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검사 필요한 '난청'

노화로 인한 70세 이상 환자 많다

난청이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청각 경로에 문제가 발생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해, 언어 상태와 관련된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2017년 난청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일상생활 지장

같은 기간 남성은 2012년 12만9000명에서 2017년 16만4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나타났고, 여성 또한 2012년 14만8000명에서 2017년 18만6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2만2000명, 34.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6만5000명, 18.7%), 50대(5만2000명, 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5만5000명, 33.7%)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3000명, 20.1%), 50대(2만4000명, 14.9%)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6만7000명, 36.0%)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2000명, 17.4%), 50대(2만8000명, 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현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70 대 이상의 난청 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달팽이관의 노화 현상으로 발생한다. 보통 30~40대부터 청력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난청의 유병률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38%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청력이 정상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30~40대부터 청력 감소 시작
보청기 사용, 청각 재활 치료 받아야

난청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점에 대해 “난청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영유아의 난청은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청 질환의 증상에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로 들리는 소리 크기가 불충분하다고 호소하고, 큰 소리를 들을 때는 불편함이 덜한 증상을 보인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 혹은 소리  전달을 위한 신경의 이상으로 약한 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소리는 들으나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증상을 호소한다. 
원인으로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 고막의 파열, 귀지 등으로 인해 외이도가 막힌 경우, 외이도염, 급만성 중이염, 이경화증, 선천 외이도 폐쇄증 등의 원인이 있다. 주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이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와우와 청각 경로의 다양한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손상, 뇌에 이르는 신경의 손상,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난청 질환의 치료법에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 원인이 되는 병변에 대한 수술적 교정으로 대부분 치료가 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원인에 따라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통해 청력을 개선하거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이비인후과적 진단을 통해 필요 시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청각 재활, 중이이식, 인공와우 이식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선천성 난청 환자의 경우나 이미 난청의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청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음이나 약물 등 악화의 원인을 피하고, 필요시 보청기, 청각 재활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치료 가능

노인성 난청 또한 악화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성은 담배, 술, 머리의 외상 등, 여성은 약물 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치료에 앞서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텔레그램 수사 협조의 허점

[단독] 텔레그램 수사 협조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가 시작된 지 반 년여가 지났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수사당국은 자경단 사건과 각종 딥페이크 사건 등 여러 사건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수사 관계자들은 아직 부족한 협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정적인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은 경찰청 및 대검찰청과 수사 협조를 맺었다. 이로 인해 수사당국에서는 수많은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히려 현장 수사관들과 형사들의 몫이 커졌다는 일선 수사당국 관계자의 한숨도 같이 나오는 형국이다. 한정된 정보 텔레그램 공식 봇채널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s)’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 1분기에 한국 수사당국 요청 372개를 이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수사당국 요청 270건을 수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 수가 658명이라고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이용약관에 따라 수사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하는 유효한 명령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투명성 보고서’ 채널을 통해 당국 요청에 따라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한 건수와 이에 영향을 받은 이용자 수를 분기마다 공개한다. N번방 사건 당시 카카오와 다르게 수사당국의 협조에 응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기조였던 ‘그 어떤 기관의 요청에도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텔레그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인정보 보호 기조의 변화 방침을 알리면서 변화는 시작됐다. 다만 일선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텔레그램이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불평을 내놓고 있다.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범죄와 관련된 이용자의 IP와 전화번호뿐이다. 반년 동안 642건 이행 IP와 전화번호만 제공 한 일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범죄자 신상 정보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용자 IP와 전화번호뿐이라 범죄자 신병을 확보할 때 사용된다”면서도 “하지만 전화번호는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텔레그램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제공해 준 번호를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검거했지만 전화번호가 도용된 사람인 적도 있었다”며 “또 어떤 사람은 번호를 바꿨는데 우연하게도 텔레그램서 제공한 번호로 바꿔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만약에 한 범죄 단체대화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대화방 운영자의 정보만 제공해줄 뿐 범죄에 가담한 사람(대화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 혐의점을 다시 잡아서 텔레그램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제보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괴롭히는 이른바 ‘수용소’방에서 한 피해자는 ‘딥페이크 주범’이라는 이유로 얼굴 사진, 나이,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경찰도 딥페이크 주범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했다. 수사 결과 해당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텔레그램에는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는 보안 기능이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서버에 메시지를 저장하는 기간은 고작 3일뿐”이라며 “이는 범죄자들이 더욱 용의주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엉뚱한 사람 검거하기도 “용의주도한 범죄 발판” 이어 “수사관이 직접 방에 잠입해 범죄 증거를 모으거나 제보자 혹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 외에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N번방의 조주빈의 추가 혐의들은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 포렌식 등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대화방 운영자를 검거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에 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그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비슷한 대화방을 또 만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대화방을 다시 찾을 때까지 피해자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방검찰청 수사팀장은 “텔레그램 범죄는 대부분 비밀 대화방서 이뤄진다”며 “해당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링크가 필요하다. 첩보를 받고 링크를 통해 수사관이 잠입하려고 해도 운영자가 해당 링크를 계속 바꿔 비밀 대화방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해당 링크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밀 대화방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면 답을 받기 힘들다”며 “수사당국서 직접 범죄 혐의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인데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를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죄자들이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고 짐작했다. 그는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정보가 IP 주소와 전화번호뿐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약 텔레그램이 IP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대화방까지 서버 포렌식 자료를 준다면 범죄자 검거는 더욱 쉬워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도 대부분의 범죄자 검거는 피해자, 공익제보자, 공범들의 기기를 포렌식해 얻거나 수사관들이 직접 잠입해 얻은 증거로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과정이 텔레그램서 이뤄져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고 빠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거는 가능 그러면서 “하지만 검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수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텔레그램의 협조 없이도 충분히 수사당국서 증거를 확보할 길은 많다.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었지만 공범까지 검거되지 않았나. 수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의 한풀이지, 범죄자들이 날뛰어도 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힘줘 이야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