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60일 성적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9.03 14:06:51
  • 호수 1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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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놓치고 노회찬만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빈 수레가 요란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성적표다. 가장 큰 목표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별건 수사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 기간 연장까지 포기했다. 일각에선 의혹만 남기고 면죄부만 줬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 조작 범행 횟수가 1억 차례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명암 엇갈린 
60일간 기록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016년 여름 한 정당 선거관계자로부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 운영해 효과를 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드루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고, 다음달 초기 버전을 구현했다. 이후 드루킹은 그가 이끈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실제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횟수는 약 1300만회 수준이었다. 지난 6월27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를 특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로는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 파로스 김모씨와 성원 김모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기사 댓글 클릭 조작 1억 차례 달해 
김경수 범행에 대부분 공모한 혐의 

하지만 수사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수사 실패와 별건 수사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자초해 ‘빈손 특검’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허 특검은 지난 6월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27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이튿날 드루킹과 공범 4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도·윤 변호사를 입건하며 수사 신호탄을 쐈다.

특검팀이 경기 파주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새로운 증거물 확보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7월17일 드루킹의 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알려진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첫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검의 1차 위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서 특검은 언론을 통해 노 의원이 드루킹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흘렸다. 수사 압박이 임박하자 노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권과 여론이 들끓었다. 내심 수사성과를 기대해온 부분서 벽에 부딪혔고, 별건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며 특검팀은 크게 위축됐다.

기존의 의혹들
사실 다르기도

노 의원의 죽음으로 주춤했던 특검은 곧이어 드루킹 공범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재정비에 나섰다. 7월 말에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관사와 국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선거법위반 피의자로 입건하고 8월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3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등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김 지사가 2016년 가을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가 주춤했고,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직접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드루킹 특검수사는 사상 처음으로 연장 수사 없이 종료했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최초의 특검으로 기록됐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밝히지 못하거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 

부실한 수사?
면죄부 지적도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 기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두사미로 끝난 드루킹 특검을 두고, 현 정권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특정하면서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경찰의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사건 연루 의혹 등에서 불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기 때문이다.
 

최득신 특검보는 “제가 경찰이었더라도 그 이상 못했을 것이고, 짧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이 될 수 있는지 특검 수사 과정서 체크를 했으나 사법 처리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서도 경찰 부실 수사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던 드루킹의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쓰레기더미서 댓글조작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유심칩 케이스 수십 개를 찾아냈다.  


잇단 영장 기각…기소만
특검 사상 첫 연장 포기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재판서 뒤집기를 별렀다. 특검팀은 김 지사 공소장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임을 적시하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담았다.

김 지사가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의심했다.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인지했고,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드루킹과 주고받은 기사 URL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법정서 양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구속 기소된 드루킹 등 일당 6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따라 기존 사건과 병합이 예상된다.

이제 재판으로
치열한 공방 예고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제기한 재판을 신속 운영해 1심은 공소제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유무죄 최종 판단이 7개월 안에 결정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종료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역시 1년을 넘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2심이 지난달 24일에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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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