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세계-육영수 종친회’ 수상한 임차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3.19 09:28:37
  • 호수 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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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임기 때 내주고 탄핵 당하고 문 닫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 박창민 기자 = 신세계 야심작 SSG푸드마켓 목동점이 문을 닫았다. 보증금 100억원을 들여 10년간 임차 계약했지만 3년을 채 버티지 못했다. 신세계가 임차했던 상가 건물주는 청학산업이다. 이 건물에 신세계 계열사 스타벅스도 입점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청학산업 회장은 육영수 여사의 육씨 종친회 회장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6월9일.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식료품점인 SSG푸드마켓 목동점(이하 목동점)이 오픈했다. 청담점과 부산 마린시티점에 이어 세 번째 매장이었다. 당시 ‘서울 서부상권 진출’ ‘목동랜드마크’라는 야심찬 포부로 신세계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프레스투어까지 열며 목동점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3년 만에…
청학산업은?

2018년 1월31일. 목동점이 돌연 폐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그 첫 번째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목동점이었다.

목동점이 입점한 위치는 고급 상권과 동떨어져 있어 이전부터 폐점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SSG푸드마켓은 수입품과 유기농 비중이 높은 만큼 고급 상권에 진출해왔다. 청담점의 경우 프리미엄 마켓 타깃층에 맞게 인근 고객 대부분 소득수준이 상위 5%에 속했다. 

최고품질의 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책정해도 잘 팔렸다. 


하지만 목동은 달랐다. 목동의 경우 부동산 시세는 비싸지만 아이들 학군 때문에 무리해서 이사 온 가정이 많아 고급 식자재를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고객층이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에 목동점은 청담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이 매장을 채웠다. 

애초에 고급화를 지향하는 SSG푸드마켓 콘셉트과 목동 상권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통가에선 신세계백화점이 목동점 사업성 검토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사업성 검토와 다르게 부진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SSG푸드마켓 목동점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이 제기된다.

‘야심작’ 푸드마켓 목동점 폐점
건물주 알고 보니 박근혜 외가

목동점이 임차한 건물 주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외가와 긴밀한 사이라는 것. 목동점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인은 청학산업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청학산업 육만수 회장은 친박(친 박근혜)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된다.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육씨 종친회 회장이며, 박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기도 했다.

청학산업은 1981년 설립된 회사로 건설, 서비스, 부동산, 임대, 분양 대행업 등을 하는 목동의 향토 건설사다. 목동서 30여년 동안 주택 개발 사업 등을 했다. 특히나 육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목동 일대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1993년 초대 양천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의도연구소 정책고문을 겸임하고 있다. 

육 회장은 육 여사와 같은 옥천 육씨로 집안사람이다. 10년 동안 육씨 대종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육씨 대종회 회장으로 매해 육 여사의 숭모제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육씨 종친회 대표 자격으로 추모사를 낭독하는 등 매해 단상에 올랐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박지만, 박근령씨가 유족 대표로 숭모제에 참석했다.

육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고액 후원자로도 이름이 올랐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의원일 때 총 400만원을 후원했다. 2008년 1월15일과 2월21일 각각 200만원씩 나눠 냈다. 그해 육 회장은 경북 상주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을 했다. 

분양되지 않아 
어려움 겪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육 회장은 대선 캠프서 ‘일등 공신’이었다. 2007년에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서 직능총괄본부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지냈다. 2012년 대선 경선캠프 양천구 책임자 등을 맡았으며 그해 11월 건설교통전문가가 박 전 대통령 지지선언 당시 육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세계가 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육 회장 건물에 SSG푸드마켓과 스타벅스를 입점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목동점이 입점했던 당시 청학산업은 주상복합인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시행사로 한창 상가 분양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청학산업은 당시 상가 분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신세계의 프리미엄 식료품점 SSG푸드마켓과 스타벅스가 입점한 것이다.

목동점이 임차했던 부동산(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3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제105동 지하1층)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2014년 7월28일 신세계백화점은 청학산업과 건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임차보증금은 100억원으로 2015년 7월9일부터 10년 계약 조건이다. 

더불어 목동점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의 1.5%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매출액 34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돼있다. 

현재 임차권자는 이마트다. 신세계는 2016년 10월28일 경영이사회서 SSG푸드마켓 사업권을 계열사 이마트에 1297억원에 양도했다. 이때 목동점도 같이 넘어갔다. 이후 매출 부진으로 목동점은 폐업 상태다. 

이마트는 측은 아직 폐업한 목동점에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SSG와 비슷한 시기에…
스타벅스도 상가 입점

청학산업 상가에는 스타벅스 오목교역점도 있다. 신세계는 계열사 이마트를 통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50대50의 합작법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설립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스타벅스도 SSG 목동점과 비슷한 시기 입점했다. 부동산 등기등본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3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제101동 제1층 제상가 201호)에 따르면 2015년 9월7일 설정계약을 맺었다. 전세금 3억원에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다.

 2015년 7월29일부터 2025년 7월28일까지가 계약 조건이다. 목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스타벅스는 청학산업에 한 달 매출 18%를 적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스타벅스 오목교역 점 매출은 한 달 평균 1억1000만∼1억2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청학산업은 신세계를 통해 막대한 분양 이득을 본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신세계와 청학산업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당시 SSG푸드마켓 출점 검토 중 판교, 동부이촌, 목동 등 후보군을 놓고 사업성을 검토했다. SSG푸드마켓 경우 일반 건물에 하중 보강 공사가 필요해 신축 건물이 우선순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청학산업) 건물에 입주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당시 건물주가 입점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후보 사업지를 찾던 도중에 청학산업 건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불러 입점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보강공사를 대신해주는 등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입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사실무근”

청학산업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그런 거는 예전 일이고, 회장님은 지금 그쪽으로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년 구형 박근혜 앞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최고형으로, 공범인 최순실씨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많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인 이날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씨가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자금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겼다.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평가하지 말아달라”며 “부디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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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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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