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FTA 날치기’ 진짜 속셈 막후

기습처리 안하면…무리수 둘 수밖에 없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국회가 또 다시 날치기 오명을 뒤집어썼다.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것. 난데없이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이 터졌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여야의 대치상황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야당의 허를 찌르는 ‘게릴라작전’이었다. 하지만 한미FTA에 관해 국민적 설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한나라당. 대체 뭐가 그리 급했을까.

MB 필리핀에서 귀국시점…여, 예결의총 중 ‘게릴라전’
‘BBK-한미FTA 빅딜설’에 다급해진 청와대의 지령?


지난 22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열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결의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속속 이동해 점거했다.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3시경 경호권을 발동했고,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의장석에 착석했다. 소식을 들은 야당의원들은 부랴부랴 본회의장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상황을 되돌리진 못했다.

4분 만에 ‘번개처리’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최루탄이 터지며 난장판이 됐다. 하지만 아수라장 속에서도 단 4분 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직권상정됐다. 정 부의장이 밀어붙인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이 통과된 것.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특허법, 약사법 개정안 등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지난 2007년 6월30일 참여정부 당시 한미 양국의 공식 협정문 서명 이후 4년5개월 만에 처리된 셈이다. 당시 국회는 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 한미FTA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한나라당 주도의 표결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선거 참패 이후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보선 이후 홍준표 대표는 “20·30대 계층에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0~40대는 한미FTA 강행처리에 분노하는 대표적인 세대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강행처리는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ISD 조항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의지를 피력할 만큼 문제가 있음을 자인했고, 피해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진짜 배경에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에 맞춰 벌어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청와대 지령’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언론사에서 한미FTA의 처리여부가 BBK사건과 연관 있다는 ‘빅딜설’이 제기된 만큼 다급한 청와대가 여당에 밀명을 내렸다는 것.

미국 검찰의 BBK 수사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다시 거론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나 FTA비준안 처리를 강도높게 설득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오더에 여당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대화에 나선 대통령과 이를 거부하는 야당의 모습으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에 각종 악재가 겹치며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택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직접 둘러본 다음 최종적으로 제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야당의 2차 공세가 예고되던 차였다.

게다가 ‘이국철 게이트’에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연루되며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 이슈생산으로 비상구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사안의 경우 모두 여권에 악재지만 한미FTA 만큼은 찬반논란이 나뉜 상태다. 즉 한나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뜻이다.

또 그간 한나라당의 비호세력이던 보수언론과 단체들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은 저마다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에 강행처리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왔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지지기반 세력인 이들의 압박을 묵살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여당 악재에 비상구?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가 간의 통상협정을 날치기한 초유의 사태에 야당의 무효화 투쟁 움직임을 선언했고, 시민들의 촛불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여기에 농민 및 피해 업종 관련 종사자들의 잇단 대규모 시위도 예고된 상태다.

이번 날치기의 주역인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청와대 거수기’가 됐다는 국민적 비판은 물론, 내년 선거 정국에서도 결코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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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