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의 도시 접수한 ‘춘천식구파’ 대해부

너희가 춘천 조폭을 아느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강원 춘천지역 4개 토착 세력이 합쳐진 ‘통합춘천식구파’ 두목과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로써 이들은 결성 7년 만에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불법으로 지역 내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고 범죄단체를 구성해 폭력을 행사했다. 손가락을 잘라 충성을 맹세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와해 소식에 시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합춘천식구파’ 두목 A(48)씨와 고문 B(48)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조직 동맹
단지로 충성맹세

통합춘천식구파는 2011년 춘천 승택파와 동기파, 생활파, 식구파 등 4개 조직이 뭉쳐 탄생했다. 경찰은 소규모로 해체와 재결성을 반복하며 힘을 잃은 토착 폭력조직이 재기를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은 2011년 6월 홍천군 모 리조트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A씨를 두목으로 추대했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가 부르면 즉시 출동한다’ 등의 행동강령도 갖췄다. 

이들은 이후 유흥업소·보도방·사채업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며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했다. A씨가 이끌었던 통합춘천식구파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먼저 지난 2011년 두목으로 추대된 이후 A씨는 장례식장 조화 납품 사업을 시작했다. 조직원을 동원해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협박했다. 결국, 조직은 춘천·홍천지역 일대 사업을 독점했다. 

2012년에는 보도방 영업에 손을 뻗어 독점을 시도했다. A씨는 조직원들을 시켜 노래방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경찰에 ‘불법 영업’으로 신고해 가게 문을 닫게 했다. 

2013년부터는 고수익을 위한 사채업에 눈길을 돌렸다. 이들은 각종 흉기를 이용해 다른 지역 사채업자들을 협박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A씨는 춘천지역의 소위 ‘밑바닥’을 장악해 나가는 한편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도박사이트도 운영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운영된 1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필리핀 리조트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해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시키고 여권을 빼앗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일부 조직원들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핵심 조직원 6명은 모두 자신의 새끼손가락 한마디씩 잘랐다. 맹목적 충성을 맹세한 이들은 탈퇴한 조직원을 그냥 두지 않았다. 

전국구 범서방파와 ‘조직 빼가기’ 갈등
칼부림 집단패싸움 벌이면서 실체 드러나


야산으로 끌고 가 구덩이에 묻고 휘발유를 뿌릴 듯이 위협하고, 술집 등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해 흉기로 위협하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핵심조직원들은 두목인 A씨 보호에 열을 올렸다. 조직원들은 “‘큰 형님에 대해 진술하면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의 눈을 교묘히 피해가던 통합춘천식구파는 2015년 11월 춘천시 효자동 주점과 송암레포츠타운 등지서 범서방파와 집단 패싸움을 벌이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범서방파와 통합춘천식구파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집단 패싸움의 원인은 ‘조직 빼가기’에 대한 갈등이었다. 지난해 11월9일 새벽 3시 춘천의 한 주점서 춘천생활파 조직원이 범서방파 조직원에게 “서울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춘천서 생활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춘천 생활파에 있다 범서방파로 이적한 조직원에게 전해졌고 양측은 전화로 욕설을 하며 크게 다퉜다. 

결국 두시간 뒤 양측 조직원은 춘천 도심서 만나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집단 패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외곽지역인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공간서 또다시 만나 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집단 흉기 등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직원이 조직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협박을 일삼고 일부 조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면서 회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손가락 자르고 
야산에 파묻고

이들의 마수는 학생들에게까지 뻗어나갔다. 2012년 춘천경찰서는 불량서클인 ‘강후파’를 결성한 뒤 지역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청소년 19명을 검거했다. 강후파의 배후에는 통합춘천식구파 행동대원들이 있었다. 

강후파에 가입한 학생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급생 35명을 대상으로 810회에 걸쳐 2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27회에 걸쳐 골프채, 과도 등으로 집단·보복폭행을 했다. 

이들은 팔과 등에 문신을 새기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단체로 회합하는 사진을 게시해 “우리들은 조직폭력배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과시하며 피해 학생들을 협박하고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시로 보복 폭행을 가했다. 

통합춘천식구파 행동대원과 그 추종세력들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불량서클 학생들에게 춘천 모 대학교 근처서 호떡 장사를 시키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825만원을 빼앗고 편취했다. 


또 피해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준다면서 부당한 과외비를 챙기고 호떡 장사를 하다 매일 10만원 이상의 매출을 못 올릴 경우 보복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호떡 장사를 하며 반죽을 망치거나 호떡을 태웠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피해학생 부모들을 찾아가 500원짜리 호떡을 태운 값을 물어내라며 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시로 피해 학생들을 괴롭혔다.  
 

통합춘천식구파의 세 조직들은 통합되기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춘천식구파가 만들어지기 직전인 2011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호비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동기파 행동대장 조직폭력배 B씨 등 7명을 구속하고, C씨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동기파 행동대장으로 4명이 운영 중인 보도방 영업이 불법인 점을 이용해 “더 이상 다른 보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미수금을 해결해 줄테니 함께 먹고 살자”고 협박, 수익금의 25%를 보호비 명목으로 챙기는 등 48차례에 걸쳐 6개 업소로부터 1억9000만원을 갈취했다. 

또 일명 ‘바지 사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직접 보도방 영업을 한 동기파의 또 다른 행동대장 C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간 여종업원 13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소개하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으로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승택파의 D씨는 2009년 12월 보도방 업주들을 집합시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제때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 홍천 A콘도서 단합대회를 가지는 등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전국 ‘식구파’
하나둘 사라져

현재 통합춘천식구파의 부두목은 달아난 상태다. 경찰은 부두목과 조직원 4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조직폭력배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각종 사행성 사업으로 조직 운영 자금을 확보한 만큼 조직 와해를 위해 몰수보전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합춘천식구파는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폭들이 와해된 후 재건하는 경우가 허다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합춘천식구파에 속해 있는 ‘춘천생활파’만 하더라도 2004년 경찰 단속으로 와해된 일명 ‘신생활파’ 조직원들이 모여 다시 만든 조직이다. 

전국적으로 ‘식구파’라는 이름의 조직은 수십개가 넘는다. 보통 지역이름을 앞에두고 식구파라는 이름을 붙인다. 

대부분의 식구파들이 통합춘천식구파와 같은 결말을 맞았다. 2015년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 일대를 몰려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해온 ‘구리식구파’ 조직폭력배 70명이 무더기로 잡혔다. 

당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리식구파 두목 김모(42)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최모(34)씨 등 조직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2015년 남양주와 구리 일대 유흥가·도박장 10여곳서 업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총 73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앗았다. 구리식구파는 1996년부터 활동하다 2001년 조직원이 대부분 검거된 후 세력이 약해졌지만 2010년 행동대원이었던 김씨가 남아 있는 세력을 모아 조직했다. 

이후 2013년 조직원 홍모(33)씨 등 4명이 구리시의 한 유흥주점서 업주가 술값을 달라 하자 맥주병으로 때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또 ‘조폭 대우를 하지 않고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 주민을 집단 폭행해 기절시키는가 하면 차에 싣고 가다 길에다 내팽개치는 등 일대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토착 4개 조직 동맹 맺고 협력관계 유지
업소, 보도방, 사채업 등 이권사업 독점

구리시의 한 빌라서 공동생활을 해온 이들은 공원서 30여명이 웃옷을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세력을 과시했다.  

같은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름잡던 일명 ‘봉천동식구파’의 두목도 경찰에 붙잡혔다.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48)씨는 조직 강령에 따라 조직서 탈퇴한 간부 이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권과 재산 등을 빼앗고 살인까지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양씨는 2009년 2∼9월 사이 이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3곳에 조직원을 보내 영업을 방해하고 위협을 한 끝에 주유소 운영권을 빼앗았다. 
 

이듬해 그는 강도상해죄 등 전과가 있는 김씨에게 “이씨가 주유소 사업을 하다 갈라섰는데 생각이 있으시면 이씨를 제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했다. 

그러나 착수금 등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아 실제 살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양씨는 또 봉천동식구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5년 1월∼2010년 12월까지 이 씨로부터 빼앗은 주유소 등 25곳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가짜 석유로 약 20억여원을 벌어 조직원에게 200만∼500만원의 월급과 보너스 등을 지급하며 조직을 운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봉천동식구파서 탈퇴한 간부의 재산 등을 빼앗고 살해 하려한 혐의(살인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

2016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폭력을 휘둘러 신흥 유흥가 상권을 접수한 폭력조직 ‘음성식구파’ 조직원 정모(33)씨 등 5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유흥업소가 밀집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통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이 과정서 한 보도방 업주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리고 대로변서 무차별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금왕읍 일대 보도방을 장악한 정씨 등은 자신들이 지정한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 받으라고 강요했다. 

2008년부터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음성식구파는 2013년 검찰의 수사로 30여명의 조직원 중 두목급을 포함해 15명이 구속되며 세력이 다소 약해졌으나 음성유흥상권이 커지면서 활동을 재개했다가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10대들에 마수
불량서클 운영 

한편, 선량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와해 소식에 네티즌들은 반색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2018년에도 조폭이 있었다니”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인권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악의 무리에 대해서는 칼 같은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되길 원할 것”이라며 “요즘에도 조폭이 설칠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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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