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알면 돈 되는’ 황금연휴 나들이 팁

8박9일 ‘추캉스’ 떠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명절 연휴를 보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던 흔한 명절 풍경이 가족‧연인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서도 이들을 노리는 명절맞이 할인 혜택,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일요시사>가 한가위 나들이 팁을 모아봤다.
 

민족대명절 한가위가 찾아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과 대체휴일을 포함, 최장 5일간 이어진다. 전국을 달궜던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추석 연휴에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꽉 막힌 귀성 행렬에 동참했던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다시 차에 오르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할인 혜택 ‘펑펑’

각종 업계에선 이번 추석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27∼28일(목∼금) 이틀간 월차를 이용하면 총 9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여행을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먼저 자동차업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객잡기에 나섰다. 구매 고객을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예비 고객을 위한 장거리 무료 시승 행사도 펼친다. 고객에게 7박8일, 10박11일간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차, 한국지엠, 닛산 등에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역귀성객들을 위한 항공편, KTX 할인도 진행된다. 역귀성은 명절 때 지방서 서울로 오는 것을 말한다. 자식이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을 찾아온다.


에어부산은 부산∼김포, 울산∼김포, 대구∼김포, 세 노선에 한해 최대 65% 할인 항공권을 판매한다. 탑승기간은 22일부터 27일까지다. 역귀성객과 가족단위 승객을 위한 KTX 할인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에는 역귀성객에겐 40%를, 가족단위 귀성객에겐 최대 50%의 할인요금이 적용됐다.

차에서 시간 버리던 명절
차례 간소화 밖으로 떠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23∼25일)까지 3일 동안 100% 면제된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놓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도 같은 기간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다.

4대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도 추석 연휴 동안 무료 개방된다. 정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전국 국립박물관 14곳은 22∼26일 무료 관람할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 덕수궁관 등 3곳도 24∼25일까지 이틀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북한산,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도 22∼26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안동 봉정사, 영주 소수서원, 영주 선비촌, 울진 불영사는 추석 당일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 경주 대표 관광지인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서 추석 연휴에 맞춰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을 정하면서 전국 각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해졌다. 경기 안성 코스목동 축제, 강원 평창 백일홍 축제, 경남 하동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등 추석 연휴에 맞춰 가을 꽃축제가 벌어진다.


대구 달성군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경기 수원 ‘빛의 산책로, 수원화성’, 강원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경북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경남 창원 ‘창원조각 비엔날레’ 등 지역의 특색을 더한 문화예술 행사도 이어진다.

장거리 여행이 힘든 이들에겐 문화 나들이도 추천한다. CGV 등 주요 영화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영화계에선 추석 대목을 노리고 준비한 영화가 개봉을 기다린다.

뮤지컬 <오! 캐롤>은 반값 행사를 연다. 22∼26일 공연 총 7회차에 한해 티켓값을 50% 할인한다. 해당 회차를 예매한 관객이 서울, 인천, 경기지역 외의 지역 거주자거나 추석 연휴 내 서울행 기차표, 버스표 또는 비행기표를 소지했다면 예매 한 건당 프로그램북 한 권씩을 추가로 증정한다.

고객잡기 나선 각종 업계
할인·이벤트 초특가 경쟁

카드업계도 문화마케팅에 동참했다. 카드사들은 추석 연휴를 노려 공연티켓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극, 콘서트 등 추석 연휴에 진행되는 공연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연극 <아트(ART)> 티켓을 35% 할인하고, 롯데카드는 ‘무브’ 콘서트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9일에 달하는 이번 연휴에 가족, 연인 단위의 문화소비층을 노린 프로모션이다.

추석과 바캉스의 합성어인 ‘추캉스’도 각광받고 있다. 차례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치른 후 가족이나 연인, 친구 혹은 혼자 호텔에서 편안한 ‘힐링 타임’을 갖는다. 해가 갈수록 추캉스족이 늘어나자 호텔업계도 바빠졌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을 통해 추캉스족 잡기에 나섰다. 명절 가사일, 교통 체증 등에 지친 가족들과 폭염과 태풍으로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 직장인들, 명절 스트레스를 피해 홀로 추석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대상이다.

객실 가격을 낮추거나 조식 무료 제공, 추석 선물 증정 등 추석에 맞춘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롯데호텔은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객실 1박, 조식 2인, 룸서비스 추석메뉴, 레이트 체크아웃(오후 3시) 등의 혜택을 묶어 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제주 명소를 다니며 액티비티 체험을 할 수 있는 케니 제주 투어 등을 소개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은 추석 연휴 전후에 쏟아지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행사 등에서 깜짝 할인 행사를 벌이거나 초특가 상품을 내놓는 등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앞 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여행 상품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슈퍼 프라이스’ 이벤트를 선보였다. 중국, 베트남, 태국, 홍콩을 비롯한 다양한 근거리 여행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개했다.


달라진 추석 풍경

면세점업계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과 내국인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프로모션 경쟁에 돌입했다. 할인, 경품 증정, 선불카드 지급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준비돼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혹은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은 올해의 마지막 황금연휴이자 최장기 휴일을 맞아 업계에서 쏟아내는 각종 혜택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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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