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판 붙은’ 검찰-공정위 파워게임 내막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2 10:58:49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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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김상조 밀리면 집으로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밥그릇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비리를 이용해 선수를 치는 방법은 흔한 레퍼토리다.
 

대한민국서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 기관이다. 공정위 역시 재계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재계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떤 곳일까?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관이다.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적발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불공정위원회?
달라진 공정위

이런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지난 정권까지 공정위는 이렇다할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위상은 다르다.

시작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갑질 근절'이란 강렬한 취임사로 화제를 모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재벌기업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시장구조를 바꾸고 몇몇 기업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정해 활동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정위의 존재감은 이전과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두 기관이 최근 불편한 관계로 만났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명분은 두 가지다. 먼저 공정위가 기업 비리 혐의를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것. 둘째 기업이 공정위 고위 간부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보은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서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부영그룹의 혐의를 미리 알았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비리를 알고도 검찰에 고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 ‘전속고발권제도’라는 것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 

공정위가 먼저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검찰은 해당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관련한 사건은 이렇게 수사하도록 제도화돼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하여 공정위의 입단속만 잘하면 불법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전면 폐지” vs “단계적 과정 필요”
논란 많은 전속고발권 두고 신경전

어째서 이런 권한이 공정위에게 있는 걸까?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 기업 고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 형사고발제도처럼 경제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집단이 기업 고발권을 가지면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주장이 시대착오적 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수장 회동
엇갈린 주장

5월13일 서초동 대검 청사서 김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만났다. 그 자리서 양측 수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5월29일 대검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대검을 찾은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행사한 전속고발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 가운데 형법 적용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행위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공정위에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면 단속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이 제도는 행정 처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두 번째 명분은 부정 취업 청탁이다.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서 공정위의 비호를 받은 기업이 그 대가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곳에 취업 알선을 해줬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관행처럼 여겨 취업한 사실을 묵인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수사가 공정위 흠집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 상임감사서 공정위로 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쳤고 김 위원장을 도와 재벌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중기중앙회가 공직자윤리법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고시 명단에 중기중앙회는 포함돼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출신의 전현직 중기중앙회 간부 2명도 재취업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연합회도 취업제한 규정이나 심사 과정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전현직 공정위 간부의 과거 재취업을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리하게 엮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공정위와 협상하는 도중 압수수색한 배경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래 전부터 내사했고 공정위를 예우했으며 전속고발권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턱밑으로 향한 칼날
다음달 최종안 발표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칼날을 들이민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취임 후 직접 구성한 기업집단국을 검찰이 압수수색 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국은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 위원장의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서다. 다만 기업집단국이 만들어진 시기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혐의가 있는 부영그룹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타깃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이 있는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특별히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의 수직적 관계서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검찰이 공정위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로선 무리가 있다.

전속고발권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까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사건들이 대부분 굵직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반에 대한 범죄는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가 크다.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 입장서 전속고발권은 매우 매력적인 권한임이 틀림없다.

현재 검찰과 공정위는 협상 끝에 전속고발권을 선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며 “다음 달 초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배경에 힘겨루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라

현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모두 6개다. 이 가운데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 같은 유통 관련 법안의 전속고발권은 선별적으로 폐지된다. 하도급법은 기술탈취 부문에 한해 폐지 방향으로 잠정 결론났다. 표시광고법은 폐지에 앞서 형벌조항 정비가 필요해 논의가 더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은 담합 조항 일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공정위와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해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기관 특권의식
“당장 그만둬야”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한국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검찰과 공정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세부적인 조정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현명히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에야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분위기를 맞아 여론의 지지를 받지만 이전까지 공정위는 존재감 없는 기관이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친기업성향의 정권서나 받아들여질 이야기다.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공정한 거래를 하면 해결될 일이다. 

현재 여론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것이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속한 조직서만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특권의식으로 수사기관들은 몇 십년 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공직자들이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잡아내는 일이 각 조직의 파워를 과시하는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공직자는 파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kimsehun@ilyosisa.co.kr>


<기사속 기사> '김상조 포비아' 재계 초비상

“하반기 최대 경영불안요소는 공정거래위원회다”라는 말이 기업 간에 나돌 정도로 공정위의 칼끝이 매섭다. 재계에선 ‘김상조 포비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기업 사익편취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업 내부 거래 비중 증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 SK하이닉스는 경쟁사 직원들과 이메일, 메시지 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교육을 진행했다. 공정위로부터 반도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수 차례 받은 탓이다.

현대차도 공정위 관련 이슈가 보도될 때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LG그룹의 사내 설문에는 '정도경영' 항목이 들어갔다. LG그룹 경영진들이 얼마나 공정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들도 업계 특성상 협력업체와 접촉이 잦은 만큼 업무처리 방식과 금품수수방지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6월까지 1258억233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사례도 늘었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8일 김 위원장이 대기업 SI 계열사 지분 매각을 지시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삼성SDS를 두고 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비상장 계열사를 의미한 것"이라 해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위에 적발된 LS그룹은 공정위의 계열사 부당 지원 심사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몇 군데 기업을 제외한 재계의 반응은 '일단 공정위의 눈치를 보자'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바이러스 99% 제거’라는 제품 홍보 문구를 사용한 삼성전자, 코웨이 등 7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15억6300만원 규모의 과징금,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기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예정”이라며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냐는 것이 경영진 판단”이라고 전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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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