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아교육 대부’ 여직원 성추행 추적

아이들 교재 만든다는 사람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아교육 전문업체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아용 교구와 교재를 제작·판매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업체는 여성 직원이 대다수인 ‘여초’ 기업이다. 이 기업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회장의)사내 성추행 문제는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가월드 몬테소리(이하 아가월드)는 유아용 교구·교재를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다.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구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노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 기준이 까다롭다. 

한 아가월드 지사장은 “저희는 최고급 원목을 사용해 교구를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엄마들 사이에선 ‘아가월드가 최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 대상
교구 제작업체

1998년 4월, 창립자 이석호 회장은 아가월드를 설립했다. 아가월드 현 임직원, 퇴사한 직원 등 관계자들은 2015년까진 회사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아가월드는 우주홀딩스로 사명을 바꾸고 재도약을 노렸지만 실적은 계속 악화됐다. 

아가월드 몬테소리, 까사데이 밤비니 등으로 사명도 연이어 바뀌었다.


‘이석호 회장이 투자를 잘못했다’ ‘다단계에 잘못 걸렸다’ 등 흉흉한 소문이 이어졌다. 소문은 지난해 정점에 달했다. 누군가 익명의 투서로 이 회장과 아가월드를 고발한 것이다. 

‘아가월드 이석호 회장의 법 위반과 성 범죄 고발!!’이라는 제목의 투서는 사건번호, 피고인 등 소송 내용이 담긴 대법원 전자소송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배송됐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투서에는 ▲유아교육 업체 아가월드 이석호 회장의 성추행 판결 ▲고의 부도 사행 행위자 ▲양도세 100억 안 내려고 파산 신청 준비 ▲이석호 회장과 이세종의 부도덕함 ▲급여 체불과 퇴직금 안 주는 회사로 노동부에 유명한 회사 등 5가지 고발 내용이 담겼다.

익명의 투서를 보낸 이는 글 말미에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주와 그의 2세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고객과 직원들을 속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글을 보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아가월드(우주홀딩스)의 부도로 50%를 받고 엄청한(난) 손해와 심적인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투서는 입에서 입으로,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카카오톡으로 투서를 받아봤다는 아가월드 전 직원은 “아가월드 본사, 경쟁사는 물론 고객 중에서도 이 투서를 받아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며 “꽤 여러 군데 퍼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투서의 내용에 대해 숱한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회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판결은 진위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회장 성추행 관련 투서 돌아
성추행·폭행 혐의 집행유예


투서에는 “이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치료 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았고, 이외에도 많은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가정을 파탄시킨 파렴치한”이라고 적혀있다. 

이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요시사>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A씨)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몰아붙임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30년 전 도로운송차량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여직원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추행 과정서 A씨를 때려 폭행 혐의도 받았다. 첫 추행은 워크숍 일정 중에 일어났다. 

한 아가월드 지사장은 “예전에는 임직원 모두 매년 국내와 해외로 한 번씩 워크숍을 다녀오곤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경영 악화

2013년 11월 아가월드 임직원들은 경북 청송군의 한 산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사건은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이날 이 회장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A씨의 무릎에 앉아 신체접촉을 했다. 

A씨가 손을 내저으면서 거부의사를 밝히자 마이크로 수차례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4년 1월에도 A씨는 이 회장에게 추행당했다. 이 회장은 회의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A씨에게 갑자기 다가가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했다. 그 다음 달에도 추행은 이어졌다. 그는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악수하면서 A씨의 몸을 잡아당겨 다른 손으로 등 부분을 더듬었다.

A씨는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이 회장을 고소했다. 법정서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외에도 당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 이 회장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측은 “A씨를 아끼고 돌봐준 ○○○ 사장을 이 회장이 쫓아낸 것과 연봉제를 수당제로 변경하는 등 임금 체계 개편 문제로, A씨가 이 회장을 허위 고소하고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의 추행
법원 전부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증인들은 이 회장이 A씨에게 한 3건의 추행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 증인들 가운데는 A씨와 회사에서 함께 몇 달 근무하면서 알게 됐을 뿐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도 아닌데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A씨를 위해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반면 이 회장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은 당시 회사의 현직 임직원들이었다. 워크숍 당일 버스를 운전한 기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람 역시 이 회장과 8년 이상 함께 근무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회장의 영향력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 회장이 A씨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가월드 전 직원은 A씨가 전화로 워크숍 당일의 일을 묻자 ‘(이 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먹고, 무릎에 앉았다가, 머리도 때리고, 거의 와서 앉는 게 아니라 드러눕다가, 사람을 막, 그냥 그랬었지 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까…. 무릎에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막 뭉개다시피 사람을…머리도 때리고 막…’ 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 1월 A씨가 회의 전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한 증인은 “회장님이 A씨의 볼에 뽀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A씨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분(A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갑자기 무릎에 앉고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
손으로 등 부분 더듬어

한 달 뒤 있던 추행에 대해서도 또 다른 증인은 “회장님이 A씨와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A씨의 몸을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등을 쓱 쓰다듬듯이 내렸는데 그 장면이 약간 충격이어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의 성추행 혐의 실형 판결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서 아가월드 본사나 지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은 “그런 부분(사내 성추행)만 빼면 회장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아가월드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 “말년에 이런 일로 회자되는 이 회장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불거질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회장이 왜 미투(Me Too)에 걸리지 않는지 의아했다’ ‘한 달에 한 번 회식 때마다 러브샷을 하곤 했는데 몸을 바짝 밀착해야 했다’ ‘꼭 회장실서 단 둘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집을 사줄 테니 내 애인하면 안 되냐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남편하고 자식이 알게 될까봐 내색도 못했다’ 등의 말이 쏟아졌다.
 

아가월드 관계자는 “이 회장은 현재 경영서 손을 뗀 상태”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가 심하게 부침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아가월드 관계자는 “(이 회장의 성추행 사건은) 이미 지난 일이고 벌도 다 받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경험담 쏟아져

하지만 일각에선 이 회장이 여전히 아가월드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달 말 아가월드 지사 오픈식에 참석한 사실을 들었다. 이 회장은 해당 지사 오픈식서 관계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아가월드 측은 “친분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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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