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지난 1년 재계 서열 총정리

막 뜨는 기업 훅 지는 기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유년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내년 재계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판도가 어떻게 변모할지 예측해보는 건 나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건실한 성장을 거듭한 곳이 있는 반면 심각한 외형 축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도 제법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1일 발표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1개 기업집단’을 보면 소소한 변화가 눈에 띈다. 10대 그룹 순위에 신세계가 새로 편입됐고 삼성과 현대차 등 상위 4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가 심해졌다. 지난해 10위였던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자산이 줄어들면서 13위로 내려앉았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은 31개로 지난해 9월에 비해 4곳이 늘었다.

요동치는 판도
바뀌는 지형

그렇다면 내년 재계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다만 현재의 시점서 내년 재계 순위를 예측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기업별 결산 사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대략적으로 기업들의 올해 실적추이를 감안해 유추 가능할 뿐이다.

일단 롯데그룹은 재계 순위 상승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기준 기업 순위서 삼성전자가 363조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현대차 218조, SK 170조원이었다. 이어 LG, 롯데 순이었다. 4위와 5위의 자산총액은 각각 112조3260억원과 110조8200억원으로 약 1조5000억원 차이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 발표 당시엔 LG 105조9000억원, 롯데 103조3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1년1개월 새 롯데그룹이 7조5200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반면 LG는 6조4260억원이 늘었다. 


최근 롯데는 ‘질적 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외형확대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으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롯데가 LG를 넘어 재계 순위 4위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자산가치가 대폭 오를만한 이슈가 없는 반면, 롯데그룹의 자산가치 상승은 예정돼있다”며 “그룹 성장 추세를 볼 때도 양 그룹의 재계 순위 변동은 짐작 가능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롯데와 LG의 자리 변동 가능성을 제외하면 10대 그룹서 순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30위권에서는 대규모 순위 변동이 일어나도 그리 놀랄일이 아니다. 

‘빅4’ 노리는 롯데
뒷걸음질 예상되는 금호

롯데가 재계 순위 상승 여력을 드러낸 것과 달리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등은 순위 하락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 손을 떠나면서 57년 만에 그룹 계열사에 제외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계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재인수를 포기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박 회장은 그룹재건의 핵심계열사로 꼽히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공을 들여왔으나 결국 자금력 부족이 발목을 잡으면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금호타이어 재인수 포기의사와 관련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할 경우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완전 분리되면 금호아시아나의 재계 순위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금호타이어 자산은 5조132억원 수준이다. 그룹서 계열 분리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산총액은 15조6150억원서 10조원대로 주저 앉는다. 

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재계 순위가 18위서 20위로 추락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내년에 순위 뒷걸음질이 또 한 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열사 분리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4개 계열사를 거느리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도로건설업체 대우조선해양건설, 구내식당업체 웰리브, 부동산업체 대구보라매 등 3개사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계열사서 제외했다.

빛 바랜 영광
내리막길 수순

금호아시아나와 대우조선해양의 뒷걸음질이 예상되면서 미래에셋, S-OIL, 현대백화점은 순위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산총액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이들은 상승여력이 충분했던 까닭이다. 

25위 영풍부터 30위 KCC 사이에서도 재계 순위 변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10조9600억원인 영풍의 자산총액과 KCC의 자산총액은 약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들 사이에는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등이 포진해있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는 자산 기준이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제외됐지만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으면서 반년여 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코오롱은 내년에 대기업 집단 재편입 여부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총자산 규모 4000억원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1993년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으로 변경했고 이후 2002년 총자산 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해 43개 그룹을 지정했다. 2009년부터는 5조원을 기준으로 이어왔다.

코오롱은 그간 재벌그룹으로 불리고 인식됐지만 총자산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9조126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오롱은 2015년 자산총액 9조320억원, 2014년 9조4000억원, 2013년 9조6200억원, 2012년 9조378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대기업 집단 재편입은 코오롱 입장에서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기업집단서 제외되면 이를 원용해 적용하는 38개 법령의 규제서 풀리게 된다.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길 수 없는
대기업 재편입


자산총액 10조원에 1조원 가량 못 미치는 한국타이어와 교보생명 역시 대기업 집단 진입 여부가 주목받긴 마찬가지다. 지난 5월 기준 한국타이어와 교보생명의 자산총액은 각각 8조9400억원, 8조87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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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