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수제담배 현주소

법 어기고 몸에도 나쁘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담뱃값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제담배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발암물질이 함유된 불법 수제담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해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 이르는 수제 담배를 ‘명품’이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으로 수제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 본사 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품이라더니…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하고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들은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 영업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판매점들이 한 갑을 만드는 데 4∼5분을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수제 담배를 꺼리는 소비자를 겨냥해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상에는 수제담배를 만들어 택배로 보내주는 사이트마저 있다. 모두 담배 불법 제조 및 판매이자, 탈세 행위이다.

이 같은 ‘수제담배’는 1갑당 2500원으로 일반담배의 절반가격에 불과해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됐다. 담뱃잎이 농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시 세관서도 일반담배 관세율(40%)의 절반에 불과한 20%만 부과된다. 

250g 미만을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으로 분류돼 아예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불법 제조·판매 성행…탈세도 
니코틴·타르 일반담배 100배↑

또 시중서 판매하는 담배 한 갑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을 포함해 3318원이 세금으로 붙지만 수제 담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이 시중 담배 가격의 70%로 저렴한 이유다.


서울 소재의 한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는 “수제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직접 만들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웃돈을 들여서라도 완제품을 찾는 손님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단속에 걸렸을 때 판매실적을 숨기려고 현금만 받는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하러 나가도 가게 주인이 자기가 말아 판매한 게 아니라고 잡아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수제담배 가게는 380여개로 집계됐다. 일부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본사는 500~600곳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국내에 생겨나기 시작한 수제담배 가게는 행정 공백 상태가 심각했던 지난해 말부터 급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제담배 시장규모가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인 연간 약 9000만갑으로, 그로 인한 국세 누수액이 연간 합계 추산 약 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기본 가공을 거쳐도 원초 형태로 수입되는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규제할 법령도 마땅치 않다. 관련 법령이 없어 수제담배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

검찰은 수제담배는 일반담배보다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 함량이 높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제담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수제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0.59mg∼1.66mg로, 타르 함량은 5.33mg∼15.13mg으로, KT&G서 판매하는 일반담배의 니코틴 함량 0.01mg∼0.6mg, 타르 함량 0.1mg∼6.5mg 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았다. 

한갑 만드는 데 4∼5분
손님 오기전 미리 말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 결과에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됐는데 그중 농약 4종은 국내 담배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독극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단순히 니코틴이나 화학물질이 적다고 안전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며, 가열담배나 수제담배처럼 변형된 담배는 금연 의지를 떨어뜨려 결국 니코틴중독에 다시 빠지게 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흡연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의 수제담배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흡연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담뱃잎의 경우 구입을 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상당수의 수제담배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주문을 받는데 나이나 신분 등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미성년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수제담배 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에선 이미 수제담배를 담배의 일종으로 취급해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도입한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SPTCA)서 수제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식품의약국(FDA)에 제조, 유통, 마케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5월부터 금연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두 갑(20g)까지 허용했던 수제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했다. 담배 최저 구입가를 8.82파운드(약 1만3000원)로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도 담뱃잎까지 담배로 정의해 수제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법적 보완 절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는 수제담배 판매점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매장 내에 수제담배 제조 때 쓰이는 자동화 기기 비치를 금지시키는 등 담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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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