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특혜 의혹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0:23:45
  • 호수 1137호
  • 댓글 0개

누구 위한 사업? 대기업 배만 불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청년들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곳곳서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 과정서 특정 기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청년 주택사업’(이하 청년주택)은 박원순 시장이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임대주택 정책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공급물량은 총 5만호. 올해 목표는 1만5000호다. 서울시내 곳곳서 민간 토지주들이 청년주택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사업 신청은 180여건에 달한다. 현재 45개소서 추진 중이다. 

이중 사업승인이 떨어진 지역은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삼각지역·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 3가 72-1(충정로역·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395-43(합정역·1117가구) 등 3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각종 논란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시끄러운 상황이다.

사업자만 이익?

먼저 보증금과 월세가 도마에 올랐다. 첫 삽을 뜬 삼각지 사업지의 경우 44㎡(약 13평)는 보증금 8200만원에 월 임대료 79만원, 49㎡(약 14평)는 보증금 8500만원에 월 임대료 84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90% 미만이라고 설명했지만 청년은커녕 신혼부부에게도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사가 시작된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약 6평) 이하 1인 단독은 평균 보증금 42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원이었다. 이는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 수준이다. <박스기사 참조>
 

인근 주민들도 들고 일어섰다. 사업지마다 ‘결사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땅값·집값이 떨어지는 걸 우려해서다. 또 고밀도 개발이다 보니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주민들의 주장. 

서울시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주민은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청년주택의 층고나 면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업지 곳곳서 주민 반대 등 마찰음
최대 수혜자는? 지정요건 꼼수 감지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사업자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이 보유한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대신 사업자는 주택의 2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한다. 나머지 75∼80%는 연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은 8년 뒤 가능하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년주택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에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며 “심지어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인근에 들어설 청년주택을 그 예로 들었다. 

이 구역은 2016년 미래에셋이 이랜드에 960억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토지에 추진되고 있다. 총 6735㎡ 용지에 지하 5층, 지상 18∼2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973가구(17㎡ 470가구, 37㎡ 503가구)가 들어선다.

정 의원은 “민간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 내줬다면 이것이 특혜 아니냐”며 “특히 3종 주거지인 삼각지와 충정로는 각각 상업용지와 준주거로 변경돼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창전동도 말이 많다. 이랜드는 지난 5월 자사 소유의 신촌사옥(지하 1층∼지상 9층)에 청년주택을 신청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250%에 불과하다. 만약 통과되면 도시계획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용적률을 4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더구나 ‘꼼수’까지 감지된다. 촉진지구 지정요건은 부지 5000㎡ 이상. 이랜드 소유면적은 4459㎡인데도 이를 맞추기 위해 인근 마포구 소유 도로부지를 포함시켜 5154㎡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수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의 구역경계는 가구·획지단위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공원 등)의 경계로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랜드 부지 앞 도로는 정형화가 필요 없는 도로부지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지역 한 주민은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이냐”며 “청년은커녕 주민도 법도 절차도 무시한 이 사업은 결국 대기업 배만 불릴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30청년주택’ 얼마나 싸길래?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의 고임대료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이었다. 이는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주택 임대료 기준을 주변 시세가 아니라 알바하는 청년들과 29세 이하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소득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알바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