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인 베이스볼>서울 성지고 야구부 한길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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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16 10:26:09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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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무시 마세요 프로 무대도 간답니다”

전임 송인식 감독의 뒤를 이어 지난 2016년 9월1일 서울 성지고 야구부의 새 감독으로 선임된 한길세 감독은 보성중고서 선수생활을 했다. 보성중 감독을 거쳐 신월중서 21년 동안 감독으로 재직한바 있는 노련한 지도자다. 신월중 감독 시절 경헌호(전 LG트윈스 투수), 김선우(전 두산 베어스 투수), 채병용(SK 와이번스 투수), 김태완(한화 이글스) 등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스타급 선수들을 키워낸 그는 성지고 야구부서 더욱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해 키워내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언제부터 감독직을 수행했나?

▲전임 송인식 감독이 학교를 떠난 후 공개채용 모집이 있었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치룬 후 2016년 9월1일자로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다.

-그 전의 경력은?

▲서울 보성중학교와 보성고등학교서 야구선수를 했다. 이후 지도자로는 보성중학교서 야구부 감독을 했고 신월중으로 옮겨 21년 동안 감독으로 재직했다.

-성지고 야구부의 현재 인원과 내년 성지고로의 진학 예정자는?


▲현재 3학년 8명, 2학년 8명, 1학년 2명으로 총 18명이다. 내년도 중학교서 진학 예정자는 4∼5명이다. 거의 특기생으로 진학을 할 수 없는 리틀주니어팀 같은 곳에서 진학해 올 예정이다. 정말 적은 수다. 

얼마 전에 야구 명문 고등학교들의 1학년과 2학년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많이 타 학교로 이적했다고 들었다. 문제는 이적한 팀서도 경쟁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성지고에도 경쟁은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곳이다.

-다른 팀들에 비하면 선수 수가 극히 적다. 선수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나?

▲대안학교의 잘못된 이미지랄까? 선수와 학부모들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보의 전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소위 야구의 명문고에 입학하는 선수들의 수가 한 학년에만 30명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들 중 많은 선수들이 한 시즌이 끝나면 경쟁서 누락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타 학교 이적을 생각하게 된다. 

잘못된 이미지로 선수 수급 차질
일반고보다 유리한 점 훨씬 많아

그러한 선수들을 수급 받아 세심하게 조련해 야구부 성적을 올리고 프로로 가는 선수들도 배출하고 대학으로 진학도 원활하게 시켜가며 성지고 야구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나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 계획이다. 그런데 일반고가 아닌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적서 발생하는 이미지상의 오해가 있다. 사실 일반고로 이적하는 것 보다 유리한 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해인가?


▲오해라기보다는 용어의 차이라고 해야겠다. 이적을 하는 선수의 생활기록부에 ‘전학이냐 자퇴냐’하는 표기에서 성지고로 이적한다면 자퇴라는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서 특히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야구선수들이 더 경기에 빨리 나가고 뛰어야 한다는 개념서 이런 용어와 형식의 차이는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생활기록부에 자퇴의 사유가 야구와 관련된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있고 그러한 용어의 차이로 선수들의 이력과 인생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학부모들께 드리고 싶다.

-성지고로 이적하면 유리한 점은?

▲선수가 성지고로 이적하게 되면 바로 이적 당일 생활기록부에 성지고 학생으로 등록이 된다. 해마다 2월과 9월 시행하는 야구협회 선수등록에 이적 당일부터 바로 성지고의 선수로 계산돼 선수등록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성지고는 졸업 후 고등학교 학력의 인정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여타의 몇몇 대안학교처럼 따로 고졸자격 검정고시 같은 것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유리한 점은 오히려 예체능에 특화된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연습시간과 대외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시간의 할애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립자인 이사장님과 학교 차원의 야구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전폭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전용 연습장과 야구부의 전용 버스가 있고, 현재 연습장 바로 옆으로 선수단 숙소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으므로 학부모들도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학 진학 시 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기록부등 내신의 비중이 체육특기생의 진학에도 높아질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도 대안학교인 성지고에서의 경쟁력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현재 시행 중인 중학교 선수들의 고등학교 임의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임의배정에 의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선수들은 해당 고등학교의 감독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이나 경기뿐만 아니라 진로지도까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한 부담까지 고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지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히려 성지고 같은 곳으로 이적하거나 진학해서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 선수들의 진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에 서울고서도 1학년 선수 한 명이 이적해 왔는데 나는 성지고 감독이라는 위치를 떠나 야구의 선배로서 아주 잘 이적해 왔다고 생각한다. 70명의 선수단이 있는 서울고에서보다는 이곳에서 경기 출전의 기회를 더 받으며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학교 차원의 전폭적 지원
지도 원칙은 인성이 먼저

학부모들께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성지고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야구선수로는 물론 일반 고등학교 학생으로도 발생하는 불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 야구의 여건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현재 성지고 야구부를 어떻게 진단하나?

▲올 시즌 단 1승을 했을 뿐이다. 선수들 사이에 패배의식이 만연해 있다. 일단 기본기를 위주로 한 훈련을 소화하며 선수들에게 강한 멘탈을 주입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배양해야 한다.

-선수 지도에 대한 원칙은?

▲지도원칙은 ‘인성’에 있다. 고등학교까지 야구를 해왔던 선수라면 누구든 프로에 가지 못한다면 대학진학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야구선수들은 정말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고생을 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고생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훈련일정은? 훈련장이 김포에 있는데 이동에 문제는 없나?

▲창단 시 학교에서 마련해 제공한 야구부의 대형 버스가 있어 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선수단 숙소도 훈련장 바로 옆에 완비돼있고 모든 숙식을 거기서 충분히 소화한다. 현재 오전 수업 후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팀 훈련을 하고 이후 석식 후에 개인훈련을 하는데, 이제까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인 동선을 구축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8 KBO리그 신인드래프트서 조선명(3학년·투수) 선수가 LG트윈스에 지명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명 선수가 여러 가지로 화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웃음) 출신학교가 대안학교이고 등록된 선수 총원이 20명도 안 되는 야구부인데, 거기에 선수 자신 또한 고등학교 진학 이전까지는 리틀야구단서 주말 취미반 선수로만 야구를 해왔던 선수였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조선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그를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투수로서의 자질을 떠나 그의 성실성에 감탄했었고 그토록 노력하는 선수를 위해 나 또한 모든 노력을 다 해가며 그를 지도했었다. 이번에 지명한 LG 트윈스 구단의 스카우트 팀에서도 그의 인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장래의 가능성이 무한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명 선수에게 스승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앞으로 프로에 진출하면 그곳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포수들이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서 지금 보다 더 마음껏 자신이 던지고 싶은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부디 뛰어난 재질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실한 훈련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야구선수로 성공하겠다는 고등학교 진학 시의 초심을 잃지 말고 반드시 야구인생의 꽃을 피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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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