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변종 국제학교 백태

“외국 대학 보내줍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교육당국이 고액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미인가 국제학교들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상당수 학교가 법망을 비웃으며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법상 제주도와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국제학교를 세울 수 없다. 하지만 자녀를 외국 대학에 보내려는 부유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학원으로 정식 등록한 후 외국인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는 ‘변종 국제학교’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상 학원이나 마찬가지다. 교습비는 연 3000만원을 넘어 웬만한 외국 유학비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나섰지만…

국내서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와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서울 소재 A 국제학교는 학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원의 교육과정은 외국인학교와 매우 흡사했다. 

강사진은 각각 교장, 유치부 담임, 초등부 1∼5학년 담임, 중·고등부 영어·수학·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중국어, 서반아어, 도서관 사서, 카운셀러 등의 담당교과와 보직을 맡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 같은 교과목 구성과 교원 편성은 외국인학교만 가능하며 학원으로 등록한 교육기관은 할 수 없다. 외국어학원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실용 외국어’ 교습만을 허용한다. 

영어가 포함된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입시·검정·보습학원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A 국제학교는 SNS를 통해 ‘고등학교’라는 정보를 올려놨다. 학생들은 교복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 부착된 마크까지 동일했다. 1∼9학년 등 외국인학교서 사용하는 학년제 표기와 함께 과학·음악 과목 등 학교 교과교육 수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B 국제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폐원 결정(영업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규모 신규 외국인 강사 채용과 학생 모집에 나섰다.

B 국제학교는 지난해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서 해당 시설 외국인 강사들이 영어회화 강사 비자(E2)를 받아 교과 수업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교육청은 폐원 결정 조치를 했다.

그러나 B 국제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다른 대안학교 시설과 통합을 앞두고 있다”고 공지하며 다시 홍보에 나섰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태지만 짝퉁 국제학교의 ‘메뚜기식’ 영업은 계속됐다.


B 국제학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교육청 단속이 뜨면 재학생을 다른 곳으로 미리 빼돌리거나 지역만 옮겨 다시 학교를 개설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학교 아닌 학원…법망 비웃으며 배짱영업 중
교습비 연 3000만원…부유층 학부모들에 인기

외국인 강사로 재직했던 C씨에 따르면 교육청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3박4일간의 ‘필드 트립(수학여행의 일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들을 수도권 인근 휴게소에 묶어두기도 했다. 

C씨는 “학생들이 하릴없이 휴게소서 배회하게 만들어 학부모들 항의가 쏟아지는데도 학교 측에서 단속반이 빠질 때까지 무조건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을 나온다고 하면 서울시 내 박물관 등으로 견학 일정을 만들어 급히 나가기도 했다”며 “강사들에게는 ‘그냥 영어 회화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도록 거짓말도 시켰다”고 증언했다. 

국제학교가 법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던 한 종교 계열의 미인가 고가 사교육 시설도 2014년 교육청의 시정 명령으로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고교 과정과 초·중등 과정을 따로 분리한 후 인천에 별도 시설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짝퉁 국제학교는 엄연히 불법 미인가 교육시설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해 만든 국제교육지구까지 발을 뻗치고 있다.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학력 인증같은 경우에는 외국 아이들하고 똑같은 졸업장을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받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연히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학부모는 “자신의 욕심이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했다. 학교 측은 성적표와 교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국내 국제학교는 물론이고 영국 현지 학교로 전학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의 전학을 알아보던 그에게 국제학교 측은 “학력 인증이 안 된다. 받아줄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각에선 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갑자기 문을 닫거나 무자격 교사를 쓰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변종 국제학교들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여 곳이나 생겨나자 교육부가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백히 학원이고, 학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선 학교설립 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교도 안 보내고 종일반으로서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면 학원법에 따라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항 예상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폐교 조치를 내기에는 당장 갈 곳을 잃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망을 살 게 뻔하고, 수사를 의뢰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벌금 수백만원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음성화된 교육시설서 낳은 각종 불법 교육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고 말지 하는 ‘버티기 영업’,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여는 ‘메뚜기 영업’, 단속이 뜨면 학생들을 빼돌리는 ‘널뛰기 영업’ 등 국제학교들의 ‘법꾸라지’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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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