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오더에 여당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대화에 나선 대통령과 이를 거부하는 야당의 모습으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에 각종 악재가 겹치며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택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직접 둘러본 다음 최종적으로 제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야당의 2차 공세가 예고되던 차였다.

게다가 ‘이국철 게이트’에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연루되며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 이슈생산으로 비상구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사안의 경우 모두 여권에 악재지만 한미FTA 만큼은 찬반논란이 나뉜 상태다. 즉 한나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뜻이다.

또 그간 한나라당의 비호세력이던 보수언론과 단체들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은 저마다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에 강행처리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왔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지지기반 세력인 이들의 압박을 묵살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여당 악재에 비상구?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가 간의 통상협정을 날치기한 초유의 사태에 야당의 무효화 투쟁 움직임을 선언했고, 시민들의 촛불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여기에 농민 및 피해 업종 관련 종사자들의 잇단 대규모 시위도 예고된 상태다.

이번 날치기의 주역인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청와대 거수기’가 됐다는 국민적 비판은 물론, 내년 선거 정국에서도 결코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