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

“생명은 사랑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선 각계 각층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자살 방지 및 생명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 사회 원로들과 종교계 지도자, 생명운동가 등 각계 시민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발기인들은 “생명은 사랑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7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김신일 전 부총리,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주대준 CTS 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창조 동국대 교수 등 120여명의 발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운 소통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민운동의 소통방식으로 카카오톡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시민단체서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과는 차별화를 추구한다.

이날 발기인 대표로 나선 김신일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권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 모두가 부족한 생명존중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범국민적인 생명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사회구조와 정치·경제적 문화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서 생명경시 풍조를 바꾸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생명시민단체들의 주창 활동에 힘입어 문재인정부서 자살률 낮추기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로 자살예방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표했고,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언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OECD 자살률 13년 연속 1위의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명존중 문화운동은 자살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존중의 씨앗이 뿌리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가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자신의 생명에 대해 좀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해야 한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살은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자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 서울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생명존중 실현과 자살예방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발기인 토론회’에서는 박종화 목사, 이필상 전 총장, 오웅진 신부, 가섭 스님, 김미례 대표, 강남대 4학년 이욱재 학생, 신상현 수사,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가천대 허억 교수, 주대준 CTS 회장 등의 발기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관련한 정책대안과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담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5% 이상 상담자가 증가했다는 강남대의 경험이나 군부대나 유명 대학서의 연이은 자살이 꽃동네서의 봉사 활동만으로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없어진 경험, 부모에 의해 동반자살의 형태로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는 어린이 자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발언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임삼진 생명연대 운영위원장은 향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2018년 9월 생명주간을 맞아 <생명존중인 선언>을 발표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계 120여명 참석
자살 방지 한목소리

그는 “오는 9월 둘째 주(9월9일∼15일)를 종교계가 생명주간으로 공포하고,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계 어르신들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 미사, 법회를 통한 생명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라며 “생명존중시민회의 참여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 서약문을 만들어 서약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과 각종 행사시, 종교계와 연계한 서약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우기정 생명문화 이사장, 권도엽 안실련 대표,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오웅진 꽃동네 유지재단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외에도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기춘 전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장,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유수현 생명문화학회 이사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등 총 16명의 원로와 지도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 김미례 내린천노인복지센터 대표, 임삼진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 현명호 생명문화학회 회장, 오강섭 자살예방협회 공동대표, 이범수 동국대 교수,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등 8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발기인 200여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반생명 7대 사회악’과 ‘생명을 살리는 7대 아름다운 행동’을 발표했다.

반생명 7대 사회악으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행위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사생활 폭로, 무분별한 자살보도 ▲왕따, 집단 따돌림, 무시와 냉소, 무관심 ▲소외계층의 가난·궁핍과 사회적 냉대 ▲SNS상의 악플, 언어폭력, 헤이트 스피치 ▲비교, 자기과시, 조롱, 편견, 편가르기 등 비인격적 행위 ▲직위·권한·권력의 남용 등이 꼽혔다.

활동 시작

반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으로는 ▲이웃 돌봄과 관심, 같이 있어주기 ▲관용포용배려양보겸손의 미덕 ▲경청, 진지하게 들어주기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북돋아주기 ▲나누고 베푸는 기부문화 확산 ▲공동체 회복 노력과 유대감 ▲SNS에서 선플, 칭찬 달기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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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