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굽네치킨

계열사 곳곳 가족이 한자리씩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 중에도 5000만원서 6000만원의 소액을 투자한 상태서 직원만 두고 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며 이익을 가져가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을의 갑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갑의 대변?

당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를 청산하겠다고 벼르던 터라 이를 두고 용감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특히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끈 것은 그가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창업한 창업주였기 때문이었다.

굽네치킨은 갑질서 자유로운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굽네치킨의 운영사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130개 가맹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했다. 


130개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앤푸드는 44개 가맹점을 추가로 냈다. 결국 지앤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앤푸드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A씨는 “홍 의원이 을의 갑질을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업계 상황을 잘 아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동생을 두고 있는 입장이라는 특수 신분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지앤푸드는 그의 동생 홍경호씨가 대표직을 맡아 이끌고 있다. 홍 의원은 홍 대표와 굽네치킨 브랜드를 론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굽네치킨사업서 손을 뗐다.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007년 3월 26일 창립했다. 사업목적은 치킨프랜차이즈 유통업, 상품연쇄화사업, 외식사업 등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1469억원으로 전년 984억원에 비해 485억원 증가했다. 

수익성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40억원, 90억원으로 전년대비 56억원, 2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홍 대표가 지분율 68.5%로 최대지주 신분이다. 이어 임지남, 홍창민, 홍수민, 홍유민 등이 각각 7.5% 등의 지분을 들고 있어 사실상 홍 대표의 개인회사다.
 

따라서 가족회사의 특성상 굽네치킨 역시 여느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갑질의 위험이 존재한다.  

지앤푸드의 계열사는 지엔로지스틱스, 바람커뮤니케이션, 지앤몰, 지엔에프앤비, 참아람, 분식이, 중국위해지은국제무역유한회사 등이다.


통상 계열사 등에 친족을 임원으로 등기시켜 월급만 가져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서 현재까지 홍 대표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친족(부인)으로 알려진 임지남씨가 계열사 곳곳에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앤푸드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식이에서 지난해부터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엔로지스틱스서도 그는 2015년부터 감사직을 맡고 있다.

오너 일가인 홍철호 의원
오히려 “을의 갑질” 지적

지난해 지앤푸드가 이들 회사에 밀어준 일감은 49억1541만원 수준이다. 지엔로지스틱스에 36억9556만원을 밀어줘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줬고 이외 바람커뮤니케이션(8억7643만원), 지엔에프앤비(3억4983만원)도 상당 부분 일감을 몰아줬다.

지앤푸드의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평가는 무리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

 홍 대표의 형인 홍 의원의 개인 회사인 크레치코와의 거래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의 크레치코는 굽네치킨에 생닭을 납품한다.

따라서 친족 운영회사로 묶인 지앤푸드와 크레치코 간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묶여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거래 규모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선 유통과정을 늘려 둘간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거래를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만약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유통 구조를 왜곡했다면 과세당국으로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친족 회사간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에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중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기업 가운데 지배주주나 친족이 수혜기업에 직간접적으로 3%(중소·중견기업 1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대상이다. 
 

만약 무신고 일감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불투명 한 거래 규모는 '통행세'로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비슷한 일이 미스터피자에서 일어나 문제가 된 바 있다.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은 회장 동생 회사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유통 과정을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따라서 지앤푸드가 어떤 조건으로 생닭을 매입했는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앤푸드가 크레치코와 주요 식자재 거래를 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수직계열화를 통해 단가를 낮춰 가맹점주들에게 이득을 안길 가능성도 있다.


을의 눈물

A씨는 “굽네치킨의 경우 연혁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이 때문에 크레치코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있다”며 “성장 과정서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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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