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건강·가치 보호

인공임신중절에 ‘사회 경제적 사유’ 포함 돼야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내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 의학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 방향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 법개정 필요

인공임신중절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현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은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려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이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신모가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해당 조항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의료면허 자격도 취소되는 등 2중, 3중으로 처벌되는 가혹한 법이기도 하다. 

조병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위원은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허용되고 수술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 경제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여성처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된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 여성이나,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으로 국민의 평등권과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 

낙태시 여성만 처벌, 남성은 대상 아냐
경구피임약·콘돔 피임 성공률 높여

인공임신 중절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20%대에 불과한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임 캠페인을 통해 10대 청소년부터 나이와 현실에 맞는 성교육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2세를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임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들이 마이보라 같은 경구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기만 해도 99%에 가까운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공률이 낮아 피임 방법으로 보기 힘든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으로 피임 중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피임약, 남성은 콘돔 등으로 피임의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불러 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바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 경제적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전향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획 임신 교육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너무 낮은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비혼여성들도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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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흔적’ 지우는 아크로비스타

[단독] ‘윤석열 흔적’ 지우는 아크로비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이 ‘윤석열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아크로비스타 커뮤니티센터에 걸려 있는 사진은 그대로지만 ‘대통령님 어린이날 행사’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퇴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면서 자신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를 자유롭게 활보 중이다.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가 하면 관련 영화까지 챙겨 봤다. 반대로 일부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는 모양이다. 사라진 팻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아직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난달 9일 <일요시사> 취재진이 확인한 아크로비스타 커뮤니티센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난 2022년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이웃 어린이들과 촬영했던 사진이다. 행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4월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주민 가운데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기준 이 사진의 팻말인 ‘대통령님 어린이날 행사 (2022.5.5)’는 지워져 있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A씨는 “관리소에 철거를 요청했었는데 안건으로만 상정됐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철거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철거될 예정이기에 팻말을 떼놓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코바나컨텐츠 앞 한 갤러리를 사실상 집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갤러리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아크로비스타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안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바뀐 건 지난달부터다.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드나들면서 정문을 잠그고 내부가 아예 보이지 않도록 방음벽 등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민 “철거 요청” 이행될진 미지수 바로 앞 갤러리 사실상 윤 집무실 과거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경호 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를 두고 엘리베이터 한 대를 전용으로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 이 갤러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동과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위치한다. 엘리베이터 근처에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 같은 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갤러리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도 지난달과는 다르게 사복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분위기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 A씨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활보하는 것에 대해 대놓고 불편을 표현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파트 인근서 늦은 새벽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며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소란을 벌이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거나 도보 산책을 무서워하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다. 112에 여러 번 신고해도 경찰이 소란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주의만 주고 떠나는 등 대응이 미비한 게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를 떠나지 않으면 현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으나 최대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20∼3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내부 공간 안 보이게 방음벽 설치 직원들 사복 차림 입주민 눈치 보기? 검찰이 아크비스타를 압수수색했던 건 이달 초다. 김씨를 이달 안에 소환 조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지만 김씨가 불응하면서 대선 이후에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곧바로 추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조사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사건 관계인들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김씨 휴대전화와 메모 등 관련 자료들도 확보해 분석한 만큼 김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김씨 측에 구두로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전달하다가 지난 14일 검찰청으로 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김씨 측이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증빙할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씨 측은 해당 사건이 공천 개입에 관한 내용인 만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았다. 선거 기간에는 정치적 수사를 중단해 온 관행을 고려해 조사 시점을 6·3 대선 후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검 신중 모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지난 3월13일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기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복귀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기 수사 중인 서울고검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남부지검도 대선 전 김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