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추적> ‘곽노현 금품파문’ 미스터리 셋

노무현‧한명숙 보면 곽노현 보인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파문’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교육계수장이 금품파문에 연루되며 여야 할 것 없이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10‧26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권에 불리한 검찰수사는 과거부터 되풀이되던 관행이라 ‘표적‧기획수사’라는 의혹이 일제히 고개를 내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곽 교육감의 검찰 수사 방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오버랩 된다는 점에서 곽노현 사태가 ‘역풍’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주민투표 승리한 야권에 찬물 ‘철퍽’
①‘곽의 3일천하’는 이미 계획 됐었다?
②단일화 대가로 뒷거래 2억 건넸나?
③검찰 대가성 입증 못하면 ‘곽’ 무혐의

지난달 2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의혹들이 제기되며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승리를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찬물이 끼얹어진 셈이다.

검찰 측의 발표에 따르면 8월초 선관위에 곽 교육감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고, 계좌추적을 한 결과 돈이 오간 통로는 단일화 대상이었던 박 교수의 동생과 곽 교육감의 지인인 강 교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2011년 2~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곽 교육감측에서 1억3000만원이 박 교수 측으로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폭로
‘3일천하 곽’

이같은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며 정국을 강타하자 곽 교육감은 서둘러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 2억원의 돈을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했다”며 “선의에 입각한 돈으로 선거와는 무관하게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보다도 발 빠르게 나서 검찰이 밝히지 못한 7000만원의 액수까지 더해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며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박 교수는 검찰 조사 중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원래 받기로 한 돈은 7억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곽 교육감의 사퇴 압박이 가해졌고, 대다수의 언론은 앞장서서 연일 곽 교육감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검찰은 2억원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곽 교육감의 주변인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의심 가는 대목은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고 해도 전문 법학자였던 그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은 돈을 줬을까 하는 점이다. 2억원의 대가성 입증문제로 법적 시비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교육계의 수장이라 불리는 교육감의 신분으로 억대의 돈 거래가 오고 갔다는 사실은 충분히 곽 교육감에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선거운동 도중 경쟁후보가 사퇴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사적으로 보전해 주는 게 선거판의 관례로 알려졌다. 그런데 곽 교육감의 경우만 철퇴를 맞고 있어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하며 서울시장 재보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폭로된 것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더욱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1. 검찰의 ‘표적‧기획수사’ 의혹

검찰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초 수사 자료를 넘겼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최근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수사를 자제했다”며 “공소시효(6개월)가 임박해 투표가 끝나 수사를 시작했다”며 표적‧기획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대한 검찰수사는 종종 여권에 유리한 결과를 안겨줬다.

18대 총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연고가 없는 은평을 지역에서 친이계의 좌장이자 이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던 이재오 특임장관을 이기며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총선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당채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됐고, 1심에서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당사랑 채권을 통해 당이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을 처벌해야 하는데, 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인 문 대표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다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재보선을 통해 다시 은평을 지역을 꿰찰 수 있었다.

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는 야권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같은 사건에 휘말린 한 전 총리는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여권의 오 전 서울시장에 자리를 내주며 석패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결심공판은 오는 9월19일 열릴 예정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는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며, 시장직을 내걸었던 오 전 시장이 전격 사퇴했다. 하지만 10월26일로 예정된 차기 서울시장선거에서 여권의 승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지방권력의 핵심인 서울시장직을 야권에 뺏길 위험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야권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야권연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수사가 표적‧기획수사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 청와대 개입 논란

곽 교육감과 관련한 검찰수사 진행상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수사방식과 오버랩 되면서 현 정권의 보복과 함께 정권에 불리한 사건 무마용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로 인해,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수사는 보궐선거 직후에, 곽 교육감 수사는 주민투표 직후에 여권의 패배 상황에서 본격화됐다는 점이 비슷하다. 또한 권양숙 여사를 먼저 소환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듯 이번에도 곽 교육감의 부인 등 주변인들부터 소환하며 당사자를 옥죄는 검찰의 조사방식 역시 똑같다.

여기에 곽 교육감의 상대측인 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대형로펌이 이전에 노 전 대통령의 상대측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론을 맡은 곳과 같은 곳이라는 점이 밝혀지며 의혹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 대형로펌은 MB정권 출범 후 여권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을 도맡으며 급성장했다.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 당시 이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했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은 곳으로 알려졌다. 또 이곳 대표인 강훈 변호사는 BBK사건을 직접 담당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이 한 언론사를 고소했는데,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BBK 관련 의혹이 있는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만한 사안이었다.

이 로펌은 당시 ‘서태지-이지아 위자료문제’로 이지아측 변호를 맡았는데 공교롭게도 서태지-이지아 결혼 사실이 BBK사건에 대한 판결 발표 약 10분 정도 후에 공개됐다. 때문에 관심을 돌리려 이같은 사건을 터트렸다는 음모론이 제기될 만큼 현 정권에 과잉충성을 보이고 있는 로펌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곽 교육감 사태 역시 부산저축은행비리와 관련된 브로커 박태규씨의 입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 정권의 측근인사들이 연루된 대형비리사건 핵심인물인 박씨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도 곽 교육감 사태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

#3. 친이계 음모론

주민투표 패배와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위협받는 친이계가 친박계와 야권을 동시에 잡을 카드로 곽 교육감 금품파문을 터트린 ‘배후세력’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측근들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초기에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해 주민투표를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권 수뇌부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받아질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쏠렸고, 보수층이 결집하면 주민투표도 해볼만 하다는 판단에 사태를 관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두지휘했던 오 전 시장이 물러나며 친이계는 더욱 입지가 좁아졌다. 때문에 다가오는 10‧26재보선에서 친박과 야권을 동시에 잡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

친이계 측에서는 도덕성 시비로 곽 교육감이 사퇴한다면 진보진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는 10‧26재보선에서도 무상복지가 논쟁이 된다면 선거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조건부 지원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재보선에서도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박 전 대표에 대한 보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친이계가 박 전 대표를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 전 시장의 전격 사퇴이후 재빠르게 곽 교육감의 금품파문을 폭로한 배후세력이 친이계라는 설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2억의 대가성 입증에 자심감을 내비치는 검찰과 선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떳떳해 사퇴불가 입장을 보이는 곽 교육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26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진 곽 교육감 금품사태를 둘러싸고 검찰의 표적‧기획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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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