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동메달’ 한국대표팀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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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30 10:19:11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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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잘 싸웠다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대만서 열린 ‘제28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대회 마지막 날 치른 3-4위 결정전서 필리핀을 맞아 15대0의 대승을 거두고 3위를 차지했다. 

대표팀은 전날 경기서 예선 A조의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 B조의 1위로 올라온 일본을 상대로 0대3으로 패하며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다.

슈퍼라운드 진출

2015년에 이어 본 대회 2연패를 노렸던 대표팀은 대회 첫날 약체 스리랑카를 맞아 선발 투수로 투입된 김성한(삼성 라이언즈)이 17타자를 상대로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타선에선 최민재(SK 와이번스)가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좌월 투런 홈런이 작렬, 스리랑카의 마운드를 초토화시키고 5회 콜드게임 승리를 챙겼다.


대회 두 번째 날에는 개최국인 대만과 어려운 경기를 펼치며 연장 10회 승부치기 접전 끝에 2대3으로 석패했다. 4회까지 안타 한 개씩만을 허용하며 팽팽한 투수전을 이어갔다. 
 

한국은 5회초의 공격서 이정훈(KIA 타이거즈)의 중전안타와 이성규의 희생번트로 1사 주자 2루의 찬스를 잡았으나 투수의 견제사로 주자가 아웃되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후 후속 타자 송민섭의 좌전 안타가 터졌기에 아쉬움이 더욱 컸던 상황이었다.

주최국 대만의 압도적인 홈 관중 응원에도 불구하고 선취점을 득점한 것은 한국의 몫이었다. 8회초의 공격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이성규(삼성 라이언즈)가 상대 투수 견제 실패로 2루까지 진루한 후 대타 이호연(성균관대학교)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1대0으로 앞서갔다.

일본 상대로 결승전 진출 실패
3-4위 결정전서 필리핀에 대승

한국은 선발투수 이건욱(SK 와이번스)과 양현(국군체육부대)에 이어 8회말 마운드를 넘겨받은 최채흥(한양대학교)이 대만의 시아오 포팅과 지명타자 왕신추안에게 연타를 허용하며 1사 1, 3루의 위기를 맞은 후 다시 교체 투입된 강동연(국군체육부대)이 대만의 2번 타자 리아오 춘카이에게 중전안타를 내줘 1대1의 동점을 허용했다.

9회까지 추가득점에 실패한 양팀은 10회 승부치기로 돌입했다. 한국은 6번 타자 이정훈의 번트 타구를 대만 1루수가 잡아내며 아웃 카운트를 허무하게 반납했고, 다시 대만 투수의 와일드 피칭으로 1사 2, 3루의 찬스를 맞았다.

대만 유격수의 실책으로 추가 1득점에 성공해 2대1로 달아났지만 격차를 벌리는 데는 실패한 채 10회말 대만의 공격을 맞이했다. 대만은 한국 투수 강동연의 폭투로 만든 무사 2, 3루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9번 타자 양첸유의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후속 타자의 고의사구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은 한국은 수비 실책으로 추가 득점을 허용해 최종 스코어 2대3으로 경기를 마쳤다.

예선리그 마지막 경기에선 투수로 투입된 박세진(kt 위즈)과 박민호(국군체육부대)가 안타 3개만을 허용하고, 지명타자로 출전한 황대인(국군체육부대)이 5타수 4안타4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선의 선봉에 서면서 대표팀 타선을 이끌었다. 상대팀인 필리핀을 18대3, 6회 콜드게임으로 꺾고 슈퍼라운드의 진출을 확정지었다.

아시아의 8개국이 진출해 각 4팀씩 두 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치르려했던 대회는 중국이 대회 직전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한국이 속한 A조 4개팀(한국,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B조 3개팀(일본, 홍콩, 파키스탄)으로 예선리그를 끝낸 후 A조의 상위 2개 팀(한국, 대만)과 B조 1위 팀인 일본이 자동적으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A조 3위 팀과 B조 2위 팀이 추가의 결정전을 치러 승리한 팀이 슈퍼라운드의 마지막 티켓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진이 변경됐고 A조 3위를 차지한 필리핀이 B조 2위 팀인 홍콩을 꺾고 슈퍼라운드에 합류했다.

슈퍼라운드 첫째 날인 10월6일 격돌했던 일본과의 경기서 0대3으로 패배한 후, 이튿날 다시 필리핀을 맞아 11대0으로 이기며 슈퍼라운드 전적 1승1패를 기록, 3-4위 결정전으로 진출했다. 일본은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최종 결승전서 주최국 대만을 6대1로 격파하며 우승했다.

아깝게 석패

대회 포지션별 우수 선수(베스트 9)서 1루수 문상철(국군체육부대), 외야수 김민혁(두산 베어스), 지명타자 황대인(국군체육부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한이 우수투수상을, 황대인이 최다득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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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