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강진 여고생 사건 미스터리

밝혀진 건 하나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경찰은 취재진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모양새다. 유력 용의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가 끊긴 탓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아버지의 친구 김씨에게 소개받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던 여고생 이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실종 8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1cm 가량만 남겨진 채 잘려진 상태였다. 높은 온도에 알몸으로 방치됐던 탓에 시신의 부패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꼬리 무는 의혹

이번 사건은 유력 용의자인 김씨가 자살했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가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다.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의혹은 ‘추가 실종자’설이다.

김씨는 이양을 유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용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김씨가 이양에게 이 말을 처음 꺼낸 것은 실종 일주일 전쯤이다. 학교 앞에서 이양을 만난 김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리지 말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씨가 미리 범행계획을 세운 후 우연을 가장해 학교 앞에서 이양을 만났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3개월 전에도 김씨 식당서 일하던 알바생이 실종된 상태”라는 얘기가 보도됐고, SNS의 핵심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과거 용의자가 구인 공고를 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용의자 주변 사람 중 누군가 추가로 사라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시간 지날수록 의혹만 쌓여

또 다른 미스터리는 용의자 김씨가 일부러 6월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신 부패가 빨리 이뤄지는 계절이란 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라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과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만 했다. 

머리카락을 거의 다 깎인 상태서 이양이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점도 계획적 범죄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보통 살인 사건을 보면 시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 마디를 자르거나 얼굴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이양은 실종 직전 단발머리였다. 이런 행동은 용의자의 ‘특별한 취향’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김씨에 대한 평소 행적을 주변인들로부터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김씨와 이양은 평소 삼촌과 조카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사건 당일 이양을 만나러 가던 김씨는 휴대전화를 껐다. 이후 김씨가 자신의 차를 세차한 뒤 뭔가를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 김씨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다. 
 


한 전문가는 김씨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방법이라면 이양의 집 앞에서 (차에)태우거나 CCTV를 피해서 태우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전부터 친구의 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김씨에 대해 “악질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성적인 쾌락과 스릴을 즐기더라”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이양의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 김씨가 어린 시절을 지낸 곳이며 그의 부모님 묘소와도 가까운 곳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경찰 전방위 수사
그동안 뭐했나 보니…

지난 5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이양의 사망 원인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여고생이 발견된 지 11일째임에도 수사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이양이 어떻게 숨졌는지, 사망시점은 언제인지, 김씨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양이 어떻게 산으로 이동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통신 수사와 CCTV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다. 이양이 발견된 야산을 지속적으로 수색하고 있지만 발견 당시 이양이 소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립글로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강진 도암면 한 야산에 1개 중대 74명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이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감정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과수는 이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1차 부검결과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큰 상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경찰에 보냈다. 또 김씨의 차량서 나온 개 사료와 목장갑, 머리카락, 지문, 불에 태운 물건 등에 대해서도 정밀감정을 맡겼다. 

김씨의 차량 드렁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낫에 대한 DNA 감정결과 이양의 유전자가 발견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추가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해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 범행?

용의자 김씨의 범행을 보면 초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담하고 치밀하다. 친구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완전범죄를 자신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다. 범행 수법도 예사롭지 않다. 

여고생을 깊은 산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수법 등도 여죄를 충분히 의심하게 한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씨가 다른 사건에 연관돼있는지 수사가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더 이상은 밝힐 수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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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