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쫓겨난 MBC 사장 버티는 KBS 사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22 10:27:41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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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방송국…시청자도 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이 취임 259일 만에 해임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KBS 총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MBC를 하루빨리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차례의 표결 연기 끝에 지난 13일,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안을 가결했고, 이는 MBC 주주총회서도 통과됐다. 올해 2월 28일 취임한 김 사장은 259일 만에 ‘전 사장’이 됐다. 

총파업 71일만
8개월만에 해임

방문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MBC의 방송 파행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MBC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시청권 및 알 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사장 선임을 통해 붕괴된 MBC의 공영성, 공정성, 공익성과 망가진 조직을 복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MBC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과 시청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방문진이 지난 1일 낸 김 전 사장 해임안을 보면, 해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 방송으로 만든 것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시대에 역행하는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의 불이행 ▲신뢰와 품위의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일곱 가지였다.  


이후, 방문진은 ‘MBC 사장 해임 결정문’을 지난 14일 공개(작성은 13일)했다. 방문진은 김 전 사장이 ‘김재철 체제’였던 지난 2011년 정치부장을 시작으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사장에 올랐고, 그 과정서 저지른 방송 공정성 훼손·노조 탄압 등의 언행도 두루 살폈다. 

지난 9월4일부터 71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을 환영하며 지난 15일부로 파업을 중단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사장의 해임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시청자들이 열어 준 공영방송 복원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년 집권 세력과 언론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역사를 가감 없이 기록하는 보고서(가제 <MBC 방송장악 백서>)를 작성 중이다. 현장을 목격한 조합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9월 총파업 돌입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각 부문 별로 기초 자료 수집과 1차 원고 작성 등이 마무리되고 있다. 

방문진 김장겸 해임…사유 7가지
일부 프로그램 제작 거부는 지속

이후 <MBC 재건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지향할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강령과 규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위법 경영 철폐 및 의사결정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 ▲지역 MBC 사장 선임제 개선 등 수평적 네트워크 복원 방안 ▲비정규직·중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성규약 개정과 공정방송 조항이 명시된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한 계획이 그려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MBC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는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문화방송 브라운관 뒤에서 뉴스 보도를 지휘했다. 

그가 주요 이력을 쌓아올리는 동안 MBC 뉴스는 계속 망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성공’할수록 MBC는 ‘추락’한 것. 

정치부장 시절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방송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여야 공방으로 다루고 청와대 해명 전달에만 급급했으며 한미 FTA 반대 집회 보도를 누락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을 축소하는 등 철저한 친정부적 행보를 보였다. 2012년 대선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날조해 보도한 사례는 MBC 사상 대형 오보로 기록됐다.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정치부장인 김 사장을 경질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다.

재임 기간 동안
편파·왜곡 보도

2013년에 보도국장으로 승진한 김장겸은 그해 5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철저히 누락했다. 구속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다루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편집회의서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패륜적 발언을 일삼기까지 했다.

논란이 있음에도 2015년에는 보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 뒤 메인뉴스 <MBC 뉴스데스크>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KBS·SBS는 물론 처세술의 일환이기는 하나 보수 색채를 띄는 TV조선, 채널A, MBN까지도 제대로 보도하는 마당에 MBC는 이들과는 달리 축소·은폐·지연·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해 비난에 휩싸였다.
 

김 사장은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노동행위도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 9월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노조원 부당전보 ▲육아휴직 노조원 로비 출입 저지 ▲노조 탈퇴 압박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고용부 허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 지시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장근로 지시 등을 이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들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청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특감을 진행했다. 현직 언론사 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장겸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고대영 KBS 사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라고 밝혔다. KBS의 총파업이 7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KBS와 동시에 파업을 시작해 73일 만인 지난 15일 '김장겸 체제'를 끝내고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MBC와 대조를 이룬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파업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이사장은 “온갖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폭압과 회유가 있었지만 임기도중 사퇴한다는 것은 KBS가 직면한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며 “(자진 사퇴는) 이 나라의 공영방송 지킴이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업중인 새노조를 향해 “방송노조 스스로가 정치권력화했다”며 “방송장악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과 함께 새 노조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고 사장을 향해서도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사원들과 대화와 상호배려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했다. 임기 도중 사퇴하지 말라는 당부인 셈이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고 사장도 현재 새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회사는 불법으로 보고 노사관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의 거취를 묻는 여당의 질문에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면서도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뀌는 것을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고대영 지키기를 선언했다”며 “우리의 파업 이유는 이 이사장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사회 스스로 거수기를 자처하며 부역하는 동안 KBS는 삼류방송으로 전락했다”며 “KBS를 망쳐놓은 당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 노조의 압박에도 이 이사장과 고 사장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KBS 파업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새 노조 요구대로 고 사장을 퇴진하기 위해서는 KBS 이사회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법에 규정돼있지 않지만 관행상 여야가 7대4 구도를 맞춰왔다.

다음 사장은?
벌써 하마평

당초 4대7이었던 여야 구도는 지난 10월 야권 추천의 김경민 이사가 사퇴한 데다 방통위의 후임 추천으로 조용환 변호사가 선임되며 5대6으로 바뀌었다. 야권 추천 이사 1명만 바뀌면 재적이사 과반 찬성에 의해 이사장 불신임 및 사장 해임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 야권 추천 이사 6인 중 새 노조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규형 이사는 노조의 회유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강규형 이사는 전날 이사회서 “언론노조가 제가 근무하는 명지대학교에 징계요청서까지 보냈는데 이미 학교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KBS 이사 임기는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본인을 명예훼손하고 압박한 새노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를 그만두고 많은 소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데 KBS서 대줄 수 없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 사장은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KBS가 대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고 사장 역시 KBS를 망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사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두고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가 2014년 7월 직원들 상대로 벌인 ‘사장 후보 부적격자’ 투표에서 83.6%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고대영 사장. 

그는 후배 기자 머리채 잡기, 폭행, 막말, “유배 보내겠다”는 인사 협박, 골프 접대 받기,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후배 기자의 특종 누락 등을 하면서 2008년 9월∼2015년 10월 승진을 거듭해 사장에 올랐다.

‘절대로…’ 사임 뜻 없는 고대영  
‘절대사수’ 이사회도 지키기 나서

고 사장이 국정감사장서 “답변하지 마”라고 보도본부장에게 지시한 내용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4차례 전화해 해경 비판 자제를 요구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고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였다. 

김 전 보도국장과 이 의원의 대화 녹음파일은 지난 6월 이미 공개됐다.
 

또 2011년 9월14일 위키리크스에서는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이라고 폭로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고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민경욱 <뉴스9> 앵커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낙관하며 미국에 각종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 전문 가운데 2007년 9월19일자 미 대사관발 비밀 전문(confidential)을 보면, 고 사장이 ‘미 대사관의 잦은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으로 적혀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사드 관련 보도에도 개입했다. 고 사장은 임원회의서 사드 관련 KBS 뉴스해설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고 사장은 당시 <뉴스광장>서 방송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제는?’ 제목의 ‘뉴스해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장은 또 보도국장이던 2009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 사장은 KBS 담당 I/O(정보관)이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파업 73일째
KBS는 언제쯤?

이 과정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국장이 고 사장이었다. KBS 당시 보도국장이 현금을 수수하고 보도를 하지 않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 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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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