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형 경영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골치 아픈 일 생기면 해외로 ‘슝~꼬르륵’ 잠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다. 알고 보니 해외에 나가 있단다. 청문회 요구를 받자마자 도망치듯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는 50일이 넘도록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 행방마저 묘연하다. 회사 관계자들조차도 모르는 눈치다. 그 동안 사태는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 회장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노사갈등 넘어 정계·시민단체 가세한 국가적 이슈
출석 요구하자 묵묵부답 일관하다 해외출장 떠나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노조에게 400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이 채 안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5명 가운데 1명이 해고되는 셈이었다.

사측의 희망퇴직 권고 시한은 5일. 이후에는 해고 예고 통보와 해고라는 절차가 예정돼 있었다. 사측은 업무량 고갈, 수주 경쟁력 저하,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 경영 실적 악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기록한 적자와 2~3년 남짓 이어진 수주 공백 상태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졸지에 ‘해고자’ 신세가 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연초(1월6일)부터 영도조선소 내 85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정리해고자 명단
통보하며 본격화

이에 아랑곳 않고 사측은 2월14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230명을 제외하고 170명을 정리해고 했다. 같은 날 영도조선소 등 공장 3곳도 폐쇄했다. 이후 지난달 11~12일 민주노총 등 1000여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와 조선소 담을 넘다 사측 경비 직원들과 충돌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사태는 여야 정치권까지 확대됐다.

그러던 지난 6월27일 노사는 합의점을 찾았다. 노동자들은 6개월간의 총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른 해고대상자 170명 가운데 76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94명이 남았다. 이후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외유 중이다. 벌써 5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출국 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그의 출석을 결정한 날이었다. 환노위는 지난 6월17일 회의에서 그에게 닷새 뒤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회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미 출국 후인 20일에서야 공문을 보내 “7월2일까지 일본, 유럽 등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후 조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약속한 7월2일에 귀국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한진중공업 측도 조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측 관계자는 “현재 싱가포르, 일본 등지를 다니며 외국 선주사 및 선박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지에서 일정을 늘렸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만간 조 회장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 회장이 당초 출장 일정을 한 달이나 넘겨 귀국하지 않는 것을 두고 재계는 복잡한 국내 사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장기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도피성 해외출장에 나선 기업인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미스런 사건이 터지거나 검찰수사가 시작됐을 때, 국회가 부를 때면 어김없이 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유도 한결같이 ‘해외수주’였다.

실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 200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동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현재 4년 넘게 해외 도피중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대우 해체 이후 검찰 수사를 피해 1999년 출국했다가 2005년에야 귀국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출국했다 넉달만에 귀국한 바 있다.

해외 수주 출장?
도피성 장기외유?

한진중공업 사태는 현재 노사갈등 차원을 넘어 정치권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한 국가적 이슈가 됐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소재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태수습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 회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조 회장 행방 오리무중…회사 측도 동선 파악 못해
홍준표 대표?야당 5대표, ‘쓴소리’…재계도 ‘쯧쯧’


한진중공업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단위사업장 노사문제가 사회 갈등으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오너인 조 회장의 책임이 크다”며 “갈등의 불씨를 뿌린 조 회장은 빨리 귀국해 청문회에 응하고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조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책하고 나섰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수위까지 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반영하듯 여당을 통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김진숙씨가 크레인에서 내려오고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며 조 회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공성경,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5당 대표도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조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제 한진중공업 사태는 한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대우와 고용불안,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라며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게 급선무다. 야당이 나서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지켜내고 이들이 다시 삶의 의욕과 희망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에서의 정책연합을 확대하는 2012년 승리를 위한 야당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만일 긴급한 노동현안과 한진중공업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가 올 희망시국회의와 희망버스에 야5당의 당력을 모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 연간 70조원의 토건예산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사정 위원회를 강화해 적어도 흑자 나는 기업과 노사상생 기업문화를 해치는 기업은 정리해고를 제한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책임한 기업인
반재벌 정서 양산


조 대표는 “한진중공업 문제 뿐 아니라 유성기업, 현대차 비정규직, 교사·공무원 탄압 문제까지 상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회 노동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나아가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 합동 의원총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야당이 상시로 모여서 공동으로 행동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때”라며 “야당들이 개별사안에 대한 연대를 넘어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권력을 교체하고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기 국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재계에서조차 조 회장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김진숙씨의 크레인 농성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한진중공업 사태가 이미 정치사회적 핵심이슈로 떠올랐는데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계속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결코 책임있는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반재벌정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의 둘째아들로 2002년 조중훈 회장 사망 이후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과 손잡고 형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치열한 소송을 벌여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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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