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야구 체육특기생> 대학교 입학(수시) 전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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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23 11:02:56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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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못 갔다면… 가자, 대학으로!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2018년도 KBO리그의 신인드래프트가 끝난 직후, 9월부터 내년도 4년제 종합대학교들은 2018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수시모집 전형에 들어갔다. 야구 종목의 체육특기생에 대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교 중 21개 대학이 신입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학교별로 다소간의 전형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대략 9월 중 원서를 접수한 다음 모집요강에 따른 전형을 실시하고 10∼11월 사이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 야구부의 역사가 오래된 전통의 명문대학교들을 발췌, 모집요강에 따른 전형을 항목별로 분석해봤다. 각 대학별 체육특기생들의 상세한 입시 전형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http://kusf.or.kr)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원]

학교별로 모집인원에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7명(고려대학교)부터 11명(경희대학교)까지 모집한다. 요강에 따르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포지션에 따른 모집인원을 명시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서 발행하는 경기실적증명서에는 선수별로 포지션이 명시돼있고 여러 가지의 포지션을 중복해 출장했던 선수들은 출장했던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이 맡았던 포지션으로 명시하면 된다.

포지션별로는 투수 포지션이 가장 많이 모집된다. 포수와 유격수, 기타 내야수와 외야의 순서대로 모집인원이 적어진다. 투수 중에서는 건국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등이 우완과 좌완, 언더핸드 투수와 사이드암 투수 등을 따로 구분, 모집한다. 

유격수의 포지션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별도로 명시해 모집한다. 동국대학교와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외야수에서도 중견수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은 2루수와 3루수 등의 포지션 별로 모집인원을 명시했다.

4년제 21개 대학 신입생 모집
10∼11월 학교별 합격자 발표

캠퍼스를 두 군데 이상 가지고 있는 대학교 중 모집인원을 캠퍼스 별, 모집학과 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서울 본교 체육교육과 소속으로 6명을 모집하고, 충북 충주에 소재한 글로벌캠퍼스의 스포츠헬스학과 소속으로 1명을 모집한다. 

연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캠퍼스는 두 학교 모두 본교서 모집하지만 전공 학과가 체육교육과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와 스포츠과학과(인하대학교)로 나누어서 모집한다. 
 

참고로 모든 대학교서 학부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을 갖게 되는 전공 학과는 ‘체육교육과’ 뿐이다.


[전형 방식]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은 1차 전형만으로 모집인원을 선발한다. 건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전형을 실시한다. 

1차 전형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전형을 실시한 뒤 최종 모집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전형 시 학생부의 점수가 반영되는 학교도 있다. 경희대학교(10%), 단국대학교(5.13%), 동국대학교(20%), 한양대학교(30%), 홍익대학교(10%)는 학생부의 반영이 수치상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반영은 30%로서 학생선수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생활 상태의 기준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인 만큼 학생부의 등급이 높은 학생선수들은 한양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경기실적을 전형서 가장 중요한 평가로 취급하지만 실기 테스트를 실시하는 홍익대학교의 경우에는 경기실적의 반영이 20%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경기실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선수들 중 실기 테스트에 자신이 있는 선수들은 홍익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홍익대학교는 실기 테스트의 성적을 70% 반영한다.

차츰 폐지되는 추세의 면접 전형 요소가 아직도 존재하는 대학교들도 있다. 경희대학교(10%), 고려대학교(30%), 연세대학교(20%) 등은 면접 시 점수가 반영된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총점 중 30%의 점수가 면접에 적용된다.

[성적 반영]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은 신입생들의 선발에 관한 입학사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대학 별 합격자들의 경기실적에 따른 성적과, 혹은 면접이나 실기 테스트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점수가 배정돼 당락을 결정하는지는 상세히 구분, 명시할 수는 없다. 

다만 예년의 각 대학교 별 합격자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시즌 중에 올렸던 성적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포지션별 각 7∼11명 선발
학생부·활약 반영…면접도


그러나 야구는 개인의 성적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스포츠 종목이다. 최근 약 2년 동안 각 대학별 합격자들의 경기실적을 근거로 합격 당락에 대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한 추론을 합격의 비중이 큰 차례대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해 선발하는 '청소년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가장 큰 배점을 받는다. 

둘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의 전국대회(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대기) 등에서 개인별 선수상을 수상한 선수도 많은 배점을 받는다. 단, 미기상은 수상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고등학교 주말리그(전반기 및 후반기) 종료 후의 권역별 개인 수상자 선수도 큰 배점을 받는다. 미기상은 수상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경기실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출장 횟수다. 투수의 경우 시즌 중 등판 이닝 수, 야수는 시즌 중 타석수가 같은 맥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각종 대회서 상위권에 올라 갈수록 출장 경기는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투구 이닝 수와 타석수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출장 횟수는 고교 3학년 시즌 뿐만 아니라 2학년 시즌 등, 두 시즌의 합을 대부분의 대학서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 출장 횟수라 할지라도 한 시즌 출장 합보다는 두 시즌 출장의 합을 우선적으로 가점한다.


다섯째, 투수의 경우 방어율과 삼진기록, 그리고 사사구의 기록 순서로 배점의 기준이 된다. 삼진은 수치가 높을수록 배점이 커지고 방어율과 사사구는 수치가 낮을수록 배점이 커진다. 야수의 경우에는 타율의 정도에 따르겠지만, 무엇보다 타석의 수가 높아야 한다. 

10타석의 3할대 타자와 20타석의 3할대 타자는 본질적으로 타격의 능력이 다르다고 평가 받는다. 마찬가지로 투구 이닝 수 10이닝의 방어율 1점 대 투수와 20이닝 출장의 방어율 1점대 투수는 평가점이 다르다.

여섯째, 거의 동일한 기준의 조건서 개인 별 성적이 비슷할 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야구대회서 팀 성적이 높았던 것에 대한 우위로 가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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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야구 체육특기생 모집 대학교(4년제 대학)

▲서울 및 수도권 =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디지털문예대학교/성균관대학교/연세대학교/인하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

▲충청 = 단국대학교(천안)/홍익대학교(세종)

▲대구 경북 = 계명대학교/영남대학교

▲부산 경남 = 경남대학교/경성대학교/동아대학교/동의대학교/

▲전라 = 원광대학교/호원대학교

▲제주 = 제주국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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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