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김원일 골프존뉴딘 고문

‘신의 한수’ 지주사 개편작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골프존뉴딘그룹은 지주회사인 골프존뉴딘(전 골프존유원홀딩스) 산하에 골프존(스크린골프), 골프존유통(골프용품), 골프존카운티(골프장 운영) 등 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다. 그룹의 중심축은 골프존뉴딘과 골프존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두 회사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덕분에 오너일가는 배당금 명목으로 막대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일석이조 효과

골프존은 2011년 코스닥 상장 이래 꾸준히 배당을 실시했다. 2011년 94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141억원, 2013년 147억원, 2014년 183억원으로 배당금총액은 매년 불어났다. 이 기간 동안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525.8%를 기록한 2013년 제외하면 20% 안팎으로 일정히 유지됐다. 

배당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 건 2015년이었다. 2014년까지만 해도 한 몸이던 골프존뉴딘과 골프존은 2015년 3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기존 골프존을 지주회사 골프존유원홀딩스(2017년 3월 골프존뉴딘으로 상호 변경)와 사업회사 골프존으로 인적 분할이 이뤄졌다. 

지주사 전환 작업은 골프존서만 실시되던 배당정책이 골프존·골프존뉴딘으로 이원화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골프존과 골프존뉴딘으로 분할된 당해 회계연도부터 배당금은 크게 증가한다.


2015년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골프존뉴딘은 현금배당금 248억원(1주당 배당금은 580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크린부문 사업회사로 떨어져 나온 골프존은 250억원(1주당 배당금은 4000원)을 현금배당 했다. 

두 회사서 내놓은 배당금의 총합은 498억원에 달한다. 분할 직전연도 배당금총액이 183억원임을 감안하면 인적분할과 함께 배당금 규모가 약 2.8배 증대됐음을 알 수 있다.
 

배당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실적은 답보상태나 마찬가지였다. 분할 전인 2014년 연결 기준 골프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295억원, 1023억원이며 순익은 792억원이다. 신설 법인 골프존은 2015년 매출액 2015억원, 영업이익 495억원, 당기순이익 365억원을 기록했다. 배당성향은 68.7%였다.

골프존뉴딘은 같은 기간 연결 기준 매출액 1645억원에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도 당기순이익은 8711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엄청난 간극은 인적분할에 따른 스크린부문 중단영업이익을 인식하면서 장부상 순이익이 급증한 덕분이었다. 

배당성향은 2.8%에 불과했지만 분할로 인식한 중단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수익성에 큰 변동은 없던 셈이다. 

2016년 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됐지만 배당성향은 여전히 높았다. 같은 기간 골프존뉴딘은 배당금으로 50억원(1주당 배당금 117원)을 내놨다. 124.3%를 기록한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출됐음을 보여준다. 

골프존의 경우 2016년 배당금 100억원(1주당 배당금은 1600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고 배당성향은 27.5%였다. 


이원화 된 자금 창구
수백억대 배당금 수령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차원서 평가하자면 골프존과 골프존뉴딜이 보여준 적극적인 배당 정책은 순기능을 내포한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코스닥 상장사의 지난 3년 평균 배당성향은 약 14%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30%대를 형성하는 통상적인 개발도상국들의 배당성향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골프존과 골프존뉴딜이 택한 배당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오너 일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2016년 말 기준 골프존뉴딜 지분구조를 보면 김원일 고문이 지분율 45.32%(1941만2061주)로 최대주주에 등재돼있다. 

2대주주는 지분율 10.65%(456만1196주)를 기록한 김영찬 회장이다. 김 회장은 김 고문의 아버지이자 골프존뉴딜그룹 창업주다. 나머지 오너 일가 구성원들의 지분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김 고문과 김 회장의 지분율만 더해도 55.97%에 달한다. 

보유 주식수에 따라 김 고문과 김 회장은 골프존뉴딜서 2016년에만 각각 22억7000만원, 5억30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 받았다. 배당금총액 규모가 훨씬 컸던 2015년에는 김 고문이 138억7000만원, 김 회장은 26억4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오너 일가는 골프존서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2016년 말 기준 김 고문은 지분율 16.58%(104만562주)로 2대주주, 김 회장은 지분율 14.99%(940만726주)로 3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최대주주는 오너 일가 지배력이 미치는 골프존뉴딜(20.28%, 127만2696주)이다.

2016년에 골프존으로부터 김 고문과 김 회장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각각 16억6000만원, 15억원이다. 배당금총액 규모가 컸던 직전연도에는 김 고문이 45억6000만원, 김 회장은 37억6000만원을 받았다.

쏠쏠한 수익

결과적으로 인적 분할이 이뤄진 회계연도부터 이듬해까지 오너 일가는 계열사서 약 31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얻게 됐다. 오너 일가가 2013년과 2014년에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의 총합이 약 18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너 일가는 인적 분할을 통해 체제 개편과 막대한 배당금 수령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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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