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

“생명은 사랑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선 각계 각층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자살 방지 및 생명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 사회 원로들과 종교계 지도자, 생명운동가 등 각계 시민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발기인들은 “생명은 사랑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7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김신일 전 부총리,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주대준 CTS 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창조 동국대 교수 등 120여명의 발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운 소통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민운동의 소통방식으로 카카오톡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시민단체서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과는 차별화를 추구한다.

이날 발기인 대표로 나선 김신일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권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 모두가 부족한 생명존중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범국민적인 생명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사회구조와 정치·경제적 문화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서 생명경시 풍조를 바꾸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생명시민단체들의 주창 활동에 힘입어 문재인정부서 자살률 낮추기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로 자살예방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표했고,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언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OECD 자살률 13년 연속 1위의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명존중 문화운동은 자살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존중의 씨앗이 뿌리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가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자신의 생명에 대해 좀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해야 한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살은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자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 서울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생명존중 실현과 자살예방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발기인 토론회’에서는 박종화 목사, 이필상 전 총장, 오웅진 신부, 가섭 스님, 김미례 대표, 강남대 4학년 이욱재 학생, 신상현 수사,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가천대 허억 교수, 주대준 CTS 회장 등의 발기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관련한 정책대안과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담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5% 이상 상담자가 증가했다는 강남대의 경험이나 군부대나 유명 대학서의 연이은 자살이 꽃동네서의 봉사 활동만으로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없어진 경험, 부모에 의해 동반자살의 형태로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는 어린이 자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발언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임삼진 생명연대 운영위원장은 향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2018년 9월 생명주간을 맞아 <생명존중인 선언>을 발표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계 120여명 참석
자살 방지 한목소리

그는 “오는 9월 둘째 주(9월9일∼15일)를 종교계가 생명주간으로 공포하고,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계 어르신들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 미사, 법회를 통한 생명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라며 “생명존중시민회의 참여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 서약문을 만들어 서약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과 각종 행사시, 종교계와 연계한 서약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우기정 생명문화 이사장, 권도엽 안실련 대표,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오웅진 꽃동네 유지재단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외에도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기춘 전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장,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유수현 생명문화학회 이사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등 총 16명의 원로와 지도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 김미례 내린천노인복지센터 대표, 임삼진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 현명호 생명문화학회 회장, 오강섭 자살예방협회 공동대표, 이범수 동국대 교수,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등 8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발기인 200여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반생명 7대 사회악’과 ‘생명을 살리는 7대 아름다운 행동’을 발표했다.

반생명 7대 사회악으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행위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사생활 폭로, 무분별한 자살보도 ▲왕따, 집단 따돌림, 무시와 냉소, 무관심 ▲소외계층의 가난·궁핍과 사회적 냉대 ▲SNS상의 악플, 언어폭력, 헤이트 스피치 ▲비교, 자기과시, 조롱, 편견, 편가르기 등 비인격적 행위 ▲직위·권한·권력의 남용 등이 꼽혔다.

활동 시작

반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으로는 ▲이웃 돌봄과 관심, 같이 있어주기 ▲관용포용배려양보겸손의 미덕 ▲경청, 진지하게 들어주기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북돋아주기 ▲나누고 베푸는 기부문화 확산 ▲공동체 회복 노력과 유대감 ▲SNS에서 선플, 칭찬 달기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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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