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강사의 몹쓸 짓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7.02 14:14:24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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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들 키우기도 무섭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강사의 몹쓸짓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0대 후반의 학원 여강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부적절한 관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달 15일 학원 여강사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학원서 근무하던 중 2016년과 지난해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시간에 피해 사실을 밝혀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생들과 A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인 탐문 조사 뒤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남편을 시켜서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선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고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생을 유혹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서 성관계를 한 30대 여강사가 구속된 적이 있다.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자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적 학대가 아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켜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 제자 2명 성폭행 혐의 구속
“남편 시켜서 보복할 것” 협박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입니다. 너무 치가 떨리고 화납니다. 강력한 법 조치가 필요합니다’<hait****>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몹쓸 짓하는 인간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합니다’<nowj****> ‘이젠 아들 키우기도 무섭구나’<ssam****>

‘여자도 남자 성폭행 하면 남자가 여자 성폭행 했을 때처럼 처벌을 받아야 한다’<kdh2****> ‘남녀를 불문하고 성폭행범은 얼굴 공개해라’<rock****> ‘제발 성범죄 형량 좀 높였으면…’<hyeh****>
 


‘성범죄자는 성별을 떠나서 인간이 아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다면 더더욱…’<cgr9****> ‘결혼도 하고 남편도 있는 여자이던데…성적취향이 특이하네 정말. 여성도 아동성애자가 있다니…’<stok****>

‘요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참 많다. 아동성애자가 아동을 상대로 교사가 돼있는 현실 보면 말 다한 거지∼’<getb****> ‘역겹다 진짜’<psme****> ‘나도 어렸을 적에 동네 누나한테 성희롱 당했던 사람인데 가끔씩 그때 일 떠오르면 그 부위를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남자도 정신적으로 피해 입습니다’<did6****>

‘화가 난다. 그 어린애들이 살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seap****>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남성 성범죄자들의 다수가 어릴 때 동성이나 이성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개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왜곡시켜 버려서 성인이 된 이후에 왜곡된 성욕을 발산하게 된다. 즉,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사회에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시발점이다’<smal****>

‘미성년자 강간은 나이 제한 없애야 한다. 13세가 아니라 19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dang****> ‘법 개정 좀 해라. 두 번 다시 세상구경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린애들 건드리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다’<azaz****>

어린애 상대로…

‘어린애 상대로…할 말이 없다 진짜…’<ymkm****> ‘이런 일 은근히 많네’<suki****> ‘아이에게 협박까지…사회 격리시켜야 할 듯’<loa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3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늘고 있다. 2015년 12세 이하 943건, 15세 이하 1998건이나 됐다. 

2016년엔 12세 이하 921건, 15세 이하 1750건에 달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하에 이뤄졌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돼 4년에서 11년 정도의 징역에 처해진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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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