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건의 위안부 재판 현주소

시간만 질질∼ 다 돌아가시길 기다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위안부 재판 거래 의혹, 씁쓸한 대목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까지 개입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은 그들에겐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였던 걸까. 말복의 무더위와 함께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광복 73주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살펴봤다.
 

<일요시사>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은 총 세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1건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모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양승태 사법부의 위안부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거진 소송은 지난 2016년 1월2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이다.

사법부 농락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성사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틀 뒤, 2013년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조정이 신청된 이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던 때와 다른 모습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민사상 조정해달라”며 이를 신청한 바 있다.

민사조정 불성립 결정에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 현재 3년 가까이 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이 과정서 6분이 별세했다. 

최근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서 ‘위안부 손배판결 보고’라는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은 지난 12·28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초 작성됐다. 법원행정처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소송을 분석한 내용이었다.


문건 내용은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12·28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자 미리 결론을 지은 것이다. 그 근거로 소멸시효나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 등을 들었다. 실제 소송은 그해 1월28일에 제기됐는데, 이미 소송 한 달 전부터 대비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 정부 상대로 1건
일본 정부 상대로 2건

이어 2016년 8월30일 두 번째 소송이 접수됐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12·28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이유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차이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노력을 다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2·28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보다 정부의 일방적 합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까닭이다.

2018년 6월15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해당 소송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일본이 위안부 관련 재단에 출연하기로 합의한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원고 측의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은 일정한 범위서만 행사 가능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결정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의 재량권은 사안에 따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측은 항소한 상태다. 이미 소송 중에 3분이 별세한 상태다. 

한 차례도 심리 열리지 않고
3년 가까이 계류 중인 소송도

마지막 소송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30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한국과 일본인 점을 미뤄 위안부 피해자 측은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소장을 송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헤이그송달협약 13조에 따라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행할 수 없다”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헤이그송달협약이란 협약 체결국 간 민사 혹은 상사 재판을 진행할 시 관련 서류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다.

일본이 소장을 거부한 건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서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송달반송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피해자 측은 같은 해 11월 해결방법을 묻는 내용의 사실조회서를 외교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소송 중에 3분이 세상을 떠났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왔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봤을 때 단순히 고 배춘희 할머니 소송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재판까지 사법부가 영향을 끼쳤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젠 27명

 관계자는 “공무원의 재량권 해석부터 개인 청구권까지 정부의 해석이 너무나 다르다”며 “법원이란 곳은 이럴 수 없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해주지 않았을 때 홀로 문제를 제기해 지금까지 싸워왔다.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 쓸 수 있었단 말인가”라며 토로했다.

한편 한국에 남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지난 7월1일 김복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27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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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