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CEO 인터뷰> 백진성 커피베이 대표

편안한 공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즘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중 하나인 커피베이의 백진성 대표(39)는 “커피전문점 창업 수요가 중간 가격대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인 커피베이는 올해 들어서만 가맹점 계약을 90개나 할 정도로 커피 창업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커피베이를 소개했다. 총 매장은 470여개다. 올해 창업시장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베이의 백진성 대표를 만나 그 배경을 들어봤다.

백 대표는 “최근 커피전문점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4000원대인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2500원 내외 하는 중간 가격대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커피산업이 발달하면서 커피원두의 공급이 원활해지자 똑똑해진 소비자가 맛과 분위기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합리적 가격대

고가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000원대의 저가는 주로 테이크아웃 위주로 판매하는데, 최근에는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간 가격대 커피를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커피전문점 창업수요가 고가 프리미엄 커피에서 중간 가격대 커피로 이동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트렌드에 딱 맞는 브랜드가 커피베이다. 이러한 트렌드 이동은 그동안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 브랜드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던 이디야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면서 2위 그룹인 커피베이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초기 커피전문점은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많은 브랜드가 800~ 1000개 점포가 될 때까지 점포가 증가했다. 선두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점포가 생겨서 점포증가 속도가 주춤해지면 후발 브랜드들이 따라가면서 결국 모두 다 비슷한 수의 점포에서 머물게 된 것이다. 바로 그러한 흐름이 최근에는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해서 올해도 가장 많은 창업자들이 커피전문점 창업을 시도하는데 과거와 달리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점포 위주의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대신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백 대표는 “초기 커피전문점 창업 붐이 많은 고가 커피 브랜드의 등장을 가져왔다면 이제부터는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 브랜드 성장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시장흐름과 함께 커피베이는 남다른 경쟁력이 있다. 백 대표는 “커피베이는 한마디로 ‘편안한 공간, 합리적인 가격, 품질 좋은 커피원두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콘셉트로 다양한 디저트 메뉴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커피 품질·가격 두 가지 모두 만족시켜
다양한 디저트 메뉴, 매출 상승 이끌어

원두의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 로스팅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아라비카 원두 5종(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온두라스)을 엄선해 전문 로스터의 손을 거쳐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백 대표는 “100% 아라비카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태우지 않는 미디엄 로스팅 방식을 택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커피 맛이 특징인데, 고객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 및 음료, 빙수 외에 디저트 메뉴로는 샌드위치, 베이글, 베이커리, 토스터, 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 경쟁 브랜드에 비해 디저트 메뉴 매출이 훨씬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백 대표는 “처음에는 가맹점주들이 디저트 메뉴 취급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금은 디저트 메뉴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점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장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커피전문점은 커피 및 음료와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공간이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돼, 커피베이는 그러한 점포 콘셉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커피베이는 신 메뉴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2015년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해남군과 상생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그 결과로 2016년 해남 그린티 라떼와 해남 그린티 프라노베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지금까지 커피베이의 대표 메뉴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벚꽃을 모티브로 한 봄 시즌 메뉴와 출시 때마다 화제를 낳는 딸기 뿅뿅 시리즈 그리고 다양하고 가성비 좋은 베이커리 메뉴 등 커피베이의 메뉴 개발력이 돋보이는 메뉴들은 가맹점 매출 견인의 일등 공신으로 평가 받는다. 

백 대표는 “커피베이는 창업 초보자를 위한 교육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한 커피베이 아카데미에서는 매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예비 점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커피베이의 교육과정은 커피베이 본사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교육과 본사 직영점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으로 나누어 초보 점주의 현장 감각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전담 슈퍼바이저를 통해 신메뉴 교육과 기기 점검 그리고 위생이나 서비스 등의 매장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변 경쟁 매장의 동향을 살피고 손익 계획과 지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과 본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가맹점주의 고민을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상생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커피는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홍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 성장

백 대표는 커피베이를 2009년 창업했다. 10년 차인 내년까지 700호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가맹점과의 상생방안도 적극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 2018년 4월부터 원두를 포함한 주요 원부자재 50여개 품목의 공급가를 최대 30%까지 인하하고, 가맹점주의 구입 필수 품목의 수를 기존 161개에서 100개로 약 37% 감축했다. 이 외에도 기존과 같이 프로모션 홍보물을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드라마 제작지원은 본사 비용으로 진행하는 등 가맹점과 본사가 상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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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