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수상한 증여’ 블랙리스트 대공개

진화하는 ‘부의 대물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벌가 ‘부의 대물림’이 진화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재벌들은 상속, 증여 시 온갖 묘안을 총동원 해왔다. 유상증자, 주식스와프, 인수합병(M&A), 차명계좌 등 반칙도 서슴지 않았다. 원칙대로 증여·상속세를 낼 경우 재산이 ‘반토막’ 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까울 수밖에 없다. 자칫 지분이 희석돼 왕좌를 잃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편법이 동원된 세습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자칫 황태자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대물림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세계 정씨 남매, 물려받은 지분가치만 수백억 증가
김승연 회장의 부인과 세 아들 회사 주식 대거 증여


재계에 세대교체가 한창이다. 2세 경영에 이어 3~4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면서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분이 희석돼 미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은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을 통해 경영권 세습을 벌여왔다.

세대교체 초창기에는 비상장 계열사를 활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주로 동원됐다. 당연히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황태자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 재벌가엔 약세장에서 주식을 대거 증여해 부를 대물림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증여세를 내고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건질 수 있는데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과 달리 사후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온갖 기상천외한
편법 동원해 세습

이런 현상은 최근 <재벌닷컴>이 발표한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증여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자료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증여, 상속은 모두 1051건, 액수는 3조345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주주 자녀들이 일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총 869건, 금액은 2조7921억원에 달했다.

증여는 주가가 약세를 보인 시기에 집중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2008년에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203건, 2007년 141건 등이었다.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증시 활황세가 이어지리란 전망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증여는 132건으로 지난해 112건보다 이미 20건이나 늘어났다. 증여액도 지난해 1427억원보다 45%나 늘어난 207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약세장에 증여가 집중된 것은 세금을 줄이고 시세차익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의 2개월(합쳐서 4개월)간 종가를 평균해 산정한다. 30억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세율은 50%. 증여 시점에 주가가 평균 10%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아낀 세금은 최소 1400억원에 이른다.

재벌가 중에서 주식 증여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긴 건 신세계 정씨 남매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지난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84만주, 63만여주를 각각 증여 받았다. 당시 신세계의 종가는 46만6000만원. 약 7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당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신세계 주식 56만여주를 증여세 명목으로 현물납부해 화제가 됐다. 이는 당시 가치로 3500억원가량. 재계 역사상 최대금액이었다. 세습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정씨 남매는 웃었다. 증여세를 제외하고도 5년 사이 물려받은 지분 가치만 각각 894억원, 675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부인과 세 아들도 이 방법으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군 복무 중인 장남 동관씨에게 2%,차남 동원씨(대학생)와 3남 동선씨(고교생)에게 각각 1% 등 모두 4%(300만주)의 한화 지분을 증여했다. 증여된 주식의 시가는 이날 종가기준으로 2022억원이었다.

서울반도체 증여
내부정보 이용 의혹

앞서 부인 서영민씨에게도 한화 주식 136만주를 증여한 점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세금 부담액은 15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금을 낸 후에도 각각 720억원과 36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부인인 서영민 씨도 51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본전 이상을 뽑아낸 셈이다.

서경배 사장 장녀 민정씨…증여세 빼고 298억원 차익
서울반도체 자녀도 주가 폭락 시기 틈타 주식부호 반열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의 장남 민호씨와 장녀 민규씨도 주가가 폭락했던 시기를 틈타 주식부호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타 기업에 비해 시끄러웠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서울반도체 주식 448만여주를 주당 9000원대에 받았다. 증여 당일 종가 기준으로 406억원이었다. 증여세는 빠짐없이 냈다. 문제는 증여가액 산정기간 직후 니치아와 특허 소송 중단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치솟았다는 점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70%나 급등했다. 앉은 자리에서 거액을 챙기게 된 것이었다.

자연스레 니치아와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증여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쑥쑥 올라갔고 지난 22일 1074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로써 민호씨와 민규씨는 모두 668억원의 차익을 건지게 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도 지난 2007년 자신에게 배정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20만1488주를 장녀인 중학생인 민정씨에게 전량 증여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543억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당시 민정씨의 나이는 17살. 청소년 부호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았다. 민정씨는 이 중 45%인 8만8940주를 증여세로 납부했다. 나머지 11만주는 지주회사 격인 태평양 주식 24만주와 교환했다.

당시 서 사장의 주식 증여엔 의문점이 있었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시도하는 재계 관행을 깨고 주가가 최고점을 기록할 때 증여를 해서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지난 2006년 7월까지만 해도 40만원대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서 사장이 민정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당시엔 55만원까지 상승했다. 증여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서 사장은 전격적으로 증여를 단행했다. 당시 재계 관계자들의 표정엔 물음표가 가득했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의문은 해소된 상태다. 회사 분할 등으로 지분가치가 급등해 증여세를 빼고도 298억원의 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동부그룹 326억원
한국철강 155억원

이밖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장남 남호씨는 2007년 증여받은 동부씨엔아이 주식 240여만주(156억원)의 지분가치가 급증해 326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또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 아들인 장세홍 전무는 2007년 12월 KISCO홀딩스 주식 140만주(1078억원)를 증여받았고 155억원의 차익을 건졌다. 박세종 세종공업 회장의 아들인 정길, 정규씨도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123억원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74억원,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145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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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